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토목공사식 권력행사에 맞서 교사들도 시국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6월 18일 1차 시국선언에 이어, 7월 19일 교사들은 다시 2차 시국선언을 감행(敢行)했다.

이에 교과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여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89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지시하고,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를 내리라는 징계지침을 시달하였다. 교과부가 내세우는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사립학교법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함)가 규정하는 집단행위 등의 금지 위반이다.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이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結託)하여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조항을,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집단행위금지의 입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집단행위는 당연히 허용되고 보장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이 교사의 집단행위를 금지한다고 해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마저도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교사를 포함하여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다만, 교사의 의사표현의 자유에는 교사의 직무전념의무와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한계가 덧붙여질 뿐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이 제정(制定)된 지 만 51년이 되는 1999년 7월 1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동안 ILO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비판을 가해 왔다. 교사는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의사표현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항은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도 인정되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교사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해석이 있을 수 있는가?

또한 우리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권한사항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1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위원회의 권한사항이다.

물론 징계처분은 처분권자가 하지만, 그 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羈束)된다. 그러나 교과부는 처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도 전에 징계지침을 결정하고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였다. 마치 판사가 판결을 하기도 전에 법원장이 판사에게 판결의 지침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MB정권은 법과 원칙을 빙자(憑藉)해서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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