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동국총학 페이스북 페이지

 

지난 2월 26일, 우리대학이 생리공결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학생사회가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다. 하지만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생리공결이 유고결석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생리공결은 유고결석 사유 중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다. 생리공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해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한 경우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한다.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에 기재된 날짜만 유고결석으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결석한 날에 병원으로 가야한다.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는 결석한 날을 기준으로 2주내로 담당교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고결석은 ‘uDrims(유드림스)’ 상에서 ‘학사정보 → 출결관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학생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생리공결은 제50대 총학생회 터닝포인트가 교학위원회를 통해 학교 측에 생리공결의 유고결석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다. 김정도(경영12) 제50대 총학생회장은 “단순한 요구보다 정확한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주 대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분류해 악용사례 발생 가능성도 학교 측과 공유했다. 이어 그는 “교직원 분들도 우리대학 선배님들이시고 학생의 권익향상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한다”고 말했다. 김종헌(경영13) 제51대 총학생회장도 생리공결 인정은 “제50대 총학생회가 노력한 결과”라며 “생리통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등교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보 접근 어려운 문제도

 

생리공결이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되기 시작했지만 이를 아는 학생은 드문 상태다. 관련 내용에 대해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대학 홈페이지 - 학사공지’에 생리공결을 인정한다는 게시물이 게시됐지만 해당 게시물의 제목은 ‘유고결석 인정 신청 변경사항 및 신청서 발급 안내[생리공결 추가]’다. 생리공결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부각되지 않는다. 유고결석을 승인해주는 단과대학도 이를 홍보하지 않았다. 단과대학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생리공결이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된다는 글이 게시된 경우는 드물었다.

사업 지속 여부 주목

한편, 작년 우리대학 총여학생회가 선거를 통해 폐지되면서 여학생 권익을 위한 노력이 미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체기구가 없는 지금은 총학생회가 총여학생회를 대신해 이런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이에 우리대학 제51대 총학생회 한걸음은 ‘열린 사업제안 기회 부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총학생회 자체 기획 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인권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김종헌(경영13) 제51대 총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가 폐지된 가장 큰 원인이었던 ‘미흡한 피드백’ 부분을 개선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정도(경영12) 제50대 총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의 부재에 대해 “생리공결에 큰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작년 총여학생회가 생리공결을 위해 학교와 대화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원정(영어영문16) 전 총여학생회장은 “작년에는 총장직선제나 총여학생회 폐지 등의 일 때문에 크게 개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