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인淨化(정화)만이 현안문제 해결

  불교는 오랜 침묵에서 깨어나 正法(정법)의 길을 가려는가? 지난7일 합천 해인사에서 있은 승려대회에서는 원로중진 등 2000여명의 스님들이 모여 ‘불교관계악법의 철폐’등을 요구하며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10개항은 ▲불교관계악법 철폐 ▲실질적 경승제 내규규정 ▲사원의 관광유원지화 중지 ▲性然(성연)스님 즉각 석방 ▲부천서사건 진상규명 ▲교과서왜곡과 편파성중지 ▲언론의 편파왜곡보도중지 ▲민족경제 침탈하는 수입개방 중지 ▲10·27法難(법난) 책임지고 해명할 것을 그 내용을 하고 있다.
  이번 승려대회에 대해 각계의 여론은 ‘佛敎(불교)의 자주선언’으로 보고 이 땅의 불교가 진정한 불국토의 실현을 위해 정진해 나갈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사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0항의 결의문의 내용을 살피면 8개항이 불교관계 악법철폐 등 불교의 자주성회복에 관계되는 내용이며 2개항은 순수한 對社會的(대사회적) 비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에서의 불재법 등 제악법 폐지와 10,27법란의 해명요구, 총무원 및 寺庵(사암)의 기관원 출입중지 등은 자유당정권이래로 한국불교가 계속되는 정부의 관여와 탄압으로 일관해온 현실 속에서 불교가 민족종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자주성을 구조적으로 박탈당한 채 정권의 예속물로서 희생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주체적인 해결책의 모색이라고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현재 가장 시급시되는 불교재법의 경우 불교종단의 활동에 대한 각종의 법적규제들인 불교단체의 등록 의무화, 불교단체대표자의 취임을 강제, 불교재산 처분시 허가 및 신고 의무화조항등이 존재하여 헌법 속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사유재산권보호에 어긋나는 등 그 폐지의 타당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의 심의검사 등은 까다로운 절차탓으로 수리가 시급한 문화재의 경우에도 수리가 지연되어 문화재의 유실과 함께 막대한 수리비가 들어가며 관광료의 징수로 인한 사찰의 유원지 관광지화 등은 순수한 불교본래의 목적을 말살 불교의 무력화와 상품화시킨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72년 제정된 공원법으로 인하여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만 9개 공원안에 13개의 사찰이 포함돼있어 사찰의 관광유원지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공원입장료의 수입도 공원부지로 대체로 사찰부지인데 반해 수입료를 10%정도 밖에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경승제 내규규정과 교과서, 방송등에서의 왜곡, 편파성등은 미군정 이후 기독교가 남한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전통문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와 부정적 서구문화의 무비판적 수용 속에 불교의 정치적 법률적 강제력으로 인한 정권의 예속화에 대한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가되어진다.
  결의문중 부천서 사건진상규명과 수입개방 중지등의 항목은 승려대회 개회사에서 밝히고 있듯이 자기 수행에만 치우친 소승적 의식에서 탈피하여 대승적인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중생구제의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한반도의 전체적 상황속에서의 불교의 역사적인 소명을 살피고 자기역활을 규정하고자하는 의지를 담고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결의문 항목속에 포함된 10·27법란의 배경과 진행과정의 파악을 통한 불통교의 주체적인 방향을 포착해 나간 것으로 여겨진다.
  80년 10월27일 최대의 수난에서는 사회정화라는 정권적 차원하에서 토대구축을 ‘불교의 민족전통종교로서의 주체적이고 역사적인 자기사명이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 사이비 승려와 폭력배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방관할 수 없다’ 고하여 승려 및 일반인 1백53명이 계엄사로 연행, 물리적 탄압으로 18명을 구속하고 32명을 ‘불교정화 중홍회의’에 위임, 승적을 박탈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언론들과 재가불가 및 대중들은 사태의 정확한  인식 결여 속에 단지 불한 불교계내부의 문제점으로만 파악하는 피상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10·27법란의 근본적인 모순점은 불교가 진정한 가기존립을 위해서 그 역사적, 사회적 역할을 등한시하여 개체적, 실존적 차원의 역할만을 강조하며 지배계층과의 이해관계속에 배태되어오면서 정권에 의한 불교의 수단화와 왜곡된 호국불교로써 실천척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갖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10·27법란도 그러한 모순점들을 깨닫고 이전까지의 종단분규 등의 내적해결과 자체정화의지를 보인 종단의 성숙에 불안해진 현 정권의 탄압책의 일환으로서 파악되어져야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번해인사의 승려대회는 이전까지의 종단 내부 및 불자들의 인식결여와 내적역량의 부족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성과 함께 단순한 종교탄압에의 대항이 아닌 사회적 제반 문제속에서의 불교의 역할을 재평가하고자 하는 의지로 살펴보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로 여겨진다. 그것은 아직도 종단내에서의 분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내적인 문제점들과 함께 아직까지도 사회적 역할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내부의 문제에만 얽매어 있다고 여겨진다. 진정한 불교의 역할은 중생제도나 영혼구제와 함께 이 땅의 실상과 허상을 파악, 민중의 생존권과 분단극복의 의지, 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정진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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