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大(사대)‧交隣策(교린책) 막대한 財政(재정) 손해 초래

  조선시대의 외교정책을 말하라고 한다면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정책과 여진, 일본에 대한 교린정책을 들 수 있다. 조선은 사대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朝貢(조공)을 해왔는데, 이를 놓고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가하면, 조공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사회에 있어서 고대로부터 해 온 외교 및 무역의 한 형태라고 보는 다른 측면이 있기도 하다. 이 논문은 조선의 중국(明(명)‧淸(청)) 여진 그리고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 실리적인 측면을 고찰하고 있다.

<편집자 註(주)>


    Ⅰ
  조선왕조가 건국 이래 중국에게 취하여 온 외교노선은 事大政策(사대정책)이었다. 이 같은 중국에 대하여 사대정책을 추구하여온 까닭은 高麗(고려)의 구귀족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李成桂(이성계)를 비롯하여 그를 따르는 新興士大夫(신흥사대부)들이 외교적으로 정통성을 확보하며 이를 기반으로 조선왕조 건국의 당위성을 提高(제고)하려 한 때문이었다.
  당시 중국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선진국가로서 고도의 문화와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중화민족이므로, 따라서 주위의 다른 민족을 夷狄(이적)으로 호칭하고 朝貢(조공)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조선왕조 역시 중국에 대한 사대를 國是(국시)로 하여 중국으로부터 국가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대신 조공을 바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朝貢關係(조공관계)는 명나라의 全(전)시기에 걸쳐 계속되었고 명이 멸망한 후에는 淸(청)에 대하여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다.
  朝貢(조공)은 일정한 토산품을 중국 황제에게 보내는 것이다. 여기에 상응하여 중국 황제는 이를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回賜(회사) 또는 賞腸(상장)라는 명목으로 답례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朝貢(조공) 단순히 약소국가가 강대국에게 일방적으로 물품을 상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공적 貿易(무역)관계이기도 하며 文化程度(문화정도)가 낮은 나라가 문명국으로부터 先進文物(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계기를 이루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도 조선왕조는 定期(정기) 또는 不定期的(부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 중국과의 조공관계를 지속하려 한 것이었다.
  조선초기의 對明使行(대명사행)으로서는 冬至使(동지사)‧正朝使(정조사)‧聖節使(성절사)‧千秋使(천추사)의 정기적인 四行(사행)을 비롯하여 謝恩(사은)‧奏請使(주청사) 등 여러 명목의 수시적인 使行(사행)이 있었고, 다시 조선후기에는 奏請(주청)‧辨誣(변무)‧陣慰(진위) 등의 淸(청)에 대한 사신파견 이외에 별도의 명목을 부친 사신의 내왕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사신의 파견 때마다 중국황제에게 조공물품이 바쳐지고 그 답례물품을 받아 귀국하였다.
  그런데 정기적이거나 부정기적이거나를 막론하고 사신의 파견 시에는 상기한 朝貢(조공)‧回賜(회사)에 의한 교역이외에 이들 使行(사행)에 의하여 官私貿易(관사무역)이 행하여졌다.
  이중 ‘八包(팔포)무역’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使行員(사행원)의 여비부족을 보충함과 동시에 그들의 노고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서의 취하여지는 公認 私貿易(공인 사무역)이었고, 別包(별포)무역은 조선왕실에서 필요로하는 사치품과 약재 등속을 교역하는 官貿易, 이밖에 半官的(반관적)인 성격을 띤 무역이 행하여졌다. 이 반관무역은 국가에서 사행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휴대토록 한 후 이로써 물품을 교역하게 하고, 귀국 후 그들이 지참하여 온 물품을 국내 상인에게 팔도록 하여 그 이익으로 사신의 파견에 소요된 재정적 손실을 보충하게 한 것이었다.
  이상의 官(관)‧私貿易(사무역)은 조선왕조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공인하거나 묵인하는 것이 상례였는데 이 밖에도 감시망을 피해 밀무역이 행하여졌다. 이른바 ‘柵門後市(책문후시)’라든가 ‘團練使後市(단련사후시)와 같은 것이 그것인데, 使行(사행)이 중국 국경에 이르러 그곳의 중국 측 특허운송상인과 교역을 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교역은 ‘別包(별포)’나 半官(반관)무역을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닌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하등의 이익이 될 수 없었다.
  다만 조공물품에 대한 對價(대가)로서의 回賜(회사)물품 획득만이 경제적 實利(실리)를 국가에 제공하여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국의 황제로부터 받는 회사물품은 실상 조공물품에 비한다면 價額(가액)면에서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게다가 사신을 한번 파견하는데 드는 비용도 적지 않았는데 연간 朝貢使(조공사)의 파견이 3회 이상에 달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소요되는 재정적 결손은 막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조공사를 중국에 파견했던 까닭은 그 나름대로의 實利(실리)를 계산하였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중국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하여 국내에 있어 사회 경제적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 정치적인 保身策(보신책)이 강구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조선왕조의 위정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열세를 은폐하고 자신들의 정통성을 중국에서 찾으려 하였는데 이는 중국 존중의 慕華思想(모화사상)이 팽배한 당시에 있어 중국 황제로부터 국제적인 승인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提高(제고)하고 정치적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었다.

    Ⅱ
  중국에 대한 事大政策(사대정책)과 朝貢(조공)이 가져온 외교적 실리에 비한다면 文隣政策(문린정책)을 통하여 얻은 실리는 보다 큰 것이었다고 하겠다. 조선왕조는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교린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특히 여진족과 日本(일본)에 대하여는 邊方(변방)의 外患(외환)을 사전에 방비하려는 취지에서 적극적인 교린책을 써서 이들을 회유하고 관작을 내리며 입국자에 대하여는 많은 예물을 주어 안돈시키려 하였다.
  고려말엽 이래 해안지방은 말할 것 없고 내륙 깊숙이까지 倭冠(왜관)의 피해를 받아온 터이라 태조이래로 조선왕조는 왜인을 선의의 내왕통교인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리하여 입국 왜인에게는 厚慰(후위)‧厚賜(후사)하는 慰撫策(위무책)을 쓰는 한편 막부를 비롯하여 9주‧대마도 및 그 밖의 지방의 대호족들에게 倭冠(왜관)금지정책에 적극 호응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도 왜구가 있을 경우에는 무력으로 이들을 토벌하는 적극적인 兩斷政策(양단정책)을 취하였다. 이 같이 平和通交(평화통교)정책을 편 결과 점차 내왕하는 日人(일인)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入國倭人(입국왜인)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자 太宗年間(태종년간)에는 ‘倭人來泊處(왜인래박처)’를 제한하였으며, 來住
(내주)한 倭人(왜인)들로 말미암아 풍속이 혼탁하여지자 이를 막고자 공식 개항장을 4개소로 제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平和通交(평화통교)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왜구가 계속되자 世宗年間(세종년간)에는 대마도에 대한 정벌을 단행함으로써 왜구로 인한 국내의 폐해를 어느 정도 종식시킬 수 있었다.
  왜구가 종식된 반면 對倭交涉(대왜교섭)은 보다 활기를 띠어 많은 交易(교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倭人(왜인)과의 交易(교역)에 있어서도 조선 측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는 않았다. 왜인들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대부분이 약재나 염료‧향료 등이어서 주로 양반층이나 부유층의 기호품이었던데 반하여 저들이 요구하는 물품은 거의 대부분이 생활필수품이었고 그것도 지극히 공정이 까다로운 것들이었다. 또한 무리하게 많은 물품을 일시에 가져와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뜨리기도 하고 潛商(잠상)들의 간교 및 물건운반 시 연변 주민에 대한 피폐 등의 문제점까지 야기시켰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으로부터 일본에 수출된 것을 보면 유학관계 서적과 여러 가지 기술이었던데 반하여 그들의 문화정도가 저급함에 따라 새로운 문물의 수입이 전혀 없었던 것도 조선에 유익함을 가져다주지 못한 사례로 제기되어야할 것 같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倭人(왜인)과의 교류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향토록 한 것은 倭(왜)와의 교류를 통하여 일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나아가 여러 해 지속된 왜구를 종식시킬 것을 고려한 때문이었다. 倭人(왜인)에 대한 교린정책은 宣祖年間(선조년간) 임진왜란을 계기로 한동안 중지되었으나 亂後(난후) 日本(일본)에 ‘德川幕府(덕천막부)’가 성립되고 이들의 우호적인 통교 요청에 따라 재개되었다. 그리고 그 후 조선에서는 通信士(통신사)가 파견되어 앞선 문물을 일본에 전해주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倭(왜)에 대한 이 같은 선린우호정책의 결과 연해안 일대에 잠정적이나마 평온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한편, 女眞(여진)에 대하여서도 조선왕조는 倭(왜)에 대한 것과 같이 교린정책을 추구하였다. 女眞人(여진인)은 조선 국왕에게 謝恩肅拜(사은숙배)하고 回賜物(회사물)을 후하게 받아가는 종속관계를 맺어 進上(진상)‧下賜(하사)의 官貿易(관무역)과 使行(사행)들의 私貿易(사무역)이 이에 따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朝鮮王朝(조선왕조)는 그들의 복속을 초래하게 하는 반면 여진인들은 경제적‧문화적인 도움을 주는 文物(문물)의 수입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왕조는 上位(상위)의 입장에서 여진인을 위무 회유하는 한편 군사적으로 이들을 정벌하여 영토를 확장하려는 兩斷政策(양단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즉, 여진인의 유력자를 귀화시키거나 서울에 와서 侍衛(시위)에 종사하게 하며, 의복‧鞍馬(안마)‧家舍(가사)‧奴婢(노비)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娶妻(취처)까지 허용하는 결혼정책을 장려하는 한편 국경 밖의 여진인 추장에게는 관직을 주어 상당한 대우를 해주는 등의 회유정책을 썼다.
  뿐만 아니라 여진인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생활필수품을 교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하고 때로는 토지를 주거나 식량을 급여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주었다.
  여진인에 대한 이 같은 교린정책은 단순히 그들을 慰撫(위무)함으로써 국경에서의 분쟁을 없애자는데만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아가 여진인의 결속을 방해하고 이들의 동정을 예의 파악하려는데 에 보다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원래 여진족은 半農半數(반농반수)의 생활을 영위하는 종족 이어서 이들이 결속할 경우에는 항상 변방이 시끄러웠고, 식량이 궁핍할 경우에는 약탈도 서슴없이 행하였다. 그런 까닭에 이들을 회유함으로써 우선 침략의 의도를 저지시킴과 동시에 以夷制夷(이이제이)의 전통적 대외정책에 입각, 저들의 결속을 분쇄함으로써 기회를 엿보아 저들을 구축하고 영토를 확장하려 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建州左衝(건주좌충)의 생활을 영위하는 종족 이어서 이들이 결속할 경우에는 항상 변방이 시끄러웠고, 식량이 궁핍할 경우에는 약탈도 서슴없이 행하였다. 그런 까닭에 이들을 회유함으로써 우선 침략의 의도를 저지시킴과 동시에 以夷制夷(이이제이)의 전통적 대외정책에 입각, 저들의 결속을 분쇄함으로써 기회를 엿보아 저들을 구축하고 영토를 확장하려 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建州左衝(건주좌충)의 ‧猛哥帖木兒(동맹가첩목아)가 죽고 난 후 여진인 사이에 內訌(내홍)이 일어났을 계기로 世宗(세종)은 金宗瑞(김종서) 등으로 하여금 北方(북방)을 개척토록 하여 오늘날 우리의 국경인 압록강 두만강 선까지 진출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Ⅲ
  事大(사대)와 交隣(교린)정책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명분론에 입각하여 종주국에 조공하고 주변의 제국에 회사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외교적인 실리 역시 어떻게 보면 매우 가공한 것이고 또 막대한 재정적 결손을 초래하면서 획득되어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인 외교노선에서 보다 역대군주들의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정책에서 어떤 외교적인 실리를 얻었는가를 살펴봄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중에서도 광해군 당시에 明(명)과 後金(후금)에 대하여 취한 외교정책은 실리외교라는 관점에서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고 하겠다.
  16세기말에서 17세기초에 걸쳐 만주의 여진족이 흥기하면서 東亞(동아)의 정세가 급변하였다. 16세기 중기로부터 명나라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말기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임진왜란에 원병을 파견함으로써 국력이 극도로 소모되었다. 이러한 틈을 타고 여진족의 추장 奴兒哈赤(노아합적)는 建州衝(건주충)의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汗(한)에 즉위하여 後金(후금)을 세우고 수도를 興京老城(흥경노성) 방면에 세웠다. 특히 누루하치는 1593년 海西女眞(해서여진)과 몽고의 연합군을 渾河(혼하)에서 요격하여 대승한 후로는 임진왜란으로 宣祖(선조)가 義州(의주)로 피난하자 사신을 보내 원조하여 줄 뜻을 전할 정도로 만주의 주인공으로 강력히 대두하였다.
  만주족의 통일은 明(명)에게나 朝鮮(조선)에게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유목과 농경을 생업으로 하는 이들이 요동평야를 경영함에 있어 우선 명으로서는 유화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어 최고의 관직인 龍虎將軍(용호장군)을 누루하치에게 제수하는 등의 위무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父祖(부조)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아래 누루하치가 본격적으로 明(명)의 변경지대를 공격함에 이르러 양국간에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明(명)은 楊鎬(양호)를 요동경략으로 삼아 본진을 遼陽(요양)에 두고 병력 10만을 潘陽(반양)에 모아 後金(후금)을 토벌하게 하고 朝鮮(조선)에도 출병을 요구하였다.
  조선으로서도 만주족의 통일이 큰 부담이 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외교관계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일이었다. 때문에 일찍부터 동북아의 정세에 민감하게 대처하려 하였다. 倭亂(왜란)이 일어난 3년후인 宣祖(선조) 28년에 이미 왕은 申忠一(신충일)에게 명하여 興京老城(흥경노성) 부근을 정찰하게 하는 등 대책에 부심하였다. 그러던 중 明(명)으로부터 출병요청이 도달하자 광해군은 일단 廷臣(정신)들에게 출병의 여부를 논의하게 함으로써 시간을 지체시켰고 명의 遼東都司(요동도사)로부터 파병독촉을 받고나서야 姜弘立(강홍립)과 金應瑞
(김응서)로 하여금 1만3천명의 군사를 인솔하고 명을 돕도록 하였다.
  이들에게 密旨(밀지)를 주어 전쟁의 향방이 따라 向背(향배)를 결정하라고 하였다. 이는 光海君(광해군)이 국왕으로서의 지위가 공고하지 않은데다가 누루하치의 後金(후금)이 예상 이외로 강력한 軍勢(군세)를 지녔음을 감안한 배려였다.
  그리하여 이들 조선의 원병은 明君(명군)과 더불어 後金(후금)을 공략하다가 살이호 부근에서 후금군에게 패배하자 조선의 출병이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표명하고 전원 후금에 투항하였다. 후항 후 姜弘立(강홍립)은 적중에 있으면서 그 사정을 본국에 알려오는 한편 두 나라 사이의 和議(화의)를 성립시키는데 노력하였다. 그 결과 양국 간에는 각각 封疆(봉강)을 지키고 옛날과 같이 우호관계를 지속하기로 약정을 보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光海君(광해군)의 외교정책은 후일 폐위의 원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명과 후금사이에 끼어 대륙의 형세를 관망하며 나아가 我國(아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거취를 정함으로써 귀중한 인명의 손실을 예방하고 만주의 실력자와의 교류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잠정적이나마 보존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니 實利外交(실리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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