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治權(통치권) 行使方法(행사방법)을 中心으로

1. 序論(서론)

  國家의 主權(주권)이 全體國民(전체국민)에게 있는가? 君主(군주) 個人(개인)에게 있는가? 에 따라 흔히 民主國家(민주국가)와 君主國家(군주국가)로 나누기도 하지만 實際上(실제상) 國民全體(국민전체)란 抽象的(추상적)인 槪念(개념)으로서 現代的意味(현대적의미)에 있어서는 그러한 形式的(형식적)인 區別(구별)보다는 國家統治權力(국가통치권력)의 行使者(행사자)가 누구냐? 하는 點(점)에 意義(의의)가 있다. 現代(현대) 東洋(동양)의 各國(각국)에서도 모든 法制度(법제도)가 ‘西洋(서양)의 歷史的所産(역사적소산)’인 것을 19世紀末(세기말) 또는 20세기 초에 受容(수용)하여 域(역)은 大統領中心制(대통령중심제), 議員內閣制(의원내각제) 등 民主的統治方式(민주적통치방식)과 咸(함)은 階級獨裁中心體制(계급독재중심체제)인 共産式統治方式(공산식통치방식)을 取(취)하고 있다. 그러나 남이 만들어 놓은 制展(제전)의 모방이 先進的(선진적)이라는 歷史認識(역사인식)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主人意識(주인의식)’과 距離(거리)가 있으므로 우리의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올라가서 우리의 先祖(선조)들이 君主權(군주권)과 宰相權(재상권)을 어떻게 調和(조화)시키면서 國家(국가)의 統治秩序(통치질서)를 有待(유대)했는가를 살펴보자 한다.
  古代(고대)와 中世(중세)의 우리나라는 같은 東洋文化圈(동양문화권)인 中國(중국)의 것을 많이 受容(수용)하여 獨自的(독자적)으로 發展(발전)시켰던 것이므로 우리의 制度(제도)를 正確(정확)하게 理解(이해)하자면 먼저 中國(중국)의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現在(현재) 일부 學者(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東洋文化(동양문화)란 原來(원래) 韓族中心(한족중심)의 東夷人(동이인)이 創造(창조)하여 繼承發展(계승발전)시킨 후 中世에 우리가 再受容(재수용)한 것이라 한다.


2. 古代(고대) 東洋(동양)의 國家關係(국가관계) 및 君主(군주)와 宰相(재상)

  東夷(동이)의 王朝時代(왕조시대)의 君主(군주)를 ‘皇帝(황제)와 王(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先秦時代(선진시대)에는 中國(중국)에서도 君主(군주)를 王(왕)이라 했으나 皇帝(황제)란 用語(용어)는 秦始王(진시왕)이 天下를 統一(통일)한 후 ‘自以爲德兼三皇功過五帝(자이위덕겸상황공과오제)’라 하여 王號(왕호)를 皇帝(황제)라 하고 命을 制(제), 令을 詔(조)라 한 이후부터 처음 사용된 것이며 그것이 漢代以後(한대이후) 中國(중국)의 各 王朝(왕조)에서 承繼(승계)되었다.
  中國의 皇帝(황제)는 直接的(직접적)인 統治權(통치권)이 미치지 않은 周邊國家(주변국가)에 대해서까지 ‘封事(봉사)’와 ‘朝貢(조공)’ 關係(관계)를 通(통)하며 君臨(군림)한 듯한 外觀(외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것은 天下는 하나로서 天子인 ‘中原(중원)의 君主(군주)’가 各國의 國王보다 높은 位置(위치)에 있다는 思想(사상)에 起因(기인)한 一種(일종)의 信仰(신앙)의 發露(발로)일 뿐 麗末(여말)의 麗元關係(여원관계)와 같은 特殊境遇以外(특수경우이외)에는 各者 別個(별개)의 統治秩序(통치질서)를 形成(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天子(皇帝)를 民族的(민족적)으로 分析(분석)하여 보면 漢族出身(한족출신)보다, 우리와 血統的(혈통적)으로 가까운 北方系民族出身(북방계민족출신)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東夷系(동이계)였다는 殷(은), 魏晋南北朝(위진남북조)때의 北朝(북조)의 여러 皇帝(황제)는 勿論(물론), 隋唐(수당)의 歷代皇帝(역대황제)까지 所調(소조), ‘胡夷系統(호이계통)의 피’가 많이 섞인 사람들이었고 遼(요), 金, 元, 淸(청)의 歷代皇族(역대황족)들은 純粹(순수) 北方系血族(북방계혈족)이었으며 特(특)히 金, 淸의 皇族(황족)은 韓人(한인)의 後孫(후손)이었음이 立證(입증)되고 있으니 우리의 海外僑胞(해외교포)에 대한 再認識(재인식)이 要望(요망)되고 있다.
  원래 中國이란 나라는 複合民族(복합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6개 民族 成員 中 韓人(성원 중 한인) 僑胞(교포)도 百數十萬(백수십만)이라 한다. 그들은 고유한 우리의 習俗(습속)을 잃지 않고 自治生活區域(자치생활구역)과 비슷한 韓人村(한인촌)을 이룩하고 살며 과거에도 壬辰倭亂(임진왜란)과 같은 민족의 수난기에는 明(명)의 大將軍(대장군) 李如松(이여송)의 여러 형제(明史(명사) 李成深傳(이성심전)에 朝蘇人(조소인)으로 明記(명기))를 비롯한 在滿(재만) 교포들이 救族(구족)의 대열에 參戰(참전)하기도 했던 것이다.
  受封元事(수봉원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소위 주변국가 이외에도 中國(중국) 三國時代(삼국시대)의 吳(오)나라의 君主(군주)가 皇帝(황제)를 칭하면서, 거의 대등한 魏(위)나라 君主(군주)에게 稱臣(칭신) 受封(수봉)한 것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우도 羅濟(나제)뿐만 아니라 강력했던 高句麗(고구려)나 渤海(발해)의 王들도 受封(수봉)한 것을 미루어 볼 때 ‘封事(봉사)’란 오늘날의 國際法上(국제법상)의 國家承認(국가승인) 내지는 政府(정부)승인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해 본다. 또한 그것은 英聯邦(영연방)(호주나, 캐나다)에 속한 나라들이 英國女王(영국여왕)을 精神的君主(정신적군주)로 생각하는 것과 大差(대차)없지 않은 가? 로 추리해 본다.
  朝貢(조공)은 天子와 諸侯間(제후간)의 交易形態(교역형태)로서 經濟的(경제적)인 의미이상의 ‘封事(봉사)’에 수반되는 儀禮(의례)인데, 封事(봉사) 그 자체가 실질적인 主從關係定立(주종관계정립)을 뜻하지 않는 이상, 조공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겠다. 물론 朝鮮時代(조선시대)의 士大夫(사대부)들이 朱子學(주자학) 유일사상에 빠져 지나친 慕華(모화),事大(사대)의 弊端(폐단)은 있었으나 그것은 선진문화에 대한 존경일 뿐 민족문제로 거론된 것은 아닌 것이다.
  여하간 君主(군주)는 國家元首(국가원수)로서 국민의 단합의 상징인 동시에 最高統治權力者(최고통치권력자)서 그 통치권을 직접행사하든 宰相(재상)을 통하여 行使(행사)하는―국민들로부터 무한한 존경의 대상이 되어왔고 또한 그래야만 國運(국운)이 隆盛(융성)했던 것이 歷史的敎訓(역사적교훈)이었다. 商君書五(상군서오), 君臣(군신) 第23에 의하면 ‘古者(고자), 未有(미유) 君臣上下之時(군신상하지시) 民亂而不治(민란이불치), 是以(시이), 聖人列貴賤(성인열귀천), 制爵位(제작위), 立名號(입명호), 以別君臣上下之義(이별군신상하지의)’라 하여 군주가 없던 고대의 혼란상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上下之分(상하지분)의 필연성을 서술하고 있다.
  그것은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을 前題(전제)로 하는 現代民主國家槪念(현대민주국가개념)에는 맞지 않을지 모르나 社會(사회)가 있는 곳에 秩序(질서)가 있어야 하고 秩序(질서)가 있는 곳에 規範(규범)이 있는 것이니,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의 限界性(한계성)을 再吟味(재음미)할 溫古而知新的(온고이지신적) 意識(의식)을 再發見(재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宰相(재상)이란 君主(군주)를 도와서 天下(천하)를 宰制(재제)한다는 뜻으로 周代(주대)에는 冢宰(총재) 또는 太宰(태재)라 했다고 하는데 說文(설문)에 依(의)하면 ‘宰(재), 罪人在屋下執事者(죄인재옥하집사자). 從(종) 從辛(종신). 辛(신) 罪也’라 하였고 相(상), 省視也(설시야). 從目木(종목목). 易曰(역왈)=地可觀者(지가관자), 莫可觀於木(막가관어목)’라 했고 書經(서경) 商書(상서) 說命篇(설명편)에 ‘受立作相(수입작상), 王置諸其左右(왕치제기좌우)’라 했으며 周書(주서) 君奭序(군석서)에 ‘召公爲保(소공위보) 周公爲師(주공위사), 相成王(상성왕) 爲左右(위좌우)’라 했다. 또 左傳(좌전)에 ‘單襄公(단양공) 爲王鄕土(위왕향토), 以相王室(이상왕실)’이라 하여 ‘宰(재)’나 ‘相(상)’ 等(등) 用語(용어)가 古籍中(고적중)에 많이 보인다. 그러나 西周以前(서주이전)의 古代(고대)의 宰(재)란 王公家(왕공가) (또는 氏族長(씨족장)의 집)의 執事(집사)정도이고 相(상)이란 도운다(輔(보)) 또는 살린다는 뜻에 不過(불과)했다.
  ‘相(상)’이 官司(관사)의 官職(관직)으로 된 것은 春秋時代(춘추시대)에 비롯된 것인데 ‘齋侯(재후) 置射鉤而使管仲相(치사구이사관중상)’이라든가 ‘崔杼(최저) 立景公而相之(입경공이상지), 慶封爲左相(경봉위좌상)’란 것으로 推察(추찰)할 수 있다. 淸初(청초)의 顧炎武(고염무)는 ‘三代之時(삼대지시), 言相者(언상자), 皆非官名(개비관명), 獨於(독어) 崔杼(최저), 慶封相齋一事(경봉상재일사), 則謂(칙위) 似眞以相名官者(사진이상명관자)’ (日知錄卷二四(일지록권이사))라 했다. 戰國時代(전국시대)에는 ‘虞卿受(우경수) 趙相印(조상인) 封萬戶侯(봉만호후)(史記(사기) 范睢傳(범휴전)).라 하여 相이 官職名(관직명)으로 碓立(대립)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主權國家(주권국가)의 宰相(재상)과 같다고는 볼 수 없다.
  秦(진)나라가 中國을 統一(통일)한 후 ‘丞相(승상)’ ‘左右丞相(좌우승상)’ ‘相國(상국)’ (史記(사기) 秦本紀(진본기)) 등 執政官(집정관)으로서의 宰相(재상)을 처음 두었으며 漢(한)나라가 이를 承繼(승계)하여 丞相(승상)→相國(상국)→左右丞相(좌우승상) (前漢書(전한서), 百官公卿表(백관공경표)이라 稱(칭)했는데 秦(진)은 左(좌)가 上이요 漢(한)은 右(우)가 尊(존)인 點(점)이 다를 뿐이다.
  그 후 漢(한)은 丞相(승상), 大司馬(대사마), 大司空(대사공)을 三公(삼공)이라 하여 재상으로 병칭했으며 또 丞相(승상)을 大司徒(대사도)로, 大司馬(대사마)를 大尉(대위)로 호칭하기도 했다. 그리고 副丞相格(부승상격)으로 어사대가 있어 丞相(승상)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케 했다. 前漢成帝末(전한성제말)에 大司空(대사공)으로 개칭하면서 丞相(승상)과 같은 班列(반열)에 서게 된 것이었다.


3. 秦漢(진한)에서 隋唐(수당)까지의 君主權(군주권)과 宰相權(재상권)의 消長過程(소장과정)

  秦漢時代(진한시대)의 宰相(재상)의 직권은 ‘掌丞天子助理萬機(장승천자조리만기)’라 하여 君主(군주)의 명을 받아 國家統治權行使(국가통치권행사)를 도운 것이나 君主(군주)의 인물됨과 상황에 따라 혹은 宰相權(재상권)이 막강할 때가 있고 혹은 실권이 전혀 없어 太師(태사), 太傳(태전), 太保(태보)와 같은 君主(군주)의 顧問官(고문관)과 비슷한 위치에 있기도 했다. 秦始皇(진시황)은 모든 國事(국사)를 親決(친결)한 반면 2세(胡亥(호해))는 君權(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事無大小(사무대소), 輒決於高(첩결어고)’라 하여 宦者(환자)인 丞相(승상)(中丞相(중승상)) 趙高(조고)가 國家治權行使(국가치권행사)를 專擅(전천)했다.
  漢初(한초)에는 無爲政治(무위정치)의 원칙 하에서 政務(정무)를 宰相(재상)에게 위임했으므로 丞相(승상)의 權限(권한)이 컸다고 보겠으나 丞相(승상) 亦是(역시) 그러한 風潮下(풍조하)에서 그 權限(권한)을 卿大夫(경대부)에게 再委任(재위임)했으므로 政務(정무)에 어두웠다고 보겠다. 즉 漢文帝(한문제)가 右丞相(우승상) 固勃(고발)에게 묻기를 ‘天下一歲(천하일세) 決獄幾何(결옥기하)’라 하니 勃(발)이 ‘錢穀出入幾何(전곡출입기하)’라 하니 또 ‘不知(부지)’라 하여 左丞相(좌승상)인 陳平(진평)에게 같은 質問(질문)을 했더니 ‘平日(평일): 陛下(폐하) 卽問決獄(즉문결옥), 責任尉(책임위), 文錢穀責治栗內史(문전곡책치율내사)’라 하여 文帝(문제)는 ‘苟各有主者而軍所主者(구각유주자이군소주자) 何事也(하사야)?’라 反問(반문)했다. 여기 대하여 陳平(진평)은 ‘宰相者(재상자), 上佐天子(상좌천자), 理陰陽(이음양) 順四時(순사시), 下育萬物之宜(하육만물지의), 外鎭撫四夷諸侯(외진무사이제후), 內親附百姓(내친부백성), 使卿大夫(사경대부) 各得任其職焉(각득임기직언)’ (史記陳丞相世家(사기 진승상세가))라 했다. 이러한 丞相(승상)의 態度(태도)는 그 다음 漢武帝(한무제)때 親政體制(친정체제)에 돌입하면서 政治權力(정치권력)에서 소외되고 國家統治權行使(국가통치권행사)의 補佐機能(보좌기능)도 府中(부중)(外廷(외정))에서 禁中(금중)(內廷(내정))으로 옮겨지게 했다.
  따라서 종래의 丞相(승상)의 權能(권능)은 皇帝(황제)좌우에서 侍從(시종)하는 士人(사인)이나 宦官(환관) 즉 侍中(시중), 尙書(상서), 散騎中常侍(산기중상시), 給事中(금사중) 등 下位官員(하위관원)에게 넘어가고, 丞相(승상)은 君主(군주)와 侍從官(시종관) 등이 결정한 國事(국사)를 집행하는 것에 한정되고 國家最高政策決政(국가최고정책결정)에 參與(참여)하는 권한을 결국 상실하고 맡았던 것이다.
  內朝(내조)의 尙書(상서)는 원래 漢(한)의 少府(소부)에 속해 있던 皇帝(황제)의 비서들로서 그 長을 尙書令(상서령)이라 했다. 尙書(상서)의 권한은 세월이 갈수록 漸漸(점점) 더 커져서, 武帝以後(무제이후)에는 대 輔政將軍祭(보정장군제)를 폐지하고 宰相(재상)의 勸力(권력)을 더욱 弱化(약화)시켰다. 따라서 三公(삼공)은 燮理陰陽式(섭리음양식)의 抽家的(추가적)인 職務(직무)만 있는 存在(존재)가신이나 大將軍(대장군)의 직위까지 겸하여 執權勢力化(집권세력화)했다. 예컨대 昭帝(소제)때의 霍光(곽광)은 ‘大司馬(대사마), 大將軍(대장군), 領尙書事(영상서사)’로서 輔政將軍(보정장군)의 위치에서 進一步(진일보)하여 攝政(섭정)의 地位(지위)까지 오른 것이다. 반면 從來(종래)의 宰相(재상)이었던 丞相(승상)은 실권자인 輔政將軍(보정장군) 또는 攝政(섭정)의 屬官(속관)처럼 되고 內庭(내정)의 官員(관원)이 아니었다.
  後漢(후한) 光武帝(광무제)는 親政體制(친정체제)를 確立(확립)하게 되고 內朝出身(내조출신)인 尙書令(상서령)이 實權者(실권자)가 되었다. 尙書令(상서령)은 원래 士人(사인)이었으나 官官(관관)이 그 자리를 맡는 경우도 있어 이때는 尙書令(상서령)을 中書令(중서령)이라 했다. 이렇게 하여 尙書(상서)는 外庭(외정)(府中(부중))의 宰相(재상)이 되었고 宮中(궁중)과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었다.
  魏晋南北朝時代(위진남북조시대)에는 宰相權(재상권)이 君主權(군주권)을 능가하여 君位(군위)를 簒奪(찬탈)하는 경우가 非一非再(비일비재)하였다. 그것은 빈번한 戰爭(전쟁) 때문에 軍權(군권)을 쥐고 있던 大將軍(대장군)이 宰相(재상)으로서 輔政(보정)하다가 慾心(욕심)이 생기면 自然(자연)히 君主(군주)를 밀어내고 自己(자기)가 君主(군주)가 되었다가 다음 世代(세대)에 가서 또 宰相(재상)에게 밀려나가는 수가 많았다. 이때의 宰相(재상)은 尙書令(상서령)을 뜻하며 少府(소부)에서 獨立(독립)함으로써 君主(군주)의 비서실은 중서성으로 됨과 同時(동시)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 중서성이 다시 實權機關(실권기관)이 되어 그 長인 中書監(중서감)과 中書令(중서령)이 宰相化(재상화)함으로써 尙書(상서)는 그 命을 받아 일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中書省(중서성)은 다시 外朝化(외조화)(國家最高行政機關(국가최고행정기관))하의 君主(군주)의 秘書室(비서실)로서는 門下省(문하성)이 성립되고 그 長인 侍中(시중)의 뜻을 받아 詔令(조령)을 起草(기초)할 뿐이었다. 그러나 尙書令(상서령)과 中書監令(중서감령)은 비록 實權(실권)을 상실했다고는 하지만 명목상은 여전히 宰相職(재상직)에 있었다.
  隋(수)는 南北朝時代(남북조시대)의 尙書(상서), 中書(중서), 門下(문하)의 三省制(삼성제)를 그대로 乘機(승기)하였으나, 三省(삼성)의 職權(직권)과 그 상호관계를 명확히 定하지는 못했다. 唐(당)은 이러한 隋制(수제)를 계승하여 三省(삼성)의 長官을 모두 宰相(재상)으로 삼아 並列(병렬)케 했다. 隋唐(수당)과 五代之世(오대지세)에도 ‘太尉(태위), 司徒(사도), 司空(사공) 爲三公(위삼공)’이라 하였으나 ‘以是隋唐以後(이시수당이후) 三公之不得爲宰相之官(삼공지부득위재상지관)…而爲(이위) 其時(기시) 宰相之官者(재상지관자), 大致言之(대치언지), 三省長官是也(삼성장관시야)’라 하여 宰相(재상)은 三公(삼공)이 아니라 三省(삼성)의 長官(장관)임이 명백했다.
  또 ‘先是(선시) 太宗居藩時(태종거번시), 耆爲尙書令(기위상서령), 白後臣下避不居其官(백후신하치하감거기관)’이라 하여 唐太宗(당태종)이 藩王(번왕)(秦王(진왕))에 尙書令(상서령)이었음으로 그 후 臣下(신하)로서 2官에 있을 수 없게 되여 사실상 재상은 中書令(중서령)과 門下侍中(문하시중)만 남게 되었다. 隋唐時代(수당시대)의 재상의 권한은 ‘總理百官(총리백관), 儀刑端揆(의형단규)’하여 광범했으나 中唐(중당)이후 翰林學士(한림학사) 樞密使宦官(추밀사환관) 등이 계속 宰相權(재상권)을 侵蝕(침식)하여 쇠퇴하게 되었다. 당의 정세는 요컨대 君主(군주)독재제가 아닌 귀족과 科學(과학)출신관료의 합의제라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唐制(당제)는 후술과 같이 우리나라(高麗(고려))와 宋元(송원)시대에 크게 영향을 미쳐 受繼(수계)토록 한 것이니 ‘人主涖權(인주이권), 大臣審權(대신심권), 爭臣議權(쟁신의권)’ (宋史(송사)394 林栗傳(임율전))이라 했고, ‘元太祖(원태조) 起自朔土(기자삭토)…. 世祖卽位(세조즉위), 乃初大新制作(내초대신제작), …定內外之官(정내외지관)…其總政務者曰(기총정무자왈), 中書省(중서성), 秉兵柄者曰(병병병자왈) 樞密院(추밀원). 中書省(중서성) 中有省(중유성) 有中書令(유중서령), 左右丞相(좌우승상)…等官(등관). 然中書令(연중서령) 不過(부과) 虛崇之位(허숭지위), 以寵相臣或皇太子兼領之(이총상신혹황태자겸령지)…其爲眞宰相者(기위진재상자), 惟左右丞相(유좌우승상)’ (元史百官志(원사백관지))라 했다. 그리고 朝鮮(조선)에서는 高麗(고려)의 것을 또한 明(명)에서는 宋元(송원)의 것을 각각 이어 받아 獨自的(독자적)으로 발전시켜나갔던 것이다.


4. 우리나라 歷代王朝(역대왕조)의 君主權(군주권)과 宰相權(재상권)

  三國史記(삼국사기) 卷38, 雜誌(잡지)7, 職官上(직관상)에 依(의)하면 ‘新羅官號(신라관호) 因時沿革(인시연혁), 不同其名言(부동기명언), 唐夷相雜(당이상잡), 其曰(기왈) 侍中(시중), 郎中䓁者(낭중등자), 皆夷言(개이언), … 南解王(남해왕) 以國事委任(이국사위임) 大臣(대신) 謂之(위지) 大輔(대보)…以脫解位之(이탈해위지). 儒理王(유리왕)9年 置17䓁(등)… 上大等(상대등), 法興王(법흥왕)18年 始置(시치)·大角干(대각간), 太宗王(태종왕)7年 滅百濟論功(멸백제론공) 授大將軍(수대장군) 金庾信(김유신). 大角干於前(대각간어전) 17位之上加之(위지상가지). 非常位也(비상위야). 太大角干(태대각간), 支武王(지무왕)8年 滅高句麗(멸고구려) 授留守(수류수) 金庾信以太大角干(김유신이태대각간)… 以示殊尤之禮(이시수우지례)’라 하여 羅唐官制(나당관제)의 혼용과 17官等(관등)은 羅制(나제)(夷言(이언))란 것을 말하고 있다.
  신라에서는 5등급인 大阿飡(대아손) 이상은 반드시 眞骨(진골)이어야만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하므로 왕족이나 준왕족(金庾信(김유신) 등)이 아니고서는 재상은 물론이요 고위관직 취임이 불가능했다. 즉 執事省(집사성)의 中侍(중시)(후일 侍中(시중)으로 개칭)와 兵部令(병부령), 調府令(조부령), 倉部令(창부령), 禮部令(예부령) 기타 고위관원은 진골의 독점물로서 六頭品(육두품)이하의 귀족은 각 官司(관사)의 차관이나 군소관서의 기관장이 될 뿐이었다.
  따라서 新羅(신라)는 王族中心(왕족중심)의 王權支配體制(왕권지배체제)였다.
  三國史記(삼국사기) 卷40, 雜誌(잡지)9, 職官下(직관하)에 의하면 ‘高句麗(고구려), 百濟(백제), 職官(직관) 年代久遠(연대구원) 文墨晦昧(문묵회매) 是故(시고) 不得詳悉(부득상실) 今但以其著於古記及(금단이기저어고기급) 中國史書者(중국사서자), 爲之志(위지지)…隋書元(수서원) 太大兄(태대형), 次大兄(차대형)…新唐書云(신당서운)…大對盧(대대로)…冊府元龜元(책부원구원)…有相加(유상가), 對盧(대로)…左輔(좌보), 大主主簿(대주주부), 國相(국상)·右見(우견) 本國記(본국기)’라 하였고 이어서 ‘北史元(북사원), 百濟官有(백제관유) 15品 佐平(좌평)5人 一品, 左輔(좌보), 右輔(우보), 左將(좌장), 上佐平(상좌평)…右見本國古記(우견본국고기)’라 하여 宰相(재상)인 듯한 官名(관명)은 나타나 있으나, 史料(사료)마다 그 명칭이 다르고 또한 體系(체계)도 없어, 실제상 王과 宰相間(재상간)의 國家統治權力(국가통치권력) 配分關係(배분관계)가 어떠하였는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高句麗末(고구려말) 淵蓋蘇文(연개소문)이 君權(군권)을 압도하고 宰相二人獨裁權(재상이인독재권)을 행사했음은 명백하고 또 君主(군주)가 英明(영명)할 때는 相權(상권)을 압도하고 親政(친정)을 했다고 추측할 뿐이다.
  高麗史(고려사) 권76, 지권30, 百官一(백관일)에 의하면 ‘高麗太祖(고려태조) 開國之初(개국지초) 參用新羅(참용신라) 泰封之制(태봉지제) 設官分職諧庶務(설관분직해서무) 然其官號(연기관호) 或雜方言(혹잡방언) 盖草創未暇革也(개초창미가혁야). 二年 立三省六尙書九寺(입삼성육상서구사) 六衛(육위) 略倣唐制(약방당제), 成宗(성종) 大新制作定內外之官(대신제작정내외지관)…三師(삼사) 三公(삼공) 大師(대사) 大傳(대전) 大保(대보) 爲三師(위삼사) 大衛(대위) 司徒(사도) 爲三公(위삼공)…無其人刺闕始置歲月(무기인자궐시치세월) 不可考(부가고) 文宗定(문종정) 三師(삼사) 三公(삼공) 各一人(각일인) 皆正一品(개정일품)……門下府掌百揆庶務(문하부장백규서무), 其郎舍(기낭사) 掌諫諍封駁(장간쟁봉박), 國初稱內議省成宗元年(국초칭내의성성종원년) 改內史門下省(개내사문하성) 文宗十五年(문종십오년) 改中書門下省(개중서문하성) 忠烈王元年(충열왕원년) 併尙書省爲僉議府(병상서성위첨의부)……恭愍王五年(공민왕오년) 復稱(복칭) 中書門下省(중서문하성) 別立(별립) 尙書省(상서성)…判門下(판문하) 國初稱(국초칭) 內議令(내의령) 成宗改內史令(성종개내사령) 文宗改中書令(문종개중서령)…侍中成宗置門下侍中((시중성종치문하시중)…密直司(밀직사). 掌出納宿衛軍機之政(장출납숙위군기지정) 成宗十年(성종십년)…始置中樞院(시치중추원)…’라 하여 高麗國初(고려국초)에는 신라 泰封(태봉)의 제도를 썼으나 太祖(태조)2년 (최근학자들의 연구에 依(의)하면 성종 때) 당나라 官制(관제)를 대략 모방하여 三省制(삼성제)를 取(취)한 것 같으나, 穆宗元年(목종원년)의 田柴科(전시과)에 나타난 文班職(문반직)을 보면 상서도성에 尙書令(상서령)이 보이지 않고 左右僕射(좌우복사)만 나타나 있는 것을 전술한 당의 사정(당태종이 상서령이 된 일이 있어 臣下避(신하피) 不敢居其官(불감거기관))에 깊은 영향을 받은 듯하고 내사, 문하성(後日(후일) 中書門下省(중서문하성))에 內史令(내사령))과 시중이 따로 있으나 실제상 內史令(내사령)은 王의 近族(근족)이나 外戚(외척) 등 특별한 경우에 敍任(서임)하는 명예직이고 문하시중만이 內史(내사)(中書)문하양부 즉 재상부의 수상이며 재상은 廣義(광의)는 문하시중을 비롯하여 內史(내사)(中書(중서) 門下侍郎(문하시낭), 平章事(평장사)와 參知政事(참지정사)까지 포함시켜 五宰(오재)라 하기도 했다.
  尙書六部(상서육부)는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六尙書(육상서)는 宰相(재상)이 아니었고 국가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은 宰相府(재상부)인 內史(내사)(中書) 門下省(문하성)이었다. 재상부에는 前述(전술)한 五宰(오재)뿐 아니라 左右散騎常侍(좌우산기상시) (尙書(상서)와 같은 正三品)가 있고 그 밑으로 諫議大夫(간의대부)의 左右補闕(좌우보궐) 및 左右拾遺(좌우습유) 등 言官(언관)이 있어 封駁(봉박), 諫爭(간쟁)의 機能(기능)까지 수행했다. 재상부의 五宰(오재)는 국가최고정책을 議政(의정)할 뿐만 아니라 中樞府(중추부)의 七樞(칠추)와 함께 執行機關(집행기관)인 尙書六府(상서육부)까지 支配(지배)했다. (判史部事(판사부사), 判戶部事(판호부사) 등)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卷一, 太祖元年七月(태조원년칠월) 丁未條(정미조)에 ‘門下府(문하부), 宰臣(재신), 掌百揆庶務(장백규서무), 郎舍(낭사), 掌獻納諫諍駁正(장허납간쟁박정) 差除受發(차제수발) 敎旨(교지) 通進啓牋等事(통진계전등사), 領府事 一(영부사 일), 左右侍中(좌우시중) 各一(각일)(已上 正一品(이상 정일품)) 侍郞贊成事 二(사랑찬성사 이)(從一品(종일품)) (參贊府事四(참찬부사사), 知府事 一(지부사 일), 政堂文學 一(정당문학 일) 商議府府事 二(상의부부사 이) (已上 正二品(이상 정이품) 左右散騎常侍(좌우산기상시) 各一(각일) (正三品) 左右諫議大夫(좌우간의대부) 各一, 直門下(직문하) 一 (已上 從三品(이상 종삼품)) 內史舍人(내사사인) 一 (正四品) 起居注(기거주) 一, 左右補闕(좌우보궐) 各一 (已上 正五品(이상 정오품)) 左右拾遺(좌우습유) 各一(正六品), 注書都事(주서도사) 各一(正七品)…’이라 하여 高麗末(고려말) 공민왕 때 復古(복고)된 高麗上半期(고려상반기)의 官制(관제)를 依用(의용)하고 있다. 따라서 朝鮮國初(조선국초)의 宰相府(재상부)의 권한은 대단히 컸으며 六曹(육조)(高麗(고려)의 尙書六府(상서육부)해당)의 권한은 집행기능만 수행할 뿐이었다. 그러나 太宗實錄(태종실록)卷2, 太元年七月(태원년칠월) 庚子條(경자조)에 의하면 門下府(문하부)를 議政府(의정부)로 고침과 동시에 郎舍(낭사)를 분리하여 司諫院(사간원)으로 獨立(독립)시켰다. 官名(관명)도 諫議大夫(간의대부)를 左右司諫(간의사간)으로, 補闕(보궐)을 獻納(헌납)으로, 拾遺(습유)를 正言(정언)으로 각각 고쳤다.
  한편 太宗(태종)은 六曹(육조)의 기능을 강화하여 종래 宰相府(재상부)인 議政府(의정부)가 장악하고 있던 인사권과 재정권을 吏曹(이조), 兵曹(병조), 戶曹(호조) 등 각조에 넘겨줌과 동시에 각조의 長官인 典書(전서)(麗朝(여조), 尙書(상서)) 각 2명을 判書(판서)로 고침과 동시에 單數長官制(단수장관제)로 하고 그 品秩(품질)도 正三品에서 正二品으로 격상시켰다.
  太宗(태종)은 宰相權(재상권)을 약화시켜 그 권력의 상당부분을 각 조와 司諫院(사간원)으로 분산시켜 君主中心(군주중심)의 통치체제를 확립했다.
  이때에 확립된 제도는 그 후 큰 변혁이 없이 世宗朝(세종조)를 거쳐서 世祖(세조) 成宗年間(세종연간)에 經國大典(경국대전)으로 성문화하였고 ‘祖憲遵守(조헌준수)’란 儒敎倫理(유교윤리)에 따라 그 후 성립된 여러 法典(법전)에서는 ‘追加(추가)’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改發(개발)은 하지 않은 채 19세기말까지 繼續(계속) 有效(유효)했다.
  그러나 같은 制度下(제도하)에서도 군주의 人格(인격)이나 英明展(영명전)에 따라 혹은 國家統治權力(국가통치권력)을 君主獨裁(군주독재)로 행사한 경우가 있었는가하면 혹은 재상중심의 臣下에게 완전히 위임하거나 外戚(외척)에게 통치권을 빼앗기다시피 한 경우도 있었다.
  대개의 경우는 英明(영명)했던 世宗(세종)의 統治方式(통치방식)을 따르려고 했으나 그에 미치는 君主(군주)는 드물었다. 세종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까지는 群臣衆知(군신중지)를 널리 모으고 신중히 결정하되 반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참을성 있게 說得(설득)하여 강력히 추진했다.
  그 결과 찬란한 문화는 꽃을 피우는 한편 문명의 이기도 만들었으며 國力(국력)을 伸長(신장)하여 失地回復(실지회복)도 한 바 있었다. 그는 부지런했을 뿐 아니라 항상 백성의 편에 서서 國家統治權(국가통치권)을 행사했다.
  또한 백성을 하늘같이 생각하라는 古典的儒敎倫理(고전적유교윤리)의 실천자였다. 따라서 그의 주변에는 많은 人材(인재)들이 모여서 열심히 國事(국사)를 맡아 일했다.
  世宗(세종)의 偉大(위대)한 업적은 후계자의 短命(단명)과 幼少(유소) 그리고 野心(야심)있는 世祖(세조)와 그 주변 인물들의 出世欲(출세욕) 때문에 朝廷(조정)에 充滿(충만)했던 賢相良將(현상양장)과 學者官僚(학자관료)들이 다수 慘禍(참화)를 당하고 지조 있는 人物(인물)들이 山林(산림)으로 隱遁(은둔)하니 자연히 國論(국론)이 분열되고 國力(국력)이 分散(분산)되어 後日(후일) 士禍(사화)와 黨爲(당위)를 낳을 소지를 마련했던 것이다. 그 後繼者(후계자)인 成宗(성종)이 中興(중흥)을 도모코자 널리 人材(인재)를 모았고 世宗式(세종식) 통치방식에 접근토록 노력했으나 그 다음 世代(세대)에 여러 矛盾(모순)이 露呈(노정)되어 士大夫(사대부)들은 서로 싸우기에 바빴고 이어서 두 차례의 큰 外侵(외침)을 당하여 國土(국토)와 백성이 피폐하였는데도 爲國之士(위국지사) 爲民之官(위민지관)보담 사욕에 눈이 어둡고 이기적인 관료만이 君主周邊(군주주변)에 모여 있고 王朝(왕조)의 해체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비록 英祖(영조)와 正祖(정조)같은 賢君(현군)이 나왔으나 너무나 고질화된 病弊(병폐)를 극복하지 못했고 少數(소수) 憂國愛民(우국애민)의 士大夫(사대부)들의 노력 또한 없지 않았으나 大勢(대세)를 바로 잡지 못한 채 흐르는 역사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日本의 植民地(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5. 結論(결론)

  같은 東洋文化圈(동양문화권)에 屬(속)한 우리나라와 中國의 역대왕조의 군주와 재상의 상관관계를 통한 통치권행사의 실상을 살펴보았다. 군주권 중심체제가 있었고 재상권중심체제가 있었다. 그것은 현대의 大統領中心制(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政府形態(정부형태)와 比定(비정)될 수도 있다. 그리고 소위 天子之國(천자지국)과 諸侯國家(제후국가)가 형식적으로는 상하관계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큰 差異(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더구나 그 위치는 力學關係(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역전되는 경우도 많았다. 즉 제후국가가 천자지국을 征服(정복)하면 제후가 천자가 되고 제후로 격하된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朝鮮(조선)과 女眞(여진)의 관계도 비슷했다.
  朝鮮初期(조선초기)에는 女眞酉長(여진유장)이 朝鮮國王(조선국왕)에게 稱臣(칭신) 肅拜(숙배)했고 공물을 進上(진상)했으나 그들이 朝鮮中期(조선중기) 대륙을 征服支配(정복지배)한 후에는 朝鮮國王(조선국왕)이 그들에게 반대로 稱臣(칭신) 朝貢(조공)했던 것이다. 중국내부에서의 國家間(국가간)에는 그러한 예가 더욱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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