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나타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으로 생산연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2023년 전국 89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2022년 6월 10일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을 공포한 뒤 2023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1장 제1조는 지역 주도의 효과적 대응에 관한 내용으로,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1장 제2조 제2호 대목은 생활인구를 정의하고 있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동 법 제2조 제1항과 제2항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제5장 제26조 제1항)로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할 수 있다. 

 외국인의 정의는 「국적법」 제3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뜻하며, 이중국적자는 자국민으로 취급하고 외국 국적자와 무국적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형태는 크게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결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2년 12월 기준 225만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3만여 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체류 외국인의 연령분포는 30대, 20대, 40대, 50대 순이며 이들은 대부분 생산인구에 해당한다. 

  2020년 코로나19 확대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과 출국 확대를 야기해 국내 노동 인력 부족 현상을 심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출국 만기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지원했다. 더불어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한시적인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계절 근로 외국인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 대상으로 입국이 어려워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의 외국인도 포함됐다. 이들은 계절제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 허가를 받아 지자체의 계절 대상자로 선정됐고, 출입국기관의 허가를 받아 2021년 3월 2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농·어업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내용은 계절 근로 활동에 참여한 방문동포(H-2)에게 ▲재입국 시 사증발급절차 대폭 간소화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 근로 참여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 ▲계절 근로 활동을 위한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도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거나 숙련 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을 변경 신청할 경우,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농·어민의 일손 부족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빠른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의 지역 체류 확대를 강화하고, ‘지역특화형비자’를 신설해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에게 일정 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 조건으로 거주(F-2)를 선 발급하기도 한다. 외국인 유학생 특례 신설과 과학·기술 우수인재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이 한국의 인구감소의 대응과 지방소멸 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제안과 보완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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