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개월 간 조사않다 소환장 받고선 하루만에 조사완료하는 이중성 보여

우리대학은 “예일대 측이 사전에 학위 검증에 대한 잘못을 인지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은폐(隱蔽)하려고 했던 증거를 발견했다” 며 “증거조사 절차에서 확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소장을 변경했다”고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또, 우리대학은 현재 예일대와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사건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내용을 끌어들이는 예일대의 언론 발언을 “추가적 명예훼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여섯 가지이다.

첫째, 예일대는 이번 사건의 법적인 문제와 학위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그런 내용의 이메일을 내부관계자끼리 주고받았다는 사실이다.  

2007년 6월 13일 예일대 미술사학과 학적 담당 사무관인 수잔 에머슨이 “예일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이 법적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내부 직원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 됐다.

이러한 수잔 에머슨의 메일은 내부직원이 “이번 학위 검증에 대해 더 조사할 것이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라는 물음의 답변이었다.

또한 2007년 7월 오영교 총장이 보낸 신 씨 학위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일대 법무실장인 수잔 카니는 예일대가 동국대에 신 씨 학위확인을 해준 팩스가 진짜일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에드워드 바나비 예일대학원 부원장보에게 발송했다.

이러한 내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카니는 2005년 9월 25일 동국대에 학위를 인정해준 팩스가 위조된 가짜라고 주장했다.

메일이 오가던 시기는 신 씨의 학력 위조 사실이 들통 나면서 우리대학 등의 확인요청이 빗발치던 때이다. 당시 예일대 직원들은 잘못을 걱정하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우리대학에는 팩스를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 몇 달 뒤에야 잘못을 시인(是認)했다.

둘째, 2007년 6월 15일 바나비 예일대학원 부원장보는 “홍보실에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언론 응대를 담당할 책임자를 내정할 것이니, 언론에 대한 응대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파멜라 셔마이스터 대학원 부원장, 에머슨 학적담당사무관, 카니 법무실장에게 보냈다. 그리고 바로 당일, 이 사건의 언론 응대를 담당할 톰 콘로이 홍보담당관이 배정됐다.

셋째, 예일대는 2007년 10월 17일 전까지 우리대학과 기타 언론의 요구에도 예일대 셔마이스터 부원장의 서명이 기재된 학위증명서를 확인하기 위해 일련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우리대학의 팩스가 위조(僞造)되었다고 발표했다.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사실을 언론에 그대로 유포함으로써 우리대학은 “학위를 위조한 대학”이라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넷째, 수개월간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던 예일대가 2007년 10월 17일 미국 법무부 소환장이 발부된 지 하루 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예일대는 수개월 동안 우리대학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학위확인 요청 등기우편과 팩스 원본을 하루 만에 셔마이스터 부원장의 보관파일에서 확인했다.

다섯째, 예일대는 사건의 진실을 확인한 후에도 곧바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 예일대는 미 법무부 정보 소환장에 사건의 진위를 하루 만에 확인하고도 11일 지난 2007년 10월 20일에 회신했고, 우리대학에는 6주 뒤인 "11월 29일에 “파멜라 셔마이스터 부원장이 ‘바쁜 업무’로 인해 잘못된 팩스를 발송하게 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여섯째, 예일대 측은 “학위 검증 과정 개선”, “우리 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 이행” 등 허위사실을 계속적으로 유포했다. 예일대 홍보실은 같은 해 12월 29일 예일대가 본 사건 이후 졸업학위를 검증하는 절차를 바꾸고 우리대학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예일대는 학위 검증절차를 변경하거나 미국 법무부의 소환장을 받기 이전에 ‘철저한 조사’를 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증거에 대해 한진수 경영부총장은 “우리 측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증거를 통해 우리대학이 소송에서 유리(有利)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용상 법대 학장은 “새로 발견된 사실이 우리대학의 주장을 입증할 정황상 증거로 충분하다”며 “앞으로의 재판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 증거”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용원 법무법인 한별 대표 변호사는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은 동국대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이며 앞으로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대학은 새롭게 밝혀진 6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에 소장 변경 신청을 지난 달 20일 접수했다.

한진수 경영부총장은 “이번 소장 변경 과정에서 새로이 확인된 사실들이 심각하게 훼손됐던 동국대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초로 예정된 증인심문과정(Deposition)에서 우리대학과 예일대와의 공방(攻防)이 계속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