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분쟁을 조장하는 사학분쟁‘조장’위원회인가?
그렇다. 한술 더 떠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사학비리로 물러났던 구 재단의 복귀를 공공연하게 추진하는 ‘비리재단 복귀추진위원회’로 전락(轉落)했다.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 문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름도 생소한 사분위의 활동이 도마에 올랐다. 사학분쟁을 조정하라고 권한을 부여했는데 조용한 대학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면서 사학분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리재단의 복귀가 사학분쟁을 부추기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에 보면 사분위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라고 정의되어 있다. 사분위의 홈페이지에도 설립 목적을 “사학분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조속하게 안정화시키는 데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정상화, 분규사학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이 사분위의 고유업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분위는 맡은 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다음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 온갖 비리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물러났던 구 재단을 복귀시키는 것이 대학의 정상화인가, 구 재단이 물러난 후 스스로의 힘으로 정상화되어 있는 대학에 구 재단을 복귀시켜 분규(紛糾)를 재연하는 것이 분규사학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인가, 비리재단의 복귀로 학생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길인가?
현재 구재단의 복귀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지대학교의 사례를 보면, 구 재단 이사장이었던 김문기씨는 입시부정과 족벌경영 등으로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 구속되어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1년 6개월을 복역한 중대한 교육범죄자이다. 김 씨는 상지대학교의 설립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설립한 대학에 임시이사로 파견되었다가 정이사가 된 사람일 뿐이다. 설립자도 아닌 사람이 정관(定款)을 조작하여 설립자 행세를 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다가 구속되어 실형을 살았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육범죄자를 교육현장에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대학의 정상화라면 그 정상화는 이미 실패한 것이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사분위라면 그 위원회는 그것만으로도 존재할 가치가 없는 조직일 뿐이다.
설령 사분위의 설립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는 결함 투성이인데다 사학분쟁의 조정을 담당할 인적구성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 사학비리 전과자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사학분규를 조정할 수 없다. 더구나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부 조정위원들이 비리재단의 복귀를 외치는 상황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정책결정권을 가진 정부는 이미 드러난 사분위의 폐단(弊端)을 직시하고 즉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부적격 조정위원을 교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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