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국정)에 국민 참여 말라’ 아닌지…

  市民的(시민적) 基本權(기본권)인 集會(집회)의 自由(자유)는 모든 自由(자유)의 母體(모체)로써 일찍부터 인정되어 왔다. 이것이 基本權(기본권)의 하나로 實定法上(실정법상) 保障(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첫째, 集會(집회)를 通(통)해 個個人(개개인)의 공통의사를 교환, 集團的(집단적)으로 形成(형성)·確認(확인)하고 나아가 他人(타인)에게 傳達(전달)하는 것이 人間(인간) 본래의 自然的(자연적) 行動(행동)양식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문제에 대한 個個人(개개인)의 표현수단으로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를 實現(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셋째 社會(사회)의 지배체제 내지 지배질서에 비판적인 주장을 위하는 소수의견의 표현행위에 대한 公權力(공권력)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人間(인간)의 社會的(사회적) 활동에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民主(민주) 國家(국가)에서 國政(국정)에 市民參與(시민참여)의 主張(주장)의 한 形式(형식)으로서 參政權(참정권)과도 不可分(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政府(정부)에 대한 지지찬성을 위한 것이라면 구태여 實定法(실정법) 上(상)에 정할 필요가 하등 없는 것이므로 정부의 違法(위법)한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정부에 대한 批判(비판)·反對(반대)의 表現活動(표현활동)을 할 수 있다는 데 집회 자유의 진정한 의의가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제20조 2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문화하여 보장하고 있으나 하위법규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칭함)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면에서 헌법규정과는 달리 집회 자유의 본질적인 측면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된다.
  집회의 종류는 장소에 따라 옥내·옥외 공개·비공개, 시간에 따라 주간·야간, 무장여부에 따라 무장·비무장, 그 성질에 따라 평화적·비평화적 집회로 나눈다. 현행 집시법을 볼 때 옥내집회라 하더라도 확성기의 설치 등으로 주변에서의 옥외참가를 유발하는 집회는 옥외집회라 보는데(同法(동법)1의 ②항 1호) 옥외집회의 법위의 확대로 그 제한의 폭이 넓다는데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집회의 자유도 국가안정보장·공공복리·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시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세히 본다면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제제를 가하고 있는 규정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요소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허가제와는 양립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성이 배제되어 있지 않은 집회(제9조)를 제외하고는 동법 4조 1항에서 옥외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코자 하는 자는 그 목적·일시·장소·참가예정인원·주최자의 주소·성명과 연사의 주소·성명·직업·연제 및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금지통고를 받은 경우만을 제외하고 그 신고한 내용에 따라 집회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위의 규정은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음은 물론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자의에 의해 허가금지가 행해진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신고제의 형식을 빌린 허가제라 봐야 할 것이다.
  동법 4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의 강제 해산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집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위험을 줄때에만 해산시킬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산시킬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허가제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동법 제3조 ①항 3호 4호 5호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관한 단속 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 그 외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등을 주관하거나 개최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②항에서는 ①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집회시위를 하는 것을 예비음모 또는 선동 등이라 하여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금지조항은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고 극도로 추상적이어서 당해 행정기관에 의해 이언령 비언령식으로 충분히 자의적인 남용이 가능하므로 약규정적 소지를 가지고 있다.
  사후통제로서 일단 허가를 받은 집회나 시위인 경우에도 집시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광범위하게 금지된다.
  즉 6조에서 일출 전, 일몰 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9조에서 중요 공공관서의 주위 2백m 이내의 장소나 주요도로에서의 학술·예술·체육·종교적 행사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를 제외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이 그것이다. 또한 12조에서는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위한 경찰관의 지시·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하여 경찰관의 집회 및 시위장의 출입도 이제까지 옥외집회 및 시위에만 할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집회나 시위에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가중함으로써 사후통제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8조의 시간과 장소의 제한 규정 역시 막연하고 10조의 준수사항에서는 사실상의 집회시위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14조 이하의 벌칙은 지금까지의 판례를 통해본 그 정형성으로 집시법의 폐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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