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법과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회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며 이에 대한 논쟁이 격화됐다. ‘특정 학회가 신입생을 가려 받는다’는 등의 의혹과 더불어 각 학회에 대한 수많은 비방글이 우리대학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 게시됐다. 공정한 입회 과정을 위해 입회관리위원회(이하 입관위)가 설치된 직후임에도 논란이 불거져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셌다.
지난 해, 본지는 1594호에 법과대의 입회 과정에서 일부 학회가 신입생을 가려가며 영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을 보도했다. 우리대학 법과대 학생회칙(이하 법과대 학생회칙)에 따르면 ‘학회는 법과대 학생들의 조직화와 자치 분권화 및 학술 진흥의 역할을 갖는 학내의 자생적 조직체’다. 또한 법과대 학생회칙 제49조 2항은 ‘학회의 가입 및 탈퇴는 법과대 구성원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과대의 각 학회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와 현재의 입회 방식 탓에 학회 간 경쟁이 과열되기도 했다. 이에 김영혜(법학16) 전 법과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입회 문제에 대해 “사후 처방이 아닌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작년 법과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든 학회와의 협의 하에 작년 10월 16일 학생회칙을 일부 개정하고 입관위를 설치했다. 학생회 자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입관위는 직접 입회 과정을 담당하고 이의제기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3월 2일, 적극적으로 학회 제도에 관한 갈등을 방지하고자 ‘입회 기간에 있어 타 학회에 대한 비방을 금지한다’는 내용인 입회시행세칙 제26조 1호를 추가로 제정했다.
법과대 구성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회가 신입생을 가려서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작년과 유사한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후 학회제도에 대한 여러 논쟁이 SNS를 통해 쏟아졌다. 이어 지난 8일을 기점으로 각 학회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까지 이어지며 사태는 격화됐다. 결국 구평우(법학18) 법과대 학생회장과 이호(법학18) 법과대 부학생회장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학회 문제 전반에 대한 입장서’를 게시했다. 그들은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춰 달라”며 허위 사실 및 명예 훼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후 관련 비방 글은 대부분 삭제가 된 상황이다. 또한 입관위는 입회 과정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과대 입회시행세칙 위반 사항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익명의 법과대 학생은 작년과 유사한 학회문제가 등장한 점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학회 측에서 신입생을 가려 받을 수 없어도 이미 무리가 형성된 학회에 선뜻 지원하기 어렵다”며 본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구평우(법학18) 법과대 학생회장은 이번 학회제도의  전반적인 논란에 대해 “입관위가 학회 관련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다시 논란이 불거져 안타깝다”며 학회 제도 전반의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있음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학회 제도는 법과대의 특성이라 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이를 통해 법과대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새로이 대책을 강구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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