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호 교수님에 대한 과 학우들의 감정은 냉담한 편입니다. 그러나 재임용 유보가 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이상 사립학교법에 의한 일방적 유보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난 18일 철학과 학생회장은 과 비상총회를 준비하며 철학과학생회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다. 현재 황교수의 재임용 유보가 재단의 ‘국적 변경’이라는 4글자의 사유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교수회와 평교협은 유보근거 해명, 유보에 대한 총장의 대책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권침해까지 확대시키지 않고 있다.
  교수회는 지난 14일 교수대의원회 개최에 이어 지난 19일 각 단과대 교수회의장이 참석한 교수회의장단회의를 갖고 교수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시안으로 떠오른 사립학교법의 횡포에 대해서는 서로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권침해는 ‘남의 집 불구경하기’식의 대처로 재단에게 더욱 유리한 환경만을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교수들이 이번 재임용 유보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서로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황교수 재임용 유보에서도 나타났듯이 재단의 사립학교법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면 그것은 교수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한 교수의 견해처럼 사립학교법의 적용은 교수 모두에게 위기의식을 줄만큼 상식선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상지대학이나 세종대학의 무더기 재임용탈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립학교법의 적용은 크게 재단의 교수재임용제 실시, 신규교수 채용의 재단 결정 등에서 교권침해형태로 나타났고 우리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황교수 재임용 유보를 교수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재단의 사립학교법의 횡포는 ‘융단폭격’식일 것인가, 교수회의 눈치를 볼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며 교수회의 적절한 대처가 없다면 누구도 동국발전을 책임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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