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동·서독 지자체 간 문화교류 사례를 통한 민족문화 교류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 논문 요약 󰁵

 

 

 

 

 

 

 

 

 

2000년 DJ정부의 출범이후 사회문화교류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또한 남북 간 중앙정부주체의 협력을 넘어서는 지방정부 즉,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본 논문에서는 지자체를 주체로 하는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이미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지자체간 교류협력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독일의 경험이 남북교류에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남북 지자체간 민족전통문화교류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정부차원의 정치적·경제적

 

 

 

입장에 치우친 교류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지자체를 통한 민족전통문화교류협력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기존의 남북 지자체간 교류협력의 현황과 한계점을 지적하고 독일사례의 분석을 통해 민족전통문화유산의 핵심지인 북한의 평양지역과 남한의 경주 두 지역 간의 협력을 모색하고 그 방안으로서 경주-평양 민족전통박물관의 설립, 민족문화축전의 개최를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사회문화교류, 민족전통문화교류, 지방자치단체, 동서독, 경주-평양

 

 

 

 

 

 

Ⅰ. 서 론

 

 

 

2000년 DJ정부 출범 이후 정치ㆍ경제교류를 넘어선 사회문화교류가 대폭 확대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회문화부분의 교류는 정치적 범주를 뛰어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의 부분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즉, 서해교전 사건 등의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사회문화부분의 교류는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통상 관례처럼 되었다. 금강산관광 및 예술단 그리고 개성공단 등의 사회문화적 교류 활동들 또한 교류 이후에 발발한 북한 핵미사일문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침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듯 사회문화교류의 필요성 및 발전가능성이 증대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정치ㆍ군사적 사안들과 결부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사회문화교류의 현실인 것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단순히 정치ㆍ경제적 교류(경제원조 등)를 넘어서 남북한 간에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로 상호 이해와 관심의 폭을 심화시켜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북한 간에 사회,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체의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사회 분야의 제도마련을 통해 남북 공통의 민족 문화 분야의 교류를 형성하는 것은 남북사회통합의 근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남북한은 분단이후로 서로 다른 외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른 문화가 형성되었지만 그 뿌리에 있는 한민족전통문화는 그 맥을 같이 한다. 반면, 한민족 문화 동질성의 발견과 회복은 현재 이질화된 남북의 문화를 무시하여 그 융합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한민족 전통문화라는 동질성을 통해서 공통된 인식의 발견과 그로 인한 동질감 형성과 이질감의 회복은 통일을 위해, 새로운 한민족문화의 창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이를 위한 남북한 민족문화 교류는 내적 통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합의 실마리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통합의 진정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서 사회문화 교류의 내용을 보면 남북의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받아 왔다. 또한 현재 남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현재 남북한의 사회문화체제이다. 반세기에 걸친 남북한 대치상황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확대시켜 왔고,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사회문화교류가 미비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민족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 교류는 지금까지의 이러한 현황을 직시하면서 장기적이고 구체화된 정책을 통해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강조한 사회문화교류협력, 특히 민족문화교류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남북 간의 민족문화교류협력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통한 민족문화교류협력방안의 모델로서 독일의 선행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모델로 하여 남북한 민족문화교류협력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지자체를 통한 민족문화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남북한 지자체의 문화교류협력현황을 분석한 뒤 문제점을 제시해 볼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지자체의 문화교류협력사례분석을 통해 새로운 남한과 북한의 지자체간 민족문화협력방안을 제시해보겠다.

 

 

 

 

 

 

Ⅱ.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남북문화교류협력의 필요성과 이론적 논의

 

 

 

1.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의 논리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어떤 지역이나 자치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자치단체를 서로 돕기 위하여 서로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으로써, 외국의 지자체 상호간에 제휴하여 그 이해와 신뢰를 깊게 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에 초대 및 친선교류를 맺는 것이다(장인봉 2004). 그런데 지자체가 국경을 넘어 하나의‘외교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대외관계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지의 정당성 여부는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 왜냐하면 외국 지방단체와의 교류는 외교문제가 중앙-지자체간의 사무배분차원에서 국가기능으로 이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최고법상 국가이해와 관련된 외교정책은 국가(중앙정부)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권력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지방외교정책”이란 용어는 이미 지난 1963년 프리드리히에 의해“풀뿌리 외교정책”이란 개념으로 처음 쓰여 진 이래 일반화되어 있다(심익섭 1992, 270). 즉, 유럽의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유럽통합을 위한 풀뿌리의 역할 강화와 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그의 구체적 수단으로 지자체 간 자매결연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처음 사용하였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이러한 자매결연 위주의 지방외교정책은 그 성격이 크게 변화되어 그 초점이 무역, 원조, 정치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1980년대 말 이후에는 지자체들은 UN이나 EU 등과 같은 초국가기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위상을 높이면서 국제적 네트워크들을 통한 지방외교정책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즉, 1990년대에 UN이 주최한 일련의 국제회의들은 처음으로 지자체를 국제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한 나라의 작은 지역이라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의 주체로써 세계무대 혹은 지구촌 속의 지방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발전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장인봉 2004, 135).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념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동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남북 간 교류협력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차원의 남북한 교류협력은“남한의 지방자체단체가 그 주체가 되어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 왕래 및 교역하며 상호 교류하는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교류협력은 이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분야에 가능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거나 체계화된 채널을 통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분야는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장인봉 2007).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대북교류는 대규모이거나 포괄적인 것보다는 소규모 그리고 특화된 분야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교류분야의 형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계획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각 지방자체단체가 선택하여 추진해야 한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교류협력은 중앙집권적이고 단선적인 교류협력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남북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이익과 여건을 활용하여 상호관계에서 보다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대북교류협력의 특징과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대북교류협력의 특징

 

 

 

지자체의 대북사업은 사업 내용에서의 다양성과 복합성, 예산의 안정성, 시민사회와의 결합과 시민의 참여, 기업의 공동투자 등 향후 대북교류의 지향을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의 위치나 미래의 방향을 놓고 볼 때 살필 수 있는 특성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남북협력 사업이 인도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종합구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협력이 특히 주목되는데, 이는 지자체의 행정목표 중 지역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지표로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남북관계는 지방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포착되기도 한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물론이고 인천시와 경남, 경북의 경우, 도 내부의 특성화된 산업 영역을 기초로 북과 협력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는 더욱 뚜렷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지자체 대북 사업은 적정 규모의 대북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데 있다. 이는 지자체들이 교류협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맞게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를 속속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마디로 지자체의 대북교류는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남북협력조례를 제정한 광역시도 단위로는 강원도와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시, 인천시, 경상남도, 부산시가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는 그간에 조례 없이 별도 예산을 세워 대북 지원 사업을 펼쳐 왔는데, 향후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경상북도의 경우도 지금까지 논의해 오던 조례제정 건을 2007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그것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영향도 있겠으나 지자체의 대북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이미 공인받고 있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백학순 2007).

셋째로는 지자체 협력 사업이 농업분야에서 출발하여 농촌개발로 확장되면서 남북 사이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개의 지원 사업이 북쪽 주민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마련이지만 농업은 특히 흘린 땀만큼 그 실적이 나오는 분야라는 점에서 특정의 이념이 개입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강점이다. 게다가 농민의 정서가 작용하는 신뢰의 정도도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높은 편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아이들의 교육문제, 의료 환경의 개선문제 등 복지 분야에서의 사회개발은 남북을 더 좋은 유대관계로 발전하게 한다.

넷째로는 지자체 지원 대상 지역이 상호간 연관이 높도록 근접거리로 집결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평양의 강남군의 경우, 당곡리와 장교리 등 근접지역으로 남북 협력사업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전라북도가 돼지 종돈을 지원한 남포지역의 경우도 정부의 영·유아 지원 사업 대상지역이면서 시 관내에 조선협력단지가 건립될 곳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협력에 대한 북의 구상이 특별지구의 개방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안별로 규모를 조절하여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지역의 연계는 지원 주체들 사이의 연계 필요성을 확인해 준다. 이제 지자체들도 대북사업에서 협의 틀이 필요하다(백학순 2007).

다섯째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결합 속에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초기에 이 시민사회단체는 대북단체였고, 주로는 지원 단체들이 안내하였다. 지자체들의 대북 사업 안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역할은 지대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사업의 초기에 이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점차로 현지에서 시민사회가 움직였다. 강원도의‘남북강원도협력협회’는 조례가 규정하는 민관협력기구지만‘경남통일농업협력회’나‘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등은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현지의 민간단체이다. 이러한 민간단체 구성원들이 조례에 입각한 의결구조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현지의 시민사회가 기구 구성에 나서고 모금운동을 한다는 것은 시민참여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백학순 2007).

여섯째는 남북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은,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기능을 남쪽의 지방자치 단체가 일부 대체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북쪽에서도 지역의 자율성을 점차로 강화하게 만들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의 통제가 강한 북쪽 사회와의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그것은 지역 간 교류, 협력이 정치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쪽 내 기업이나 단체들의 독립채산제 운영처럼 지방의 운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관계에서의 지자체 사업의 위상과 역할은 타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좀 더 선명해 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독일의 경우가 비교될 수 있다. 우선 독일의 경우 통일되기 5년 정도 이전인 1985년 말에서야 도시 간 자매결연 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도시 선정은 동독의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져서 통상적으로 동독 측 대표단이 먼저 서독 측 상대도시를 방문하고, 이후 몇 주내 서독 대표단이 조약문의 내용을 확정짓기 위해 답방하는 과정을 밟았다. 교류‧협력 사업들은 모두 지방정부의 자력으로 추진되었고, 사업의 종류는 전문가 교류, 체육교류, 청소년 교류, 평화문제 관련 모임, 문화적 교류·협력, 신문교환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1986년부터 1989년 11월까지 자매결연 사업에 참여한 동서독 주민의 숫자는, 분단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상호방문 수에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 질적 성과 역시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는 자매결연 사업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던 시점에서 급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최대석 1995).

독일의 도시 간 자매결연 사업에서 동독은 사업의 확대에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접촉을 가능한 한 차단하려고 했고 서독과 상대할 수 있는 대상 단체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서독의 경우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많았던 모양이다. 독일의 도시 간 자매결연 사업은 오히려 통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는 구동독의 행정체계 재건을 위한 서독 지자체들의 도움에서 볼 수 있다. 독일은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동독의 행정구조와 규정들이 새롭게 구성되거나, 경우에 따라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기구가 창출되어야 했다. 이러한 재건과정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했으나, 구동독지역에는 업무를 감당할 인력과 재정이 결핍되어 있었다. 따라서 서독 측 자매결연 도시들은 통일이전부터 동독 측 파트너 도시에 자문관 파견, 세미나 개최, 인력 파견 등을 통해 행정개편을 도왔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동독 도시들의 약 65%가 서독 측 자매결연 도시로부터 행정개혁을 위한 각종의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백학순 2007, 84-90).

독일의 도시 자매결연 사업은 통일을 대비한 교류협력, 공동성장을 위한 교류협력에 대한 관점이 부족했고, 따라서 동서독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남북의 경우는 협력 사업의 관점이 분명하다. 중앙정부와의 협조도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며 점차로 현지 시민사회와의 결합도 높아져 가는 추세이다.

 

 

 

2) 남북교류협력의 지자체간 비교분석

 

 

 

지자체를 통한 민족문화교류협력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협력의 틀(system)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력의 시행 전에 시스템의 분석 및 구축은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남북지자체간의 교류를 분석하기 위해 네 가지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1)남북교류협력의 주체 (2)남북교류협력의 지속성 (3)교류협력의 형태(일방적 또는 쌍방적) (4)문화교류협력 의 네 가지 분석틀을 통해 지자체간 교류의 내용 및 형태를 분석해 볼 것이다.

 

 

 

(1) 남북교류협력의 주체

지금까지의 남북교류협력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협력의 제안·행위주체의 역할은 대체로 남한이 해왔다. 남북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 요소들, 즉 제도화로 가기 위한 체계적인 속성들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자체 중 내부적으로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와 제주도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지자체들 중 가장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영윤 2004). 강원도는 세계화·지방화라는 국제사회의 변화추세에 부응하면서 지자체중 가장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강원도는 물류기지, 평화기지 관광개발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3대 모델지역’으로서의 지역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통일연구원 2003, 103-104). 남북 유일의 분단된 도인 강원도는 1989년 9월 기획관리실에‘남북교류협력지원팀’을 설치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남북교류를 위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추후에 언급하겠지만 2005년에는‘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을 개최해 큰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러한 강원도의 시스템 구축은 지방차원에서의 본격적인 화해와 협력시대를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한편 제주도는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제3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개최되었고 백두산과 한라산 교차관광이 장관급 회담의 합의사항으로 정해질 만큼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지역으로 부상한 지역이다. 제주도가 지자체 교류의 주체로서 갖추고 있는 내부교류협력시스템으로는‘남북협력제주운동본부’를 들 수 있다. ‘남북협력제주운동본부’는 대북협력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협의체적 기구로서 지금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1998년부터 4년간 13,572톤의 감귤과 당근 6천 톤을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북한에 보낸 바 있다. 2001년에는 제주산 씨감자 3,000개와 제주산 말 3필을 전달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대북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대북지원·협력 사업은‘남북협력제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1년 11월 도의회에서‘경기도 남북교류협력조례’를 공포함으로써 남북교류를 위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남북협력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북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경기도청) 하지만 교류협력 대상인 북한 지역의 교류협력 주체는‘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민족경제연합회’ 나‘민족화해협력연합회’등이 창구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직접 협력의 대상자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채경석 2004).

 

(2)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성

 

 

 

 

<표1>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주요사업 내역

사업명

추진주체

비고

제81회 전국체전 금강산 성화 체화

부산

 

 

 

제2차 WTA(세계과학도시연합)총회에 북한 과학도시 초청

대전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통일 염원 합수·합토’행사

제주

무산

2002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북한 참여계획

충남

 

 

 

평안남도와 자매결연 추진 계획

전남

무산

평안남도 우량씨감자 생산지원

전남

 

 

 

남북 고성군간 농·수산분야 교류협력

강원고성

 

 

 

남북교류사업추진을 위한 방북계획

경남

무산

북한지방과 교류협력 추진

서울도봉

불승인

출처: 유재일, 2007.

 

대부분의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교류협력 사업은 일회성이거나 이벤트성의 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북강원도와의 교류협력 사업이나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류 사업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성을 띄면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강산지역의 솔잎혹파리방제사업, 연어방류사업, 씨감자원조장 지원 사업 등은 사업의 성격상 지속성을 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도가 북한에 보내고 있는 감귤지원사업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외의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했던 교류협력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통합적인 교류협력 지원 체계가 부재하고, 남북교류가 여전히 고비용, 비효율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례화 되기보다는 산발적이고 일회적인 보여주기 식의 남북교류가 여전히 많고, 그 때문에 사업의 성과들이 충분히 축척되고 있지는 못하다. 여기다가 남쪽 지자체간에 사업의 중복과 대북사업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 할 것이다.

 

(3) 교류협력의 형태(일방적 또는 쌍방적)

지금까지 추진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가 가장 활발할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2000년 12월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도지사를 단장으로 대표단이 북강원도와 평양지역을 공식 방문하여 남북강원도 간 협력을 위한 5개항의 기본합의서와 3개 협의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5에는 최초로‘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을 열어 큰 실적을 이루었다.

제주도는 1988부터 4년간 13,572톤의 감귤과 당근 6천 톤, 제주산 씨감자 3,000개와 제주산 말 3필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대북 사업을 전개하였는데 북한은 2001년 5월 이에 대한 보답으로 500명의 제주도민을 초청하여 평양과 백두산을 관광케 하였고 또다시 2003년 8월 3,000명 규모의 제주도민방북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 상호교류협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다시 언급하겠지만 제주도 이외의 대부분의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협력사업은 상호교류보다는 일방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4) 문화교류협력

지자체의 대북 사업은 대북지원 사업에서 형성된 관계에 기초하여 사회문화 교류 분야에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한 측면을 반영한다.

지자체의 대북사업은 1998년 제주 감귤 100톤을 지원한 제주도가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2000년에 강원도가 그 뒤를 이었다. 2007년 10월 현재, 광역시도 중에서는 경기도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인천시, 서울시, 부산시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충북 제천시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사업 범위가 넓고 활발한 곳으로 강원도와 경기도를 꼽을 수 있다. 두 지역 모두 접경지역을 끼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은 자연스러운 사업이다. 강원도는 금강산 병해충 방제사업(2001년-현재)에서부터 연어공동방류(2001년-2004년)와 연어부화장 건설(2003), 남북 강원도 민속문화축전(2005. 9. 금강산), 북쪽 아이스하키선수단 초청 친선경기(2006.3) 등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지원, 협력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07. 1-7)도 진행했으며 남북 조선협력단지가 들어설 안변지역에서 연어사료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남 강원도의 설악산과 북 강원도의 금강산 연계관광의 경우, 장기 계획 속에 넣고 검토해 온 사업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성지역의 통행, 통신, 통관 절차가 개선되고 DMZ(비무장지대)의 평화·환경구상이 논의에 오르게 되면 설악-금강 연계 관광지구 발전도 현실화될 것이다.

강원도와 더불어 접경지역 2대 축의 하나인 경기도는‘농업협력 및 농촌지구 사회개발 협력 사업’을 특징으로 한다. 2005년 첫해 벼농사 시범농장(평양시 룡성구역)을 대략 9천 평 정도로 시작했고, 수확성과가 좋아 그 이듬해에 장소를 옮겨 30만평(평양 강남군 당곡리)으로 대폭 늘였다. 벼농사와 더불어 농촌개발 사업이 따라갔고 주택, 탁아소, 진료소, 소학교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다. 전형적인 농촌분야 사업 형식이다. 산림조성 사업의 경우는 남쪽에서 접근성이 좋은 개풍군 지역을 선정(2007.8), 10ha 규모의 양묘장을 건립하고 있다. 여기서 대략 100만 본 수준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 산림조성의 경우 남북 사이에 긴요한 사업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기는 유력한 분야이다. 경기도의 사회문화교류 아직 초기 단계다. 2005년에 임진각 일대에서 세계평화축전을 개최하였고 이 기간에 북쪽과 공동으로 윤이상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남북관계에서 비약적 발전이 있었던 2005년에 평양의‘6.15통일대축전’당시 우리의 공연작품이었던 가극‘금강’소요 비용을 지원하였다. 경기도는‘2007 남북정상선언’이후 후속방향으로 경기 북부지역 신 종합 발전구상 수립, 한강하구 공동개발, 개성공단 협력단지 조성, DMZ 평화, 생태공원 조성, 경제특구 건설 참여를 통한 남북 경협사업 추진, 남북 교통인프라 연결·통합 등을 설정했다. 중앙 정부 차원의 남북관계의 발전 계획 속에 지방 정부의 구상이 연결될 수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경기도청 2009).

경상남도는 경기도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평양 강남군 장교리에 벼육모 공장(600평)과 채소 비닐온실(2000평) 시범재배를 시작했다. 사업이 성과를 내면서 육묘장 규모를 늘리고 종자의 공동개발연구 등 사업을 확장했고 뒤이어 장교리 소학교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에서 농촌을 포괄하는 사회개발 사업 방향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농도(農道)로서 농업 분야에 지원,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다. 전라남도는 못자리용 비닐, 모내기 자재, 비닐온실(4000평)과 저온창고(80평)를 지원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주로 농기계와 농업용 비닐 등 농자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가 2007년에 이르러 평양 남포시 대대리 지역에 양돈장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종돈 500두를 수송했다. 전북도는 지원사업의 영역을 축산뿐 아니라 채소, 유실수 지원쪽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회문화교류 사업이 매개되어 협력 사업에 참여한 단위로는 인천과 부산을 들 수 있다. 인천은 2004년에 개최된‘6.15공동선언 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를 유치하면서 대북 사업의 첫 물꼬를 텄다. 당시 인천 행사는 6.15기념행사에서는 처음으로 개방형 행사를 개최했기 때문에, 인천시의 참가 폭이 비교적 큰 편이었다. 북측, 해외 측 대표단 환영연회가 인천시 청사에서 열렸는가 하면 6.15기념마라톤에서는 남북이 함께 달렸으며, SK야구장을 개방하여 인천시민들이 남북합동공연예술을 관람할 수 있었다.‘우리민족대회’이후 인천시는 페인트와 도로 포장용 피치 등 대북지원에 나섰고 그 인연으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을 초청(2005. 9)하게 되었다. 대북 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구상은 개성과 인천의 연계 구상이다. 초기에 인천은 북쪽 개풍군 내에 2천만평 규모의 인천시 전용공단을 만들고 물류 수송로로 강화군과 북한 개풍군 고도리 사이의 1.4km 바다를 잇는 교량의 건설을 계획한 바 있다. 이러한 구상은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해주 특구 개발 합의와 해주항 활용으로 나타났는데, 인천시로서는 이에 맞춘 설계 변경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부산의 경우 그 출발은 2002년에 개최된 아시아경기대회이다. 당시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부산으로 대거 내려오면서 부산은 활력 있는 남북관계의 대명사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부산시는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2003년 경 별도의 남북교류 협력단을 꾸려 방북, 원산항과 남포항 등지의 해운항만 사업, 다시마 분말공장, 수산물 가공공장 등 수산협력 사업, 신발과 섬유 등의 투자 사업을 협의한 바 있으나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 부산시의 대북사업은 2007년 7월 11일에 남북교류협력조례가 제정되고, 부산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이 참여하는 남북협력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가시화되었고, 첫 사업으로 8월 4일 김일성대학 생명공학부 내에 80만 캡슐을 생산할 수 있는 항생제 시설 건립이 있었다. 부산시는 2008년에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사회체육대회와 부산국제연화제에 북쪽의 참가를 요청하고 2007정상회담 이후의 SOC(사회간접자본) 지원 및 조선협력단지 사업에 부산지역 조선기자재 업체의 투자와 항만관련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2004년 북녘 유적 답사용 33인승 버스 지원 이후 도 자체로 대북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지만 2007 정상회담 이후부터는 대북사업의 단계별 참여 방안을 내 놓는 등 사업 준비에 들어갔다. 경상북도의 계획에 따르면 우선 안동 하회탈춤과 북청 사자놀이의 상호 교류, 신라·고구려사 공동연구, 경주·개성 왕조유적 발굴조사, 전통 민속·민요대회 개최 등 민간 중심의 문화, 관광, 체육, 학술, 인도주의 차원의 만남을 추진하고, 2단계로 북한 산림을 복구하는 사방사업과 벼 육묘공장 설치기술 지원, 우수 한약재 생산 가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중장기 사업 계획으로는 포항을 거점으로 한 동해안 철강벨트를 조성하거나 동해안 해양크루즈 개발과 두만강지역개발 참여 등 대게는 경제·산업 분야의 협력 사업이다.

기초자치단체의 남북협력 사업으로는 충북 제천시가 통일농수산 사업단과 함께 하는 북고성군 삼일포 과수원조성사업이 있다. 과수원 1만평 소요비용 1억 3천만 원 중 1억 원을 시민들이 모금했으며, 삼일포 농장 관리비용 6천만 원은 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였다. 시 예산은 3천만 원을 들였다. 이 사업은 시 행정당국이 나섬으로 공신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모금을 원활히 함으로서 시민참여형 대북 사업을 만들어 냈다. 제천시는 2004년에 과수원을 세웠다(백학순. 2007).

 

 

 

3)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남북문화교류협력의 문제점

 

 

 

<표2> 지방단체·민간 등이 참여한 주요 협력 사업

일시

내용

비고

2001.3.30

광주시 평양 남포지역에 김치공장 설립 합의 발표

 

 

 

2002.9.5

남북통일 축구경기 개최

 

 

 

2003.10.24~10.26

제주도 민족 평화축전 개최

 

 

 

2004. 3.9

이형규 전북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이 3.2~6까지 북한 황해남도를 방문, 북한 민화협 최성익 상무위원과 남북 간 농업 협력사업 추진을 합의

 

 

 

출처: 유재일, 2007.

 

 

 

다음으로는 기존의 문화교류협력사업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관한 것이다. 우선 가장 큰 한계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지자체의 남북문화교류가 여전히 정치적 상황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군사적 긴장관계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단절 되었을 때 민간은 교류협력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민간의 교류협력 또한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민간의 노력이 교류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했던 점은 명백한 한계이다.

두 번째는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북의 경직된 태도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다. 당국 중심의 교류 협력과 북한 주민들과의 만남에 대한 제한조치, 지나친 경제적 대가 요구, 선별적 교류, 대북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의 한계, 사회문화교류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패키지 상품으로 인식하는 북한의 경직된 태도 등 북한이 보이고 있는 그릇된 태도들이 또한 사회문화교류 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는 남북문화교류가 여전히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제한적인 인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 인사의 방북자가 방남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데서 확인되듯이 인적교류의 불균형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참여인사의 면면에서도 보수 인사들은 주로 외면하고 진보 성향 인사가 중심이 된 교류가 지속되면서 사회문화체험이 편중되면서 공감대가 확산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다. 교류의 수준이 상봉에 머무르고 있는 점도 취약점이다. 남북이 공통의 문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내고 서로가 열의를 갖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문화교류가 아직 낮은 단계에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이러한 지적들은 이전 시기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진단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변화는 매우 점진적임을 확인시켜 준다. 1995년의 시점에서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체제경쟁이나 정치적 상황에 종속되어 왔다는 점, 사회문화교류가 북의 체제유지와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 수단으로 단기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 사회문화교류에 대해 북한 측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 사업이 주로 1회성 행사에 머무른다거나 교류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언론이 체제경쟁적인 보도를 해 왔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최대석 1995). 그 이후 2001년, 남북정상회담이 있고서 약 1년간 사회문화교류가 진행된 이후의 시점에서도 정부 역할이 커지면서 오히려 민간이 위축되었다거나, 큰 자본력이 움직이면서 상품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는 지적들이 새롭게 나왔다(이우영, 손기웅, 임순희 2001).

사회문화교류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는 2007년 시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지적들은 점차적으로 극복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교류는 영역이 확장되면서 참여 주체도 증가하면서 점차 다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의 몫이 확대되면서도 민간의 역할 또한 동시에 확대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는 매우 더디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 변화의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문화교류가 정치적 환경에 종속되고 있다는 점이나, 상품성이 커지면서 고비용 교류로 간다는 점에서나, 이로 인해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폭넓은 교류는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는 점 등은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남북 사회문화교류영역에서 민간 중심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 문제는 특히 북에서는 매우 심각하다. 북쪽의 경우, 사회문화교류의 제반 분야에서도 당국 주도성이 관철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민간교류가 정치외풍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이다. 사회문화교류에 참여하는 북쪽 구성의 이러한 약점은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남북 주체들 사이의 관계 형성에서도 동일한 한계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여성과 청년, 노동, 농민 등 계층 간 교류 같은 경우는 민간의 순수성이나 자율성 보다는 정치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 데 대개의 경우 북의 요구이기 십상이다.

다음으로는 사회문화교류에 참여한 정부와 지자체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일시적이며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우선 6.15와 8.15 등 공동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경우도 7년 정도의 관계 맺기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질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다른 분야의 경우도 방송교류를 제외하고는 사회문화교류에서 자체의 협의 틀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은 없으며 때때로 정부의 초청에 의한 간담회가 그나마 상호간 정보를 소통하는 기회이다. 특히나 대북 사업이 성사되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지원규모의 경우는 상호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이러한 폐쇄성은 북으로 하여금 남한 사회문화교류 단체들과의 관계를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서 사회문화교류의 다변화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유재일 2007).

 

 

 

 

 

 

Ⅲ. 동서독 지자체 간 문화교류협력사례 : 남북 민족전통문화 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

 

 

 

1. 동서독 문화교류협력

 

동서독 사이의 문화교류는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의 설치와 더불어 거의 단절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동독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 서독 문화교류 차단정책을 1950년대부터 시작하였는데 이는 서독주민과 분단 이전 공통의 문화와 문화의식을 가졌던 동독주민이 교류를 통해 서독 측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서독문화의 침투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 ‧ 고수하는데 크게 역작용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동독 측의 주요 제한수단은 문화인들의 출‧입국 허가였다. 서독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동독 문화교류 제한정책은 취해지지 않았지만, 냉전기간 동안 동독으로부터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문화유입에 대해서 조심스런 자세를 취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서독출판사에 의한 동독작가 작품의 서독출간은 공개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독의 대 서독 문화교류 차단정책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가 추가되었다. 동독은 서독이 주장하는“공동의 민족문화”를 거부하고, 서독의 문화를“제국주의적 문화”로 비난하면서 자국의 이른바“사회주의적 민족문화”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동독공산당(SED)의 견해에 따르면 동서독 문화는 전혀 공통성이 없으며, 독일 전통문화유산 중 동독 측에 의해 승계될 가치가 있는“진정한 문화적, 인간적인 독일전통”만이 동독의 문화라고 하였다. 동독은 서독과의 문화교류를 외국과의 문화교류로 간주했으며, 이러한 문화교류는 사회주의적 동맹체제의 결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제국주의와의 이념투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 1995년 1월 1일부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개칭 - 『헬싱키 최종의정서』(1975)에 규정된 서명국들 간의 문화교류 이행과 관련하여 동독은 서독과의 문화교류 불이행을 비난받곤 하였으나, 동독은 국가적 차원에서 서독과 문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구실삼아 변명하였다.

동독 문화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동독공산당 제9차 당대회의 결정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1)문화정책의 객관적 원칙인 정치 ‧ 경제 ‧ 문화의 단일한 사고방식 형성, (2)문화정책을 통해 동독이라는 발전된 사회주의국가의 형성, (3)공산주의에로의 점진적 이행을 위한 원칙적인 전제조건의 조성, (3)소련과 기타 사회주의국가와 친선‧협력의 지속적 강화, (4)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격렬한 계급투쟁의 필요성 강화 등이었다(백학순 2007).

반면 서독은 동서독 간에 존재하는 인위적인 국경을 초월하는“하나의 문화민족”(eine Kulturnation) 개념으로부터 양독 간의 문화교류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1973년 1월 18일 브란트 수상은“분단에도 불구하고 언어, 예술, 문화, 일상생활과 정신문화유산의 공통성에 기초한 민족은 영원하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서독정부의 독일정책은 이러한 전제에 기초하였다. 1982년 10월 13일 헬무트 콜(Helmut Kohl) 수상이“독일인의 민족국가는 분열되었지만 독일민족은 계속 유지되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견해차이로 동서독은 「기본조약」 제7조와 이에 관한 추가의정서 7항에서“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문화 분야에서의 협조를 발전시킬 의사를 표명한다. 이 목적을 위해 쌍방은 정부 간의 협정체결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다(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관련 동서독 「기본조약」(1972.12.21) 및 추가의정서).”와 같이 문화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기본조약」의 후속협상으로 1973년 11월 27일 개시된 문화협상은 13년이 지난 1986년 5월 6일에야 비로소 결실을 보았다. 「문화협정」(<표 3> 참조)의 체결이 다른 분야 후속협정 체결에 비하여 늦어졌던 이유는 동독이 서독문화의 침투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데 크게 역작용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동서독 간에 체결된 협정을 일별해 보면 이러한 동독지도부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다. 가장 자기체제에 부담이 적고 유익한 경제교류를 1948년부터 시작한 이래 우편(1970년), 통행(1972), 체육 ‧ 보건(1974)을 거쳐 1986년에야 문화교류를 국가적 차원에서 합의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독이 동독과 「문화협정」을 추진한 것은 그것이 독일정책 추진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양독 주민 간의 문화적 공통성을 유지‧보존시키고, 문화적 측면에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문화협정」을 통해 문화 분야 공동협력을 계기로 상대편 체제의 사회‧문화생활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서로 다른 군사동맹체제에 소속되어 있고, 상이한 정치 ‧ 경제적인 구조 하에서 살고 있더라도 양독 주민 간에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시키자는 것이다(이장희, 1988; 최정호 1991).

서독이 주장하는 문화의 공통성을 부인하며 사회주의문화의 독창성을 내세웠던 동독이 「문화협정」을 체결했던 주요 동기는 세계적 문화수준을 가진 서독과의 협정체결을 통해 국제적으로 동독의 문화수준을 과시하고 문화수준면에서 서독과 대등한 관계임을 알리려는데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동독 내에서 문화 분야 종사자, 이른바“문화창조일꾼”들이 외부세계, 특히 같은 언어권인 서독과의 접촉제한으로 고립감과 정신적인 소외감이 증대되어 이들의 불만이 체제유지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문화협정」을 통한 서독과의 문화교류 증대를 이를 해소시켜주는 배출기능(Ventilfunktion)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양성과 자유분방함을 속성으로 하는 문화의 본질상, 중앙집권적인 통제사회하의 동독 문화수준과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서독 문화수준간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동독은 문화인들의 불만을 서독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한적인 접촉허용으로 해소하려 하였다. 즉 동독은 「문화협정」 체결 시 문화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국가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접촉에 한정하려 했던 반면에, 서독은 문화 활동을 전적으로 개인적인 소관으로 주장하여 누구나 접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었다. 상호 문화행사 개최 횟수도 서독은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었으나, 동독은 일정한 회수의 접촉만을 원하였다(박영윤 2004).

신동방정책의 산물인 「기본조약」부터 「문화협정」 체결 이전까지 동서독 간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문화교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극과 오케스트라 방문공연은 양독 간 문화교류 중 가장 활발했던 분야였다. 「기본조약」 체결 이후 1973년부터 점차 늘기 시작한 상호방문 공연은 주로 동독에 의한 서독지역에서의 공연 형태로 이루어졌다. 동독은 서독에서의 문화행사 개최를 정치적인 선전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그 내용의 대부분은 국제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성격을 가졌다. 반면 서독의 동독지역 공연의 성사는 동독의 기관으로부터 출‧입국 허가를 획득하는 여부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교류에 있어서 상호성의 원칙은 무시되었다. 특히 서독의 유명한 극단, 오케스트라, 발레단의 공연은 매우 제한을 당해 베를린 필하모니는 불과 두 번(1978, 1981)밖에 동독을 방문할 수 없었다(이장희 1988; 최정호 1991).

그 외 1975년에 처음으로 동독 조형미술협회의 작품이 함부르크에 전시되었으며, 1977년에 역시 처음으로 동서독 출판사간의 협력이 이루어져 독일예술 및 문화유적안내에 관한 책자가 동독에서 저술‧인쇄‧판매되는 동시에 서독에서도 출판사를 통해 판매되었다. 또한 이해에 처음으로 7명의 동독 미술가가 서독을 방문하였고, 동베를린에서는 서독의 「과학과 기술에 관한 사진전」이 최초의 공식적인 전시회로 개최되었다. 1980년에는 동·서독도시 간에 「영화주간」이 개최되었다(백학순 2007).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 문화협력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려는 희망에 따라 이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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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협정당사국들은 조형미술, 연극, 영화, 음악, 문학, 언어발달, 박물학 및 기념물보호 등의 분야나 이와 인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다음의 내용들을 장려한다.

1. 문화, 예술 등 상이한 영역에 있어서 여러 동기에 따라, 예술가들 및 문화 창조자들로 구성된 대표단들이 서로 접촉하고 교류한다.

2. 문화나 예술 분야에 있어 양측의 행사준비 및 다양한 행사개최에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3. 문화단체나 예술단체들 사이에 있어 출판물이나 정보자료들을 교환한다.

4. 갖가지 종류의 행사개최를 통한 예술 활동 및 문화 활동의 교류

5. 영화상영, 중요한 영화제나 국제적인 영화제에의 참가, 이런 맥락에서의 영화제작에의 참여, 또한 영화잡지분야에서 해당기관들 사이의 협조 등, 이런 활동들을 포함하여 영화분야에 있어서 각 단체들, 기업 및 조직체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

6. 박물학분야에서의 협력, 전시회의 교류 및 유물(대여)의 허용

7. 고고학적인 기념물보호를 포함한 기념물보호 단체들 사이의 협력

.

 

 

 

 

「문화협정」의 주요 내용과 각 조항에 대한 쌍방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동서독은 「문화협정」 체결시“문화”(Kultur)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지 않고 연극, 문학, 음악, 미술분야를 포함하여 교육, 학문, 출판, 도서관, 역사적인 문서, 대중매체, 체육, 청소년 분야까지 확대하여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취급하였다(이장희 1988; 최정호 1991).

「문화협정」의 의의가 기술된 전문에서 동독은 전문의 삽입을 통해 「문화협정」이 다른 양독조약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강조하려 한 반면, 서독은 「기본조약」의 후속협정으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CSCE의 제 규정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문화협정」이 체결됨을 언급하였다.

 

 

 

2. 동서독 지자체 간 교류협력과정

 

 

 

동서독 지자체 간 교류협력과정은 크게 1950년~1969년에 동서독의 적극적 추진과 1969년~1985년에 서독의 적극적 추진, 1985년 11.13일 이후에 자매결연의 성사 및 확산의 크게 3가지 과정으로 나뉜다.

 

 

 

<표4> 도시 자매결연의 전개과정

시 기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실태

1950~1969년

(동독의 적극적 추진)

․ 지자체의 차원에서 동서독간 접촉은 동독 측이 먼저 제안했으며, 1950년대와 1960년대 수시로 서독 측에 접촉 희망을 제의했음

․ 동독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동독에 대한 법적 인정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안을 활용하고자 했고, 서독은 거부했음

․ 서독은 동독과 자매결연을 맺은 서방국가의 도시들에 대해 할슈타인 독트린의 적용여부를 두고 연방정부와 일부 도시 간에 갈등을 야기

1969년~1985년

(서독의 적극적 추진)

․ 서독의 사민당은 새로운 독일정책을 채택한 이후 서독도시들에 대한 동독의 자매결연 추진태도는 변화하기 시작

․ 서독의 도시들은 “동등한 지위를 기반으로 정상적인 선린관계”를 명시한 기본조약 정신에 따라 본격적으로 동독도시들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동독은 이를 거부함

․ 1982년 재집권한 서독 기민당은 내독 도시 간 자매결연에도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고, 연방차원에서 간접적이나마 지원방안까지 모색했음

1985.11.13 이후

(자매결연의 성사 및 확산)

․ 1986년 1월 최초의 자매결연이 서독의 자알루이스 시와 동독의 아이젠휘덴슈타트 시 사이에 시작되었음

․ 최초의 도시 간 자매결연 성사 이후 서독의 반응은 부드러워졌으나, 신청에 대한 일차적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긍정적 태도로 바뀌었음

․ 자매결연에 대해 상당한 준비를 해 온 동독과 달리 자매결연 의사만을 표명했을 뿐. 별 준비를 하지 못했던 서독은 갑작스러운 협상 및 조약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음

․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동독 공산정권의 자매결연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면서 통일에 이르기까지 자매결연의 수는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출처 : 김경량, 염돈민. 1999, 54 (행정자치부, 전개서).

 

 

 

최초의 도시 간 자매결연 성사 이후 서독 측의 자매결연 신청에 대해 동독 측의 반응은 과거에 비해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신청에 대한 일차적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긍정적 태도로 바뀌었다. 서독도시들의 자매결연 신청에 대해 동독측은 1986년 5월만 해도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곧이어 몇 개 도시에 한해 자매결연은 시험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으며, 도시 수의 제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5~6개라고 말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10개, 20개, 50개 등으로 증가했다.

동독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내독 도시 간 자매결연을 수용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소련의 개혁정치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소련의 최고인민회의는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1985년 11월11일 서방국가의 도시들과 협력증진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동년 가을 소련과 서독의 도시들 간에 3개의 도시 간 자매결연이 체결되었다. 소련의 이 같은 결정에 곧이어 동독지도부가 서독의 도시 간 자매결연 요구를 수용한 사실을 볼 때, 동독은 이미 자매결연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소련 측의 동의를 기다렸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김경량, 염돈민 1999).

이러한 일련의 사건 이후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동독 공산정권의 자매결연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면서 통일에 이르기까지 자매결연의 수는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 시기 도시 간 자매결연은 동독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서독 지방자치단체의 원조 및 자문을 위한 연결고리로 활용될 수 있다.

 

 

 

<표5>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구서독의 주들

새로운 주들의 지역(구동독)

쉴레스비히-홀스타인/함부르크/브레멘/노드라인-베스트팔렌

멕클렌부르크-훠어포머른

(쉬베린,로스톡,노이브란덴부르크)

함부르크

드레스덴(시와 구역)

니더작센

 

 

 

노드라인-베스트팔렌/자르란트

브란덴부르크(코트부스,프랑크푸루트,포츠담지역)

헤센/라인란드팔츠/바이에른/서베를린

튀링엔, 동베를린 및 서베를린과 경계하는 구동독 지역

바덴뷰어템베르크/바이에른

작센(켐니츠, 드레스덴, 라이프찌히 지역)

노드라인-베스트팔렌

라이프찌히 시와 주변지역

출처 : 김경량, 엄돈민, 1999, 73.

 

 

 

동서독의 도시 간 교류에 대한 상호의견 교환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 중반의 일이다. 1985년 11월 서독의 자알롬스 시와 동독의 아이젠휘켄슈타트 시 사이에 처음으로 자매결연이 맺어졌으며, 그 후 동서독의 많은 도시들이 자매결연을 희망하였다. 1989년 9월까지 총 62건의 자매결연이 성사되었는데, 자매결연에 참여한 서독의 62개 도시 가운데 사민당이 집권하는 도시가 41개, 기민·기사당이 집권하는 도시가 15개, 기타 5개로서 사민당 집권도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동독 측이 대화의 상대로서 서독의 사민당을 더 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매도시들은 도시 및 교통계획, 주택정비,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공동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문화행사에 자매도시를 초청하기도 했다.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동서독 주민들은 많은 접촉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독의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동독인들은 주로 당원이나 체제옹호론자들이었고, 동독의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서독인들은 그 도시의 일반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도시 간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에도 약간의 한계가 존재했다(김경량, 염돈민 1999). 통일 전 독일의 이러한 도시 간 교류노력과 동시에 통일 후에 실시한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실시한 도시여행, 학술여행, 도시 간 테마여행, 그리고 그에 따른 방안인 로마네스크가도의 설립 또한 이러한 교류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통일 후 점진적인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남북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간 문화교류협력의 시사점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에 무너지고 그 후 동서독간의 통일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남북한의 현재 상황에서 지자체간의 교류를 성사시키기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 독일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지자체 간 교류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교류의 폭이 증대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진통이 있었다. 우리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간의 교류를 성사시키기엔 더욱 열악한 조건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독일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중요한 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상황에서도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도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독일식 통일의 경험이 우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첫째로 독일은 유난히도 지방색이 강한 전형적인 연방국가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반면 남한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서독은 분권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남한은 중앙집권적 단일형 국가에서 분권국가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으므로 서독식의 분권주의에 입각한 동독 각 지역과의 교류·협력접근방법이 한반도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남북한의 정치적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둘째로 동독과 유사한 북한의 체제를 변혁시키는데 있어서 독일의 지자체끼리의 자매결연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교류를 참고해야 될 것이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파트너십에 의한 각 지자체차원에서 교류할 수 있는 계획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통일후유증을 줄일 수 있고, 국가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시사점은 한국의 지자체도 북한의 지자체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류를 준비해야한다는 교훈을 시사한다(장인봉, 2004).

또한 동서독의 도시 간 교류는 남북 상호간 체제가 상이하다는 점, 통일 및 교류협력에 있어서 남한의 지속적인 노력 및 북한의 수동적인 반응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면, 동서독의 도시 간 교류협력과정은 남북한 도시 간 교류에 여러 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첫째, 점진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자매결연은 우선 시범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한 후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비정치적 교류부터 시작하여 교류협력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점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민족문화교류협력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다. 둘째, 자매결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상호간 교류협력을 위한 협상의 경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의 입장을 명백히 하되 교류초기에 많은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이 북한에게 인지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교류사업과 관련된 부가이익과 관련한 유도정책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양 도시의 동질성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세밀한 내부적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 간 자매결연에 대한 의지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유재일 2007, 103).

 

 

 

Ⅳ. 남북 민족문화 교류협력 방안: 경주와 평양 간 교류 방안

 

 

 

남북의 사회문화 교류 사업과 함께 상실되었던 전통문화를 복구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제작, 청소년 어린이 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통일문화를 만들고 공유해 나가야 한다. 민족문화 원형의 발굴과 보존 차원에서 북한에서 사라진 봉건적 색채와 종교문화를 발굴 조사하여 복원하는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문화정책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북한이 역사 인식에서 강조하는 것이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의 극복이다. 복고주의란‘지난날의 것을 무조건 되살리고 찬미반동적인 사상조류’로서, 복고주의는 민족문화유산을 계승한다는 구실 아래 과거의‘낡고 뒤떨어진 것을 그대로 옮겨놓으려는 것’에서 나타난다. 민족허무주의란‘우수한 민족문화유산과 전통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경향’이다. 민족문화 전승에서 허무주의가 부정되는 것은 허무주의의 풍조가 기본적으로 착취계급으로부터 생겨났으며, 다른 나라의 것을 맹목적으로 우상화하며 따르는 사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박대남 2007).

민족문화는 문학예술은 역사발전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고 그들의 생활감정을 반영한‘인민적이며 혁명문화 건설에 필요한’것이어야 하는데, 착취사회나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착취사회나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예술은 인민의 창조적 노동과 지혜, 기술에 의해 창조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창조된 것은 아니었다. 착취사회가 철두철미하게 반인민적인 사회인만큼 이를 반영한 문화유산도 반인민적인 성격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북한의 민족문화는 민족문화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시대 혁명과 교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체문예 이론에 따라 개작된 형태로 존재한다.

남북은 사회문화 교류를 통하여 북한의 민족문화 정책에서 배제 되었던 전통문화 부분을 살려 나가면서 민족문화 원형을 복구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나가야 한다(백학순 2007).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이 확대되어 이미 많은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문화재 분야의 교류는 남북한의 오랜 분단의 이질감 극복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더 나아가 한 민족으로서 우리문화의 정통성을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화재 분야의 교류도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문화재 분야 교류협력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그동안의 교류는 사실상 교류의 명목으로 남측의 다소 일방적인 지원에 불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 남북한 당국이 직접만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진솔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하겠으며, 지자체 간의 협력사업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확고한 제도의 틀 안에서 확실하고 자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북한의 문화유산을 북한만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남북한 공동의 유산으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이를 통해 상호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후에 살펴볼 남한과 북한의 전통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경주와 평양 간에 민족전통문화교류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지자체 중심의 민족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민족전통문화나 생활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이다. 남북강원도 민속축전이나 제주도 평화축전 등에서도 남북이 씨름과 같은 전통적인 경기를 펼쳤고, 별도로 전통공예전 같은 남북기획전시회도 있었다. 전주의 대사습놀이나 북청 사자놀이 같이 각 지방단위에 전통적으로 전해 오는 문화를 보존하는 행사에서 서로 교류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이런 문제들은 남북의 이질화 문제라기보다는 남북 각자가 전통과 단절해 온 문제들이고 온전한 민족성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이 분야 교류와 공동연구 사업이 의미가 있다. 생활복장이나 김치, 식해와 같이 민족고유의 의식주 등 생활문화의 교류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 남북교류의 초기 단계에서 남북이 함께 편하게 나눌 수 있었던 얘기는 음식 얘기였다는 것은 경험하는 바다. 드라마‘대장금’팀의 방북과 촬영이 소개되었을 때 관심이 높았다는 점에서도 향후 음식문화의 교류가 만들 민족성의 확산은 기대하는 바가 크다. 다만 자료적 수준의 소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직접적인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가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족문화 교류협의체 구성

 

 

 

남북 지자체 간에 상호 신뢰관계가 보다 빠르고 견고하게 구축되기 위해서는, 남북의 지자체는 담당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나아가서 상호의 인력으로 구성된 운영 또는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강원도 등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자체 내에 북한 담당 전문 인력이 거의 없다는 점과 북한에 대한 지역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차원에서 사업 분야의 설정, 대상 기관의 선정, 사업실시를 위한 비용의 산정 등 많은 문제에 이르게 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남북 민족문화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민족문화의 교류 가능성이 많은 지역(경주) 등에서는 내부적으로 연구원등의 실사조가가 가능한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북한과 상호 가능한 교류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호문족문화 교류 사업에 대한 시장 및 수요조사, 연락, 업무조정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접촉을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남북 민족문화 교류협력의 방안 : 경주/평양의 민족문화 교류 가능성 모색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남북 지자체간 교류협력에 있어서 민족전통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주와 평양은 그 대표적인 협력모델로서 작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경주에서는 국제엑스포개최, 경북민속문화축전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국내적 민족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주지역, 나아가 경북지역의 경제적 자본 확충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남북한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일정량이상의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1) 경주와 평양의 민족문화 인프라 현황

 

 

 

(1) 평양의 민족문화 인프라

 

 

 

<표6>주요 박물관·기념관·전람관

명 칭

설립일

내 용

비 고

조선중앙력사박물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1945. 12. 1

원시사회에서부터 19세기

까지의 역사적 유물과 문헌

자료 전시

1978.2.12 김일성

현지교시

조선혁명박물관

(평양시 만수대

언덕)

1948. 8. 1

김일성의 항일혁명 활동 및

사회주의혁명 투쟁과정의

사적물 및 자료 전시

1961.1‘국립중앙 해방

투쟁박물관’을 개칭

1972. 4. 24 만수대로 신축 이전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

1953. 8. 17

항일혁명기의 자료, 6·25

전쟁 당시 인민군 자료·병

기류 전시 및 김일성 업적 선전

1974. 4. 11‘조국해방기념관’을 개칭, 확장 건립

당창건사적관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

1970. 10. 1

노동당 창립과 관련된 자료 및 사적물 전시

해방 직후 김일성이 사용하던 노동당 중앙위 건물

금수산기념궁전

(평양시 대성구역

미암동)

1977. 4. 15

김일성시신 안치 및 김일성

유품 전시

김일성 집무실인‘금수산

의사당’을 김일성사망 후

1995. 6. 12 현 명칭으로

개칭하고 1995. 7. 8 개관

조선민속박물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1956. 2. 10

민속유물이 전시되어 있으

며, 연구사업 및 군중교양

사업도 전개

1960. 6. 10 김일성

현지교시

 

 

 

북한은 통제사회의 특성상 사적, 유적, 문화재, 자연경승, 향토특산물 등의 관광자원이 대체로 잘 보호·관리되고 있다. 내륙 산간지대와 해안지대에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경승지와 명소가 많은데 이 중 금강산·묘향산과 같은 이름난 산과 명사십리·몽금포 등은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또한 도처에 산재해있는 맑은 호수와 깨끗한 심산계곡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북한의 문화유적지는 주로 평양 일원이나 함흥, 개성에 편중되어 있다. 선사유적은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유역에서 많이 발견되며 고구려, 고려, 조선의 유적은 평양, 함흥, 개성에 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선사유적과 고구려고분, 산간지역 사찰 등 상당수의 유적과 문화재가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거나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이 관광 자원화하고 있는 곳은 평양과 그 주위의 성곽·사찰·동명왕릉·단군릉 등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외국관광객들에게 개방된 대표적 사찰은 묘향산의 보현사와 개성의 관음사 정도이며, 사적지의 경우에도 평양과 그 주변에 있는 유적과 개성의 왕릉, 성곽, 성균관, 고려 왕궁 터 정도이다.

평양(平壤)은‘평평한 땅’이라는 뜻 그대로 벌판이 넓고 강을 끼고 있고 교통이 발달하였으며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자 관광의 중심지이다. 평양은 계획된‘전시용 도시’로서 100만 년 전 원시사회와 고대·중세사회의 유적·유물 뿐 아니라 200여개의 공원·유원지도 조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평양시를 ‘21세기 현대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관광, 문화, 체육, 유통 인프라 확충 등 도시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역사유적지로는 대동문, 보통문, 대성산 남문, 단군릉, 동명왕릉, 대성산성, 연광정 등이 있으며, 박물관으로는 조선혁명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민속박물관 등이 있다. 체제선전용 기념물로는 만수대기념비, 주체사상탑, 천리마동상, 개선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등이 대표적이며, 공원으로는 만경대유희장, 모란봉공원, 보통강유원지, 중앙식물원, 중앙동물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이 선전하는 주요명소로는 혁명사적지, 김일성종합대학,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인민문화궁전, 인민대학습당, 만수대예술극장, 평양교예극장, 김일성경기장, 평양지하철도 등이 있다(통일부, 북한의 문화재 실태 2008). 다양한 민족문화재 이외에도 사상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물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체제선전용 기념물들을 제외하면 북한에는 민족의 역사상을 대표하는 고구려유적지와 박물관 등의 교류가능성을 가진 다채로운 인프라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경주의 민족문화 인프라

경주지역은 자체가 신라문화 즉, 민족유산의 집결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세계문화유산, 유적지가 존재한다. 불국사(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석굴암과 함께 등록), 석굴암(경주의 토함산에 자리잡고 있는 국보 제 24호 통일신라시대의 석굴사찰, 1995년 12월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함께 등록), 경주역사유적지 등 경주에 흩어져 있는 신라시대의 유적지구로 그 성격에 따라 5개의 지구로 나뉘어지며 2000년 11월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 신라 불교미술의 보고 남산지구, 신라 1000년 왕조의 궁궐터 월성지구, 신라왕, 왕비, 귀족의 고분군 분포지역인 대릉원지구, 신라불교의 정수인 황룡사지구, 왕경방어시설의 핵심인 산성지구로 나뉘고 52개의 지정문화재가 세계유산지역에 포함되어있다. 보리사마애석불, 미륵곡 석불좌상, 용장사곡 삼층석탑, 신라신문왕릉, 선덕여왕릉, 경주낭산 등의 교류가능성을 가진 다양한 민족문화유산이 자리 잡고 있다(경주문화관광). 이러한 경주의 다양한 세계유산은 남북 민족문화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와 다양한 교류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2) 공동민족박물관의 설립 및 유물·유적 교류

 

 

 

<표7> 남북 문화재 교류 방향

문화재교류

• 남북한 문화유물 및 문화재 실태조사 • 무형문화재 교류 정례화

• 무형문화재 통합 연구 • 국보 등 주요 문화재 재지정

• 문화재 통합관리 • 문화재 분야 공동 조직 구축

• 문화유물 교환 전시 • 무형문화재 공연 실시

• 관련단체 교류 • 세계문화유산 공동 신청

• 문화재 복원 공동 실시

출처 : 통일부.

 

 

 

2000년 이후 남북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확대에 발맞춰 남북 간 민족문화유산 공동 발굴조사, 불교 관련 자료 교환, 사찰 복원 등 대북 지원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의 결과로 북한 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남북문화재계의 교류에 진전을 보이기도 하였다. 2002년 등재를 신청했던 북한‘고구려 고분군’이 2003년 총회에서 심의됐으나, 중국의 뒤늦은 고구려고분군 등재 신청과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보존상태 미비 지적 등의 이유로 등재가 보류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하에 남북 당국자들이 손잡고 등재를 위한 외교 작업을 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4년‘고구려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었다. 이는 남북 문화재 교류활동에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고 향후 유적에 대한 접근성 확보와 남북 학계 간 교류 증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유적지의 공동 발굴 및 공동연구, 문화재의 공동교환사업들을 발전시키는 것은 남북한의 인식 차의 해소와 더불어 독일의 사례에서와 같이 통일 후의 지자체간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경주지역의 남북한 민족박물관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러한 박물관의 설립은 남북한 유물, 유적의 교류를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민족박물관은 남북한 민족문화의 공통성을 드러내는 상징물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외적으로 남북 간 의 인식해소와 더불어 남북인적교류의 활성화, 그로인한 부가적 파급효과를 생산해내는 핵심으로서 작동할 것이다.

 

 

 

3) 경주, 평양 간 민족문화축전 개최

 

2005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남북강원도 민속 문화 축전’은 지자체 간 사회문화교류로서 남북협력사업 합의서 채택으로 교류협력의 발전적 추진 계기 마련했다. 또한 지자체 최초의 민속축전으로 남북주민의 문화 동질성 회복의 단초 제공하였다. 첫 대면에서 남북주민들은 어색한 반응을 보였으나, 동반관광 이후 상호 친밀감을 나타내고, 폐막식에서는 아쉬움의 눈물을 흘린 모습은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측에서 200명, 북측에서 13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28일 금강산 현대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개막식에 이어 남북 민속공연을 펼쳐졌는데, 남측에서는 사물놀이, 민요 메들리, 민속무용 등을, 북측에서는 독창 및 중창 민요와 북춤 등을 선보였다. 행사 이틀째인 29일 오전에는 금강산 해수욕장에서 씨름, 널뛰기, 활쏘기, 줄다리기를 했는데, 남북 선수간의 대결이 아닌 참가선수를 반씩 나누어 남북이 혼성팀을 구성하여 경기를 하면서 양측의 농악시연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펼쳤다. 지자체 최초로 개최된 이번 축전은 분단 60여년의 세월동안 변화된 지방 민속·문화의 동질성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2005).

최근 경주에서는“2009년 경북 민속 문화의 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관기관 및 실무자 워크숍을 2008년 12월 11일~12일(2일간)에 걸쳐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개최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07년부터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지역민속문화의 해”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전통문화가 멸시되고, 지역별 문화특성이 소멸되고 있는 실정에서 민속 문화의 보존과 개발의 공존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08년에 추진한 준비사업의 실적보고와 2009년에 시행할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민속축제한마당, 경북의 설화조사사업,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방안, 체험프로그램 내실화 및 발전방안, 등 함께 협력해야할 사업을 위주로 분임을 편성하고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수집, 효율적 진행 및 참여율 제고방안 등 협력을 모색하는 토의를 진행하여 전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2009년은 2월에‘2009 경북 민속 문화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민속축제 한마당’,‘민속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사업과 경북 민속 문화 학술서 발간, 학술대회 개최, 경북의 설화 및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등 민속 문화 아카이브 구축사업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경북 민속 문화 특별전, 지역박물관 연합전시회 등 교육·체험의 장 구축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경상북도 차원에서“2009경북민속문화의 해”사업추진을 우리지역 민속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농촌 공동화, 고령화로 소멸되어 가는 전통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자생적이고 독창적인 지역 민속 문화를 발굴·정리하고 차별화된 민속문화상품 개발 및 창조력 강화를 통해 문화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향후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전망된다(경주문화예술관광 2009).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남북강원도 민속 문화 축전’은 남북한 공통의 민족인식을 창출하는데 기여했으며 민족문화교류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남북 민족문화박물관의 설립과 더불어 최근 경주에서 개최된‘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9)’의‘경주-평양세계문화엑스포’로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화엑스포는 현재 남북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북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외적 긴장감해소를 기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보인다. 평양과 경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족문화인프라는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충분조건인 동시에 필수조건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사회문화교류 중 민족전통문화교류를 통한 남북한 지자체교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하였다. 특히, 독일의 지자체 교류사례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지자체교류의 현실을 재조명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남북한 지자체간 교류의 새로운 모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경우도 동서독의 지자체가 상호 교류협력을 시도하면서, 양국 간의 이해증진과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서로에 대한 필요성을 생활 속에서 인지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서독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이 독일통일과 국민통합, 그리고 행정통합 과정에서 동일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다. 남북한 지자체 간 교류협력도 독일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한 동포간의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남북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은 서두에서 이미 제시한 것처럼 구체적인 교류계획이나 그 모델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독일의 사례와 현재 평양과 경주지역에 존재하는 전통문화인프라에 대한 현상제시만을 했기에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편협적인 논의로 치부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자는 논의는 자칫 현실성 없는 이상적인 논의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기존에 타 지자체에서 유사하게 추진했던 사업이고 현재 경주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재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양지역과 경주지역에 한민족의 공통된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민족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두 지역교류의 발전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다. 비록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이나 실효성, 세밀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존의 지자체 간 교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경주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타의 전통문화사업을 남북교류의 장으로 확장한다면 지자체 간 새로운 교류의 장을 열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자체를 통한 민족문화교류사업이 남북 상호 경제·사회적 효과뿐만 아니라 한민족 재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남북전통문화교류의 가능성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른 실천적 사업방안이 보완된다면 이 논의가 현실화 될 가능성 또한 충분하리라 본다. 따라서 남북한 민족문화교류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제시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본 논의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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