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道外交(정도외교)’宣言(선언)

  지난 7월 25일 李範錫(이범석)외무장관은 외무부 직원조회에서 ‘우리 外交(외교)는 과거 目前(목전)의 利益(이익) 때문에 저자세외교를 편 경향이 없지 않았다’ 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다소의 반발과 손해를 감수한다하더라도 우리 外交(외교)는 正道(정도)를 밟는, 옳은 길을 걸어야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같은 ‘正道外交(정도외교)’선언은 앞으로의 對外政策(대외정책)결정에 최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과 지금까지의 目前利益(목전이익)만을 의식한 저자세외교의 탈피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外交政策(외교정책)’이 한 國家(국가)와 다른 國家間(국가간)에 평가할 수 있는 광범한 관계를 포함한 行動(행동)(action)과 決定(결정)(decision)으로 이루어지고 ‘外交(외교)’는 自國(자국)외 目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는 國家利益(국가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의 우리 外交(외교)의 根本目標(근본목표)는 ‘국제무대에서의 北韓(북한)제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外交(외교)가 국제사회에서 널리 확립된 價行(가행)에서 벗어난 外交(외교), 즉 ‘北(북) 正道外交(정도외교)’를 해온 主原因(주원인)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에서의 比較優位(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맹목적인 투자로 끊임없는 國力(국력)의 소모를 가져왔고, 끝내는 우리 外交(외교)의 취약점을 노출시켜 진정한 實利(실리)를 찾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48년 정부수립 이후 李承晩(이승만)대통령의 ‘1인외교’로부터 시작된 우리 외교는 크게 4부문으로 설명 될 수 있겠다.
  첫째는 ‘安保外交(안보외교)’로 이는 정부수립이해 우리 외교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安保外交(안보외교)는 그 성격상 국제 및 주변정세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동서 냉전시기라 할 수 있는 50년대에는 반공국가건설과 자유우방과의 결속을 최우선의 안보정책으로 삼고 신생국으로서의 大韓民國政府(대한민국정부)의 정통성 확보와 우방으로부터의 군원 확보를 위한 안보외교를 전개했고 데땅뜨시기라 할 수 있는 60년대에는 기존의 안보망확대와 지역협력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다 多極化時期(다극화시기)인 70年代(년대)이후에 들어와서는 平和定着(평화정착), 門戶開放(문호개방) 그리고 戰爭抑止(전쟁억지)를 위한 總力安保外交(총력안보외교)를 전개해왔다.
  둘째는 ‘經濟外交(경제외교)’로 이는 國內外 政治(국내외 정치)․經濟動向(경제동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으나 그 궁극적인 目的(목적)과 基本原則(기본원칙)은 항상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다. 즉, 互惠原則(호혜원칙)과 國際協力(국제협력)에 의한 經濟發展(경제발전) 및 繁榮(번영)의 追求(추구), 通商(통상)및 經濟交流增進(경제교류증진)에 의한 友好親善關係(우호친선관계)의 圖謀(도모), 기본적으로 自由經濟體制(자유경제체제)와  市場經濟(시장경제) 메커니즘에 입각한 對外通商(대외통상) 및 經濟關係(경제관계)의 增進(증진) 그리고 기존 國際經濟秩序(국제관계질서)의 존중 등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50년대 대외경제협력관계의 기반 구축에 주력하였고 60년대에는 經濟再建(경제재건)과 自立經濟基般(자립경제기반)의 확립에 중점을 두다가 70년대 이후부터는 國際經濟環境(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위해 실리 외교를 전개해 오고 있다.
  셋째는 ‘文化外交(문화외교)’로 정부수립 후 문화외교의 기본방향은 우방제국과의 文物(문물)교환에 의한 상호친선과 연대강와, 외국인 관광객과 문화관계인사의 유치 및 초빙을 통한 문화소개, 우리 문화재의 해외전시 및 문화사절단의 파견 그리고 해외유학생의 파견을 통한 선진기술과 문물의 흡수 및 우리 문화의 소개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50년대의 文化外交(문화외교)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정도였고 60년대 이후에 와서야 외교망의 확충에 힘입어 적극적인 國際文化交流(국제문화교류)로 한층 활발히 전개되었다.
  끝으로 ‘對比同盟外交(대외동맹외교)와 對共産圈外交(대공산권외교)를 들 수 있다. 1940년대말 兩極化(양극화), 냉전체제하의 국제정치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非同盟國家(비동맹국가)들은 ’국제무대에서의 北韓(북한)제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50年代(년대)의 우리 外交(외교)는 너무도 親西方主義(친서방주의)이어서 對非同盟國外交(대비동맹국외교)는 구체화 될 수 없었으나 60年代(년대)에 들어서부터는 孤立外交(고립외교)를 버리고 積極外交(적극외교)를 지향하면서 非同盟國(비동맹국)의 承認(승인), 親善使節團(친선사절단)의 파견, 초청외교의 강화 등을 통한 보다 능동적이고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다. 70年代(년대)이후부터는 非同盟國(비동맹국)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아울러 신축성 있는 외교의 전개로 北韓(북한)을 견제하면서 한편으로는 非同盟國(비동맹국)의 經濟實利追求(경제실리추구)에 편승하여 經濟的(경제적)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實利外交(실리외교)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또 60년대 말까지 ‘反共(반공)’을 우리 外交(외교)의 基本政對(기본정대)으로 하다가 70년대에 들어와 東西和解(동서화해)무드에 따른 급격한 國際情勢(국제정세)의 변화 속에 國家利益(국가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對共産外交(대공산외교)를 조심스럽게 전개하여 왔다.
  이와 같이 크게 4부문으로 설명되어지는 우리 外交(외교)의 35년에는 크고 작은 屈折外交(굴절외교), 즉 저자세의 ‘非 定着外交(비 정착외교)’사례가 점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를 中共(중공)․蘇聯(소련)등 공산대국과 日本(일본)이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 민조적인 비극의 南北分斷(남북분단)의 현실, 부존자원의 빈약, 미약한 국력, 그리고 政治的(정치적)불안정 등의 상황이 우리 外交(외교)를 일관성이 결여된 임기응변식의 外交(외교)로 만들었으며 장기적이기 보다는 단기적이고, 지속적이기 보다는 즉각적인 利益(이익)에 더욱 집착한 나머지 소위 ‘땜질외교’ 또는 ‘消防外交(소방외교)’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의 北韓(북한)제압’이라는 근본목표 아래 北韓(북한)과의 외교대결은 우리 外交(외교)를 더욱 저자세의 수동적인 외교로 만들었다. 국제무대에서의 南․北韓(남․북한)외교대결은 70년대에 들어와서 한층 가열되어 유엔, 非同盟(비동맹) 또는 그 외의 국제기구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은 지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수교국 수를 늘리기 위해 무모하고 맹목적인 투자를 계속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외교는 한계와 취약점을 노출시키게 되었고 우리의 상황을 악용한 일부 비동맹 국가들은 남북한을 저울질하며 이득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북한카드를 제시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여 왔으며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우리정부는 끌려 다녔던 것이다.
  최근 南阿共和國(남아공화국)에 둘러싸인 인구 1백20만의 小國(소국) ‘레소토’가 北韓(북한)카드를 내밀면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왔지만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만족한 대답을 못 듣자 우리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이 레소토는 자유중국 외로부터의 4백만 달러 원조를 받고도 中共(중공)이 1천 5백만 달러의 원조를 약속하자 자유중국과는 단교하고 지난 5월에 中共(중공)과 수교한 국가이다.
  또한 西南亞(서남아)의 ‘멜다이브’는 우리 원양어선을 나포한 뒤 과중한 벌금을 선고 이에 항의하자 北韓(북한)과의 관계개선 용의를 시사한 바 있었고 南太平洋(남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는 지난해 요청한 원조가 이루어지지 않자 北韓(북한)쪽으로 돌아서 버리기도 했다.
  이 같은 北韓(북한)카드의 악용행위는 비단 후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도 그 방법과 기술이 세련되었을 뿐 마찬가지이다.
  自國(자국)의 이익을 위해 北韓(북한)카드를 악용하는 그들을 탓하기 앞서 목전의 이익에 급급하여 하염없이 고개를 숙인 우리 외교를 반성해야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正道外交(정도외교)’선언은 과거의 우리 외교가 겪은 시행착오의 결과일 것이다. 그 좋은 예를 지난 5월 ‘中共民航機(중공민항기)의 불시착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그 사건을 對中共關係改善(대중공관계개선)의 好機(호기)로 생각하여 그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온갖 환대를 해주면서 實利(실리)를 追求(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사건이후 中共(중공)은 두 번씩이나 유엔전문기구와 공동주관하는 自國內(자국내) 국제행사에 우리 대표의 참가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를 해 국제기구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이렇듯 目前(목전)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우리는 主權(주권)과 독립이 존중되도록 의연하고도 당당한 자세로서 正道(정도)를 걸을 때 당장은 손해도 보고 반발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外交(외교)가 승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正道外交(정도외교)’의 구현원칙은 中共(중공), 蘇聯(소련) 등 주변의 中産大國(중산대국)과의 관계정상화 추진은 물론 비동맹, 共産圈(공산권)및 美國(미국)이나 日本(일본)과 같은 우방국과의 관계에도 모두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국제회의에서의 공산권 횡포에 대해서는 철저한 原則論(원칙론)으로 견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中共(중공)․蘇聯(소련)과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권리와 대우를 누리는 多者(다자)관계를 정립시키는 것이 관계개선에 지렛대가 될 것은 분명하다.
  이 같은 과거 우리 外交(외교)가 內包(내포)하고 있던 불가피한 모순과 나약성을 제거하려는 反省(반성)에서 국제적 여건을 능동적으로 創出(창출)해 나가는 적극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外交(외교)로의 전환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 간의 교섭활동인 ‘外交(외교)’는 고도의 정확한 정세분석, 냉철한 분별력, 합리적인 사고 및 기민하고도 강인한 對(대 )태세가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外交(외교)가 이 같은 사항들을 고루 갖추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능동적인 외교를 추진해 나갈 만큼 우리의 國力(국력)이 신장되었는지 또는 그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정도인지는 의문점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우리 外交(외교)는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과잉보호를 받아 건전하고도 발전적인 비판을 통해 自己更新力(자기갱신력)이 부족했던 것을 생각하면 ‘正道外交(정도외교)’ 宣言(선언)에 앞서 많은 반성이 있었으리라 믿고 싶고 아울러 우리 외교능력도 충분히 감안했으리라 믿는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국익도 국익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正道外交(정도외교)’원칙의 시행으로 인한 다소의 부담과 무리가 반드시 수반되리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자못 궁금하다.
  그러나 ‘正道外交(정도외교)’가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35년 동안 누적된 외무부의 체질과 외교관의 타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하튼 우리 외교 35년 만에 저자세의 ‘非 正道外交(비 정도외교)’를 청산하고 주체성 있고 당당한 ‘正道外交(정도외교)’를 펴겠다고 천명하였으니 앞으로의 우리 外交(외교)를 주목해 보아야겠고 근본취지에 부합되는 ‘正道外交(정도외교)’의 구현을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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