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경찰)에 對(대)한 大學生(대학생)들의 意識構造(의식구조)

Ⅰ. 序論(서론)

  1. 硏究(연구)의 目的(목적)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의 急激(급격)한 發展(발전)과 가속도적인 都市化(도시화)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각종 犯罪(범죄)도 증가일로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警察(경찰)의 사명도 그 質的(질적)인 측면에서나 量的(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범세계적인 것이어서 현대국가는 高度(고도)의 職能(직능)을 수행하는 행정국가로서 國民(국민)의 利益(이익)과 社會福祉(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意味(의미)에서 警察(경찰)도 그 기능을 수행함에 本質的(본질적)인 次元(차원)을 벗어나 국가발전의 先導的(선도적)인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요구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 警察(경찰)은 國民(국민)의 生命(생명), 身體(신체) 財産(재산)을 보호하고 각종의 警察民願事務(경찰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함으로 사회복지의 具現(구현)을 위하여, 民主化(민주화)되고 能率化(능률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舊態(구태)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實情(실정)에 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國民(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하고 친절한 봉사자로 우리 경찰을 탈바꿈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릇된 警察觀(경찰관)부터 타도해야 한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警察目的(경찰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警察(경찰)과 국민의 태도가 상호 友好的(우호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大學生(대학생)들의 警察(경찰)에 대학 認識(인식)을 파악하는 問題(문제)는 警察行政(경찰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事案(사안)이라고 보아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本(본) 論文(논문)은 國民(국민), 그중에서도 大學生(대학생)들의 警察(경찰)에 대한 意識構造(의식구조)를 調査(조사)함으로서 원만한 民警親善(민경친선)의 방안을 연구할 자료를 제공하고 問題點(문제점)을 導出(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警察發展(경찰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목적)이 있는 것이다.

  2. 硏究(연구)의 方法(방법)과 對象(대상)

    1) 硏究(연구)의 方法(방법)

  本(본) 硏究(연구)의 방법으로는 文獻(문헌)에 의한 調査(조사)와 質問紙(질문지)에 의한 調査(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제Ⅱ장 ‘理論的(이론적)인 背景(배경)’은 주로 文獻(문헌)에 의존한 考察(고찰)로서 새로운 論点(논점)의 提示(제시)나 學說(학설)을 創案(창안)하지는 못하였고 問題(문제)의 所在(소재)를 파악하는데 그쳤다.
  반면에 意識構造(의식구조)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質問紙(질문지)에 의한 方法(방법)을 사용했는데 說問(설문)은 警察(경찰)에 대학 大學生(대학생)들의 認識(인식)과 기대 및 나아가서 그에 따르는 問題點(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과 文獻(문헌)을 참고하여 이를 토대로 總(총) 20개의 說問(설문)을 作成(작성)했으며 警察關係硏究論文(경찰관계연구논문)과 治安局(치안국)의 統治資料(통치자료)를 比較考察對象(비교고찰대상)으로 삼았다.
  그 說問內容(설문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警察(경찰)에 對(대)한 理解度(이해도)=7問項(문항)
  ②警察(경찰)에 對(대)한 信賴度(신뢰도)=6問項(문항)
  ③警察(경찰)에 對(대)한 親近(친근) 및 協助度(협조도)=7問項(문항)

    2) 硏究(연구)의 對象(대상)

  硏究(연구)의 對象(대상)으로는 필자가 속해있는 東國大學校(동국대학교)(188名(명))를 中心(중심)으로 梨花女大(이화여대)(15명) 曉星女大(효성여대)(15명) 總(총) 218名(명)을 對象(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주로 3, 4학년을 중심으로 하였다.
  本(본) 論文(논문)에서 취급한 大學生(대학생)들의 연령, 전공부문, 警察官(경찰관)과의 접촉경험을 보면 다음과 같다.

  3. 硏究(연구)의 期間(기간) 및 節次(절차)

    ①자료수집 및 검토=5月(월)~5月(월)30日(일)
    ②說問紙(설문지) 作成(작성)=5月(월)30日(일)~6月(월)5日(일)
    ③說問紙(설문지) 배부=6月(월)5日(일)~6月(월)10日(일)
    ④說問紙(설문지) 회수=6月(월)10日(일)~5月(월)20日(일)
    ⑤資料(자료) 處理(처리) 및 分析(분석)=8月(월)15日(일)~9月(월)5日(일)
    ⑥初案作成(초안작성)=9月(월)5日(일)~9月(월)15日(일)
    ⑦論文作成(논문작성)=9月(월)15日(일)~

  4. 本(본) 硏究(연구)의 制限點(제한점)

    ①各(각) 地方(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의 많은 大學生(대학생)들을 對象(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
    ②상당수의 大學生(대학생)들이 警察(경찰)과 직접 대해보지 못해서 說問(설문)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반영되지 못하고 매스컴이나 기타 方法(방법)을 통한 인식만으로 說問(설문)에 응답했다는 점.
    ③質問(질문)에 대한 답을 유도하지 않기 위하여서 說問(설문)의 問項(문항)에 구체적인 사항을 첨가시키지 못해 大學生(대학생)들이 응답하기가 약간 어려운 項目(항목)이 있는 점


Ⅱ. 理論的(이론적)인 背景(배경)

  1. 警察(경찰)의 槪念(개념)

  警察(경찰)(Police)란 지역사회에서 범죄 (범죄행위)의 發生可能性(발생가능성)을 事前的(사전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그에 의거하여 未然豫防策(미연예방책)을 강구하며,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범인의 검거 등으로 동일한 범죄행위나 피해확대를 방지하는 諸措置(제조치)로 그 이전의 평온한 상태를 회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국가기관을 가리킨다.
  이와같이 警察(경찰)은 어느 경우에나 국가의 存亡(존망)의 기초가 되며, 국가의 본래적 課業(과업)의 제1차적 任務擔當機關(업무담당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국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警察(경찰)이 있게 마련이고 국가의 生成發展(생성발전)과 그것은 運命(운명)을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국가의 조직과 기능의 변화는 바로 警察(경찰)의 조직과 기능의 변화의 원인이 되며 그와 거의 一體關係(일체관계)를 이룬다. 이는 古代社會(고대사회)로부터 警察制度(경찰제도)의 發展過程(발전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古代(고대)의 警察(경찰)은 憲法(헌법) 혹은 질서 있는 공동사회로 의미되었으며 그 후 중세 독일에 있어서는 封建領主(봉건영주)의 統治權(통치권)과 결부되어 公共(공공)의 秩序(질서)와 福利(복리)를 위한 특별한 統治權(통치권)으로서의 警察權(경찰권)이 認定(인정)되었다. 그 뒤 15, 16세기경에 와서 警察(경찰)이라는 말은 敎會行政(교회행정)의 權限(권한)을 제외한 一切(일체)의 국가의 行政(행정)을 意味(의미)하게 되어 警察(경찰)은 世俗的(세속적)인 社會生活(사회생활)의 질서를 公權力(공권력)에 의하여 유지되는 작용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17세기부터는 국가작용이 확대됨으로서 司法(사법), 軍事(군사), 外交(외교), 財政(재정) 等(등)을 제외한 全行政(전행정) 즉, 오늘날의 內務行政(내무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축소되어 警察(경찰)은 保安警察(보안경찰) (Sicherheits Polizei)과 福利警察(복리경찰) (Wohlfahrts Polizei)로서 成立(성립)했다.
  18세기 중엽 啓蒙期(계몽기)를 거쳐 自然法的(자연법적)인 자유주의사상의 영향을 받아 警察權(경찰권)의 發動(발동)은 소극적인 公安維持(공안유지)에 限定(한정)되게 되었는데 1794년 프로이센 一般法(일반법), 1795년의 프랑스 경범죄처벌法典(법전)에 實定化(실정화)한 同警察槪念(동경찰개념)이 현재 우리에게 전승되어 있는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경찰이란 社會公共(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一般統治權(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命令(명령), 강제로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으로 보았다. 즉 질서를 위한 行政作用(행정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警察(경찰)의 目的(목적)

  實定法(실정법)에서는 경찰의 목적을 ‘公共(공공)의 安全(안전)과 질서유지’ ‘公安(공안)의 維持(유지)’ 등의 用語(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法制(법제)에서는 公共(공공)의 平穩(평온)의 개념이 있으나 이것은 특별한 意味(의미)가 없는 것이다.

    1) 公共(공공)의 安全(안전)

  公共(공공)의 安全(안전)이라 함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질서있는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前提(전제)라 생각되는 法秩序(법질서)가 違法(위법)한 침해로부터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만 人權(인권)을 최대한도로 존중하는 민주주의 헌법에서는 국가 혹은 그 기관이 존립 또는 정상적인 운영에 관한 법질서의 유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되, 예외로서 그 침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일반 및 個人(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責務(책무)로 될 뿐이다.
  또 警察(경찰)의 補充性(보충성)의 原理(원리) (Grundsatz der Subsidiarität) 즉 경찰이외의 기관의 권한에 법률상 속하는 事項(사항)이 경찰의 책무로부터 제외됨으로서 民事法(민사법) 秩序(질서), 刑事法(형사법) 秩序(질서)의 유지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당연히 공공의 안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와같은 제약 밑에서 개인의 생명, 身體(신체)의 자유, 혹은 명예 또는 재산에 가해질 손해에 대하여 일반 및 개인의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공공의 안전이라는 것이다.

    2)公共(공공)의 秩序(질서)

  公共(공공)의 秩序(질서)라 함은 現行法(현행법) 規範(규범)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 通念(통념) 즉, 良識(양식)에 따라 발전적인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전제로 질서규범을 의미한다.
  마치 私法(사법)에 있어서 法律上(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信義誠實(신의성실) 등의 개념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과 같이, 공공의 질서라는 개념에 의하여 경찰권과 그 상대방의 경찰의무가 현저하게 된다.

    3)危險(위험)의 防止(방지)

  危險(위험)의 防止(방지)란 公衆(공중) 또는 개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공공의 利益(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곧 公共(공공)의 安全(안전)과 질서의 방해를 意味(의미)한다. 이 위험은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또한 이미 발생한 위험은 이를 진압하여야 하며 절박한 위험은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3. 警察(경찰)의 手段(수단)

  警察(경찰)은 權力(권력)으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그 自由(자유)를 구속하며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實力(실력)으로서 이것을 강제하는 作用(작용)이다.

    1) 自然的(자연적) 自由(자유)의 制約(제약)

  警察權(경찰권)에 의한 명령 및 강제는 法令(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직접 警察義務(경찰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法令(법령)에 근거를 두는 行政作用(행정작용)이지만 그 특색은 자유의 內在的(내재적) 제한과 직접 관련되는데  있다.
  自然的(자연적) 자유라 함은 法律上(법률상)의 능력에 대한 관념이며 법률상 各人(각인)의 천연의 자유에 방임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各人(각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연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인 명령은 法規(법규)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에게 作爲(작위), 不作爲(부작위), 受忍(수인), 給付(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이미 명하여진 의무를 해제하는 경우를 總稱(총칭)하며 강제란 개인의 身體(신체), 財産(재산), 家宅(가택)등에 대하여 실력으로서 사실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警察下命(경찰하명)(Polizeibefehl)

  이것은 一般統治權(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경찰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作爲(작위), 不作爲(부작위), 受忍(수인), 給付(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警察下命(경찰하명)은 자연적 자유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實定法上(실정법상)의 권리, 권리능력, 행위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판결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를 박탈하는 形成的(형성적) 행위와 구별해야 된다.

    3) 警察强制(경찰강제)(Polizeizwang)

  警察行政上(경찰행정상)의 실력행사로서 경찰행정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개인의 신체, 재산 또는 가택에 實力(실력)을 가하여 警察目的(경찰목적)에 적합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4)警察上(경찰상)의 確認(확인) 및 公證(공증)

  위에서 언급한 이외에도 경찰작용에는 본래의 명령 및 강제의 작용이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準法律行爲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포함된다. 예컨대 運轉免許試驗(운전면허시험)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찰상의 確認(확인)행위이며 또한 면허증을 교부하는 것은 警察上(경찰상)의 公證(공증)행위이다. 어느 것이나 警察下命(경찰하명)과 본질적으로 결부되어있는 행위이므로 警察作用(경찰작용)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4. 우리나라의 現行(현행) 警察制度(경찰제도)

  우리나라의 현행제도는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 당초 日本(일본)의 旣存 機構政廳(기존 기구정청)의 색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軍政廳(군정청)에 警察局(경찰국)을 창설한 國立警察(국립경찰)의 발족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발족한 國立警察(국립경찰)은 1948년 獨立(독립)과 동시에 명실 공히 우리나라의 경찰로 등장하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機構面(기구면)

  우리나라 경찰은 大陸法系國家(대륙법계국가) 특히 독일의 경찰제도를 본받아 中央政府(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國立警察(국립경찰)로만 구성되고 있다. 즉 警察組織(경찰조직)은 국가의 행정조직으로 일원화되고 中央集權的(중앙집권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警察官署(경찰관서) 組織(조직)의 구체적인 면모를 보면 中央官署(중앙관서)로서의 內務部長官(내무부장관)아래에 ‘治安本部(치안본부)’를 두고 여기에 우리나라 경찰의 전부를 지휘감독케 하며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 및 各道(각도)에 ‘警察局(경찰국)’(11개)을 두고 그 산하에 區(구), 郡(군)단위로 ‘警察署(경찰서)’(182개)를 하나씩 두고, 그리고 각 警察署(경찰서)의 지역사회 派遣官署(파견관서)로 ‘支署(지서)’ 또는 ‘派出所(파출소)’를 전국적으로 2,414개나 두고 있다. 그리고 中央(중앙)의 治安本部(치안본부)에는 治安監(치안감)(차관급)으로 보하는 ‘本部長(본부장)’ 아래로 3개의 ‘部(부)’와 14개 課(과)가 있고 各市道(각시도)의 경찰국에는 局長(국장)(서울시경국장은 治安監(치안감), 기타 지방경찰국장은 警務官(경무관))아래로 警務課(경무과), 保安課(보안과), 交通課(교통과), 警備課(경비과), 搜査課(수사과), 情報課(정보과) 등으로 課係偏成(과계편성)을 하고 있다.

  2. 階級(계급)과 人員構成面(인원구성면)

  현재 우리나라 경찰관은 治安摠監(치안총감)을 頂點(정점)으로 하는 10개의 계급으로 구성되는 階級制(계급제)를 이루고 있으며 경찰관의 계급별 인원을 보면 治安摠監(치안총감)(1명) 治安監(치안감)(6명) 警務官(경무관)(32명) 總警(총경)(309명) 警正(경정)(419명) 警監(경감)(922명) 警衛(경위)(3696명) 警査(경사)(5,930명) 警長(경장)(7,443명) 巡警(순경)(27,095명)으로 총 45,86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Ⅲ. 分析(분석) 및 結果(결과)

  1. 理解度(이해도)

  대학생들의 警察(경찰) 및 警察業務(경찰업무)에 대한 인식은 우선 경찰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 警察業務(경찰업무)의 내용은 물론 경찰관과 경찰관서에 대한 이미지는 本 調査硏究(본 조사연구)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한 측면 즉, 경찰의 좋지 않은 측면만 알고 있다면 경찰에 대한 불신 반항 敬遠視(경원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대학생들이 경찰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7개 사항으로 나누어 질문, 분석하였다.

    1) 業務別 重要度(업무별 중요도)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가지고 각 기능별 중요도를 물어 보았던바 ‘각종 범죄의 수사(범인의 체포)’가 59.6%로 제일 많고 다음이 ‘보안사범의 단속’으로 33% ‘교통단속’이 4.6% ‘대공활동’이 2.3%의 順(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찰업무 중에서 범죄의 수사 - 즉 범인을 잡는 일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은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죄수사에 全力(전력)을 기울여야하고 다음으로 보안사범, 교통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대공활동이 2.3%인 것은 대공활동을 하는 다른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2) 業務量(업무량)

  ‘警察(경찰)이 처리하는 업무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說問(설문)에 ‘너무 과중하다’가 45% ‘다소 과중하다’가 39% ‘보통이다’가 12.5%로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찰이 처리하는 업무량은 과중하다는 것을 認定(인정)(96.3%)하고 있으며 ‘적은 편이다’가 불과 3.2% 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현재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량으로 볼 때 당연한 結果(결과)라고 여겨지며 업무량의 과다로 인하여 民願處理(민원처리)등의 업무처리에 소홀한 점이 많이 發生(발생)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問題(문제)라고 생각되어진다.

    3) 報酬問題(보수문제)

  ‘경찰관의 보수는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說問(설문)에 ‘아주 적다’가 19.3% ‘적다’가 69.3%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이 경찰관의 보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총무처 통계조사에 의하면 警察公務員(경찰공무원)의 보수가 다른 職種(직종)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4급乙(을)이 아닌 그 이하, 즉 비간부 경찰관들의 보수는 더욱 더 낮다고 볼 수 있으며 197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5인가족의 평균 생계비가 13만1천7백원으로 나타난데 비해 5급 4호봉이 7만9천3백원, 4급을 10호봉이 11만4천7백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경찰공무원은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부정, 부패, 사기저하, 이직률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모든 공무원의 보수제도가 원래 職務給的(직무급적)으로 결정된 基本給(기본급) 또는 그 變形(변형)으로서의 能率給(능률급)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職務給(직무급)의 前提(전제)인 職位分類制度(직위분류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여 직무급이라고 할 수 있는 본봉이 직무수당의 몇 분의 일밖에 안된다. 그외에도 적은 본봉을 보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중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위험수당 등이 거의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이 보수문제의 適正化(적정화)가 업무능률과 그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4) 業務處理(업무처리) 상황

  ‘警察(경찰)의 業務處理狀況(업무처리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說問(설문)에 ‘매우 의욕적이다’가 3.2% 밖에 안되고 ‘보통’,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다’가 각각 39.4%, 47.3%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생들이 警察官(경찰관)의 업무처리태도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거니와 이 문제는 경찰관의 士氣問題(사기문제)와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경찰의 이미지 형성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그 원인은 과다한 업무량과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경찰관들이 상당히 지쳐있기 때문이며 또한 보수문제에도 그 영향이 있다고 여겨지며 警察人力(경찰인력)을 증가시키고 많은 포상제도와 보수의 정적화가 경찰관들로 하여금 職務(직무)에 의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敎養程度(교양정도)

  ‘警察官(경찰관)이 다른 公務員(공무원)과 비교해서 교양정도는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說問(설문)에 ‘대부분 존경 받을 만하다’가 3.2%, 반면에 ‘교양이 부족하다’가 47.7%나 되는 것은 警察(경찰)의 敎養(교양)이 보통 또는 보통이하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안국 통계에 의하면 警察官(경찰관)의 80%가 고등학교 졸업자, 그 이하이며 특히 비간부들은 더욱 낮은 학력을 나타내고 있다. 警察業務(경찰업무)의 내용으로 보나 처리하는 양으로 보나 타공무원에 비해서 지식이나 교양정도가 높게 요구되는데도 오히려 그 반대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은 看過(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6) 職業觀(직업관)

  ‘만약 직업을 택하신다면 당신은 警察官(경찰관)을 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라는 說問(설문)에 ‘기꺼이 택하겠다’가 1.8% ‘警察官(경찰관)이 전혀 되고 싶지 않다’가 65.2%로 인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가 集團(집단)에 속하는 기쁨이며 이는 직업에 대한 의식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警察(경찰)이란 직업을 대부분이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意味(의미)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무만족도를 보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現職(현직)에 있는 警察官(경찰관)들까지도 기회만 있으면 移職(이직)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모든 국민이 警察(경찰)이란 職業(직업)을 과히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現象(현상)은 앞으로 우리 警察(경찰)의 質的向上(질적 향상)과 警察行政(경찰행정)의 目標達成(목표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 ‘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라는 說問(설문)에 ‘사회적 관념이 좋지 않기 때문에’가 54.3%, ‘보수가 적기 때문’ ‘다른 職業(직업)보다 보람이 없기 때문’이 각각 17.4%, 12.3%로 나타난바 警察業務自體(경찰업무자체)가 즉, 警察(경찰)의 機能(기능)이 국민들의 비위를 거슬리는 사항이 많기 때문이며 또 학생들이 일제시대 警察(경찰)에 대하여 상당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입관념으로 인한 結果(결과)라고 생각되어 진다. 이처럼 警察官(경찰관)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은 警察(경찰)을 싫어하고 敬遠視(경원시)하는 심각한 問題(문제)로 파급되어지는 중요한 事態(사태)이다.

  2. 信賴度(신뢰도)

  警察(경찰)에 대한 信賴性(신뢰성)의 문제는 警察行政(경찰행정)의 發展(발전)에 중대한 事項(사항)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警察官(경찰관)의 業務處理(업무처리)의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事項(사항)이고 부조리, 서정쇄신과도 연관되는 事項(사항)이며 警察行政(경찰행정)의 發展(발전)을 기하려면 大學生(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로부터 信賴(신뢰)를 얻지 못하고는 그 目的達成(목적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警察(경찰)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믿고 있느냐하는 問題(문제)를 6개의 項目(항목)에 걸쳐 質問(질문) 그 結果(결과)를 분석하였다.

    1) 警察業務(경찰업무)에 對(대)한 信賴度(신뢰도)

  ‘警察官(경찰관)이 하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 信賴(신뢰)하고 있습니까?’라는 說問(설문)에 ‘전적으로 信賴(신뢰)하고 있다’의 경우는 불과 1.4% 밖에 안되고 그 반대인 ‘믿을 수 없다’가 20.6%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보통’ ‘대체로 믿을만하다’가 56.4%, 21.6%로 나타난 것은 아직도 警察(경찰)을 信賴(신뢰)하지 못하고 또 信賴(신뢰)한다 하더라도 믿을만하다가 21.6%정도로 警察(경찰)을 믿는데도 의아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주 조심스럽게 믿으려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警察業務(경찰업무)는 대부분 法執行業務(법집행업무)로서 國民(국민)에게 自然(자연)의 自由(자유)를 제한하고 强制手段(강제수단)을 행사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 국가작용에 비하면 전폭적인 信賴(신뢰)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警察(경찰)이 당면한 중요한 問題(문제)라고 생각된다.

    2) 他職業(타직업)과 비교한 警察官(경찰관)의 不正(부정)

  ‘警察官(경찰관)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과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說問(설문)을 警察官(경찰관)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원인이 무엇이겠느냐는 問題(문제)를 業務處理(업무처리)의 公正性(공정성)의 側面(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調査(조사)한 結果(결과) ‘부정이 많다’가 49.6%이며 ‘부정이 적다’와 ‘청렴하다’는 불과 7.3%, 3.7%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警察公務員(경찰공무원)이 다른 公務員(공무원)에 비해서 不正(부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치안국 통계에 의하면 1977년도에는 무려 1만4백85名(명)이나 不正(부정)을 하여 處罰(처벌)을 당한 警察官(경찰관)들이 있다. 계급별로는 비간부층이 대부분이고 유형별로는 搜査(수사), 지파출소의 警察官(경찰관)들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警察社會(경찰사회)에는 아직도 타직종에 비하여 不正(부정), 부조리가 常存(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 警察(경찰)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이 問題(문제)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信賴(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3) 사건처리와 단속

  ‘警察官(경찰관)의 각종 사건처리와 단속은 어떻다고 보십니까?’라는 說問(설문)에 ‘公正(공정)하게 처리한다’가 불과 5.1%밖에 안되고 ‘대부분 公正(공정)하나 가끔 情實(정실)에 흘러 不公正(불공정)하게 처리한다’가 62.8% ‘公正(공정)과 不公正(불공정)이 반반이다’가 22.5%로 나타나고 있으며 表(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들이 일반사회인들보다 더 警察(경찰)을 信賴(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公正(공정)하게 처리 되어야할 警察業務(경찰업무)가 이와같이 情實(정실)에 흘러 不公正(불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대학생들이 의식하고 있음은 警察(경찰)의 신뢰상실에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4) 사건발생의 신고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는 說問(설문)에 ‘꼭 신고한다’가 9.6% ‘신고하지 않는다’가 39.4%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가 50.5%로 나타나고 있는바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꼭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신고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그만큼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며 더군다나 신고하지 않는다가 39.4%나 되는 것은 경찰관을 얼마나 不信(불신)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으며 국민들의 신고 건수가 총 범죄의 40%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警察行政(경찰행정) 특히 범죄의 수사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범죄의 수사에 있어 국민의 협조 즉 범죄 및 범인의 신고 기타 각종 정보제공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個人主義(개인주의)의 왜곡된 발달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한 범죄행위를 보고도 무관한 태도를 취하며 특히 도시에 있어서 이웃간의 연대의식의 결여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5) 申告(신고)하지 않는 이유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라는 說問(설문)을 문제4와 관련시켜 조사한 바 ‘신고해봤자 피해복구가 될 것 같지 않아서’가 31.1%, ‘신고하면 호출이 귀찮아서’가 13.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警察業務(경찰업무)의 수행상 신고한 피해를 완전히 해결, 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호출이 귀찮아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6)信賴(신뢰)의 획득

  ‘警察官(경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민폐를 없애고 부조리를 제거해야 한다’가 38.5% ‘국민에게 친절히 봉사해야 한다’가 26.6% ‘법을 법대로 공정히 처리해야 한다’가 21.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問項(문항)은 앞의 신뢰도에 관한 說問(설문)을 종합하여 조사한 것으로 단적으로 우리 警察行政(경찰행정)의 改善(개선)발전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이다. 특히 민폐를 없애고 부조리를 제거하여야 된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서정쇄신의 일환인 중요한 문제이며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경찰의 목표달성에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

  3. 親近度(친근도)와 協助度(협조도)

  대학생들이 警察(경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친근감을 느끼고 있고 또한 경찰 업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7개 항목에 걸쳐 질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行政(행정)의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기하기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협조의 유도는 行政(행정)에 대한 理解(이해)촉구와 친밀감 조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1) 警察官暑(경찰관서)에 대한 인상

  ‘만약 귀하께서 경찰관서에 볼일이 있어 찾아갔을 때 어떤 인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說問(설문)에 ‘불친절하여 기분이 나쁘다’가 34.3% ‘보통이다’가 23.9% ‘만족할 수 없으나 좀 나아졌다’가 39%인 반면 ‘매우 친절하여 기분이 좋다’가 0.9% 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근간에 警察行政(경찰행정)은 대민관계개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좀 나아졌다가 39%인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친절하여 기분이 좋다가. 0.9%인 것은 방법에 문제가 있으며 더 많은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2) 警察官(경찰관)의 용모, 복장 및 態度(태도)

  ‘警察官(경찰관)의 용모, 복장, 태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라는 說問(설문)에 ‘보통’이 35.5% ‘너무 권위를 나타내는 것 같다’가 28.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警察官(경찰관)은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제복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현장에서 是正(시정), 制止(제지)하여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外觀(외관)이 警察業務(경찰업무)의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言語(언어)

  ‘警察官(경찰관)의 言語(언어)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라는 說問(설문)에 ‘보통 때는 고운 말을 쓰다가 공무를 수행할 때는 거친 말을 쓴다’가 43.6% ‘너무 거칠고 격하여 불쾌감을 준다’가 32.7%인 반면에 ‘곱고 부드러워 듣기가 좋다’가 0%로 나타난 것은 警察官(경찰관)이 쓰는 언어는 공무를 수행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그 목적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行政上(행정상) 對民關係(대민관계) 改善(개선)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의 調査(조사)에서 곱고 부드러워 듣기가 좋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警察(경찰)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언어 문제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4)警察官(경찰관) 對面時(대면시)의 느낌

  ‘경찰관서 앞을 지날 때나 경찰관을 만났을 때 느낌은 어떠하십니까?’라는 說問(설문)에 ‘별다른 느낌이 없다’가 46.3%, ‘좀 신경이 쓰인다’가 40.4%, ‘겁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림’이 5.9%, ‘안심이 된다’가 6.9%인 것은 아직도 대학생들이 警察(경찰)을 대하기를 꺼린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는 더욱 심한 현상을 나타내고 여자의 경우는 별다른 느낌이 없고 오히려 안심이 된다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장발, 폭행 등의 犯法(범법)의 사유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할 수 있겠다.

    5) 警察(경찰)의 혜택을 받는 계층

  ‘警察(경찰)의 혜택(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은?’이라는 說問(설문)에 ‘상류층’이 71.6%, ‘일반서민’이 불과 12.3% 밖에 안되는 것은 警察(경찰)이 특권, 上流(상류)층에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일반서민, 하류층에게 불친절하고 모든 업무를 不公正(불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法(법)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며 더군다나 警察(경찰)은 그들의 권력행사를 공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류층, 특권층에 혜택을 많이 준다는 것은 問題點(문제점)을 파급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혜택이 사회 각 계층에 골고루 배분되어야 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져야 참다운 警察行政(경찰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6) 警察業務(경찰업무)에 對(대)한 態度(태도)

  ‘귀하는 경찰업무에 어떤 態度(태도)를 취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적극적’이 15.1%, ‘경우에 따라’가 68.4%인 바, 경찰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업무에 신속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경찰업무라면 적극적이고 무조건 협조하게끔 유도해야할 것이다. 경찰업무는 대부분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업무들이므로 이 問題(문제)의 중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위의 問項(문항)과 연관되는 항목으로 ‘警察官(경찰관)이 조사하는 일에 대해 국민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가 17.4% ‘경우에 따라서 따른다’가 77.1%로 나타난 것은 警察行政(경찰행정)이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警察命令(경찰명령), 警察强制(경찰강제)만 가지고 목적달성이 곤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Ⅳ. 問題點(문제점) 및 改善方案(개선방안)

  1. 問題點(문제점)

    1) 警察(경찰)이 처리하는 업무량은 너무 과중하다.

  警察官(경찰관)들은 하루 평균 12~18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막중한 업무량 때문에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警察官(경찰관)의 보수는 他職種(타직종)에 비해 상당히 적다.

  報酬問題(보수문제)는 비단 警察(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警察(경찰)들의 報酬(보수)가 우리나라 평균생계비에 상당히 미달되는 바 낮은 보수 때문에 警察官(경찰관)의 이직율이 높아지고 업무에 대한 의욕이 없고 심지어는 부정, 부조리를 속출시키는 중요한 문제이다.

    3) 警察官(경찰관)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의욕이 없어 보인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원 전체의 사기 즉 의욕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데도 警察官(경찰관)을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4) 警察官(경찰관)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부정이 많다.

  경찰관은 부정, 부조리의 제거와 서정쇄신 업무에 대하여 다른 公務員(공무원)의 儀表(의표)가 되어야할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이 많다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5) 警察官(경찰관)은 다른 公務員(공무원)에 비해 대체로 敎養(교양)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警察官(경찰관)은 국민에게 직접 命令(명령), 强制(강제)하여 自然的(자연적)인 자유를 제한, 구속하는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他公務員(타공무원)보다도 교양과 인격이 갖추어져야 하는데도 오히려 낮은 사실은 대민관계와 警察(경찰)의 이미지 쇄신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6. 物件(물건)을 잃었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生命(생명)과 財産(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警察(경찰)의 任務(임무)일진데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피해복구가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그 이유로 나타난 것은 警察(경찰)의 수사의 장비, 경제적 여건과 함께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진다.

  7.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警察官(경찰관)을 직업으로 택하길 꺼린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警察(경찰)을 택하지 않겠다는 것은 보수의 적정화가 시급하며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관념 때문에 경찰관을 택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아 경찰기능 자체가 잘못한 점만 다루는 반면에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일 것이다.

  8. 警察官(경찰관)들은 대체로 不親切(불친절)하고 용모, 복장, 태도가 너무 권위를 나타내는 것 같다.

  警察官(경찰관)들이 대학생들에게 특별한 업무관계 없이 대할 때도 언어가 상당히 거칠고 불쾌감을 주며 용모, 복장, 태도가 너무 권위를 나타내는 것 같고 의젓하고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警察官(경찰관)의 對民關係(대민관계)에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9. 警察(경찰)의 혜택을 입는 사람은 거의 상류층이다.

  우리나라의 警察制度(경찰제도)는 民主警察(민주경찰)을 지향하는데도 警察(경찰)의 혜택을 입는 계층이 상류층, 특권층(71.6%)이고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11%)밖에 아닌 것은 公務(공무)원의 政治的(정치적) 中立性(중립성)에 대한 문제에까지도 연관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첫째, 警察(경찰)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근간에 와서 정부의 서정쇄신 시책에 입각하여 警察內部(경찰내부)에서도 부정, 부조리를 과감히 제거하고 있는데도 대학생들은 선입감에서 모든 問題(문제)에 대해 警察(경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警察(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警察權(경찰권)의 行使(행사)는 가장 공평무사하게 국민을 위해서 행하여져야 하는데도 情實(정실)에 흘러 불공평하게 처리하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警察(경찰)의 혜택을 주고 있어서 警察(경찰)이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지 않는 것 등을 보아 아직도 警察(경찰)을 不信(불신)하고 있다.
  셋째, 警察官(경찰관)에 대하여 대학생들은 친근감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경찰업무에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하다.
  警察官(경찰관)이 쓰는 言語(언어)는 매우 거칠어 불쾌감을 주며 불친절하며 용모나 태도가 너무 권위를 나타내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서 그들에 대한 친근감을 느낄 수가 없다. 그러므로 警察業務(경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問題點(문제점)이 제거되어야 할 것 같다.

  2. 改善方案(개선방안)

  앞에서 고찰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警察(경찰)의 對內的(대내적)인 면에 있어서 개선방안은 警察官(경찰관) 자신의 能力發展(능력발전)은 물론 發展指向的(발전지향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士氣昻揚(사기앙양)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며, 警察(경찰)의 士氣(사기)와 일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對內人間關係(대내인간관계)를 위한 훌륭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면 警察業務(경찰업무)에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임하게 될 것이다. 對外的(대외적)인 면에 대해 살펴보면

    1) 對民關係(대민관계)의 改善(개선)

  警察(경찰)에 대한 不信(불신), 몰이해 및 敬遠視(경원시)하는 것은 對民關係(대민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야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모든 行政(행정)이 그렇듯이 경찰행정도 閉鎖爲主(폐쇄위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개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업무의 내용을 이해시킴으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할 것이다. 警察官(경찰관) 개개인들은 관료적 지배근성을 버리고 行政目的(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참다운 대민관계의 維持(유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親切奉仕(친절봉사)의 勵行(여행)

  警察(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전체 국민의 봉사자’인데도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처리하고 상류층이나 특권층에만 혜택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言語(언어), 態度(태도)가 매우 불손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警察官(경찰관)이 不信(불신)받는 이유는 情實(정실)에 흐른 차별대우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대민관계를 무사공평하게 또 일반서민의 편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한다. 다음으로 警察官(경찰관)의 言語(언어)와 態度(태도)가 매우 거칠고 격하여 불쾌감을 주는데 대하여 警察官(경찰관)들은 고운말을 쓰고 겸손한 태도로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3) 士氣昻揚(사기앙양)

  警察官(경찰관)들은 과중한 업무량과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에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警察官(경찰관)들이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찰관은 그 직무의 성질상 위험성과 업무의 과중성 등 그 직무내용에 있어서 一般公務員(일반공무원)과는 다른 점을 감안하여 報酬制度(보수제도)의 適正化(적정화)를 기할 것이며 경찰행정의 능률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警察公務員(경찰공무원)의 專門化(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철저한 신분보장이 요구되며 복지시설, 후생시설의 확충으로 警察官(경찰관)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긍지를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스스로 不正(부정)에 현혹되지 않는 素地(소지)를 마련하도록 해야 하며 조직을 업무의 特徵(특징)에 알맞게 改編(개편)하여 합리화를 꾀하는 동시에 能率化(능률화)시켜야 할 것이다. 즉, 조직자체를 警察(경찰)의 목적완수에 결함이 없도록 整備(정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행정의 改善點(개선점)은 어떻게 하면 士氣(사기)를 진작시켜 의욕적으로 직무를 수행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4)能力發展(능력발전)

  警察業務(경찰업무)의 性質上(성질상) 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他公務員(타공무원)보다도 높은 지식과 교양이 요구된다. 그러나 나날이 변모하는 사회현실에 적응할 만큼 能力(능력)이 發展(발전)되지 못하여 警察業務(경찰업무) 수행에 장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治安需要(치안수요)를 담당하여야할 警察官(경찰관)들은 發展指向的(발전지향적), 未來指向的(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能力發展(능력발전)을 기하지 않고는 警察行政(경찰행정)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Ⅴ. 結論(결론)

  警察官(경찰관)들은 ‘민중의 지팡이’ ‘國民(국민)의 責任者(책임자)’ ‘國民主體(국민주체)에 대한 奉仕者(봉사자)’로서 國民(국민)의 生命(생명)과 財産(재산)을 보호하고자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全力(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國民(국민)들로부터 不信(불신)과 敬遠視(경원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問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中心(중심)으로 하여 國民(국민)들의 警察(경찰)에 대한 의식구조를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보았다.
  우리나라 國立警察(국립경찰)이 創設(창설)된지도 30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오면서 諸般面(제반면)에서 많은 발전과 향상을 期(기)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대학생들은 경찰을 제대로 이해와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만한 民警親善(민경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행정의 목표가 民主性(민주성), 能率性(능률성), 合法性(합법성)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衡平(형평)에서 求(구)한다면 행정은 能率爲主(능률위주), 組織內部爲主(조직내부위주)의 內部指向的(내부지향적)인 것에서 벗어나 目標達成(목표달성), 規範性(규범성), 또는 目的性(목적성)을 강조하는 外部指向的(외부지향적)인 것으로 실질적인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문제지향적인 것에 中點(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點(점)에서 警察行政(경찰행정)의 方向(방향)도 사회현실을 직시하고 問題點(문제점)을 파악, 해결하여 나가는 힘을 길러 警察(경찰)의 發展(발전)을 꾀하고 警察官自身(경찰관자신)의 國民主體(국민주체)의 奉仕者(봉사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公正(공정)하고 親切(친절)하게 處理(처리)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호응과 信賴(신뢰)를 획득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발전지향적인 안목에서 能力發展(능력발전)을 기하여 祖國近代化(조국근대화)의 기수로서 날로 격증하는 治安需要(치안수요)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수행에 全力(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수상소감] 갈 곳 향해 끝없는 걸음을

  고가도로 위를 달리는 기쁨보다는 불안 속에서 계속되는 時間(시간)들… 아께론떼 강가에서 지옥으로 실어 나를 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人間(인간)이 인간상실에 의해 삭막하게 여기는 世上事(세상사), 우리가 살아야 할 많은 날들. 어느 땐 흐리고, 어느 땐 비가 내릴 것이다.
  기분 좋게 개인 날 우리는 즐거운 노래를 부를 것이고 흐린 날 우리는 우울한 샹송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날은 우산을 빌겠지. 그러나 우산을 펴도 감당하기 어려운 온몸을 적시는 그런 날도 있을 것이다. 몸이 젖는다고 해서 걷는 것을 포기할 수야 없겠지. 우리는 우리의 갈 곳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야 한다.
  끊임없이 걷는 날 중 기분 좋게 개인 날을 맞은 것 같다. 기쁜 노래도 부르고 싶다. 노력한 이상의 댓가를 받았을 때 나로 하여금 더욱 자라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길 잃은 가오리가 보금자리를 찾은 기분이다. 나의 논문에 여러분의 절실한 입김을 바라며 아낌없이 수고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더욱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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