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구성원 모두가 생활협동조합의 주인입니다.”
본교 생활협동조합(이사장=유덕기·생명자원유통산업학, 이하 생협)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다.
‘주인’이라는 단어는 조합원이 민주적절차를 통해 생협의 제반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생협은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예산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올해 예산이 학기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대의원총회의 승인 없이 집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의원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는 “올해 학부이사가 늦게 선임돼 2002년 결산감사가 지연됐고, 그 때문에 예산안 확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
  감사들은 별도로 구성돼 있어 학부이사의 유·무는 감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산안 확정은 감사가 끝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에 비교하면 뒤늦게라도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올해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에는 대의원총회 결의없이 임의로 예산을 집행했으며 전년도 감사 또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2년 11월 독립법인 출범 해산·창립총회 때 예산안을 함께 통과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대의원총회를 열지 못한데 대해 이사회 측은 그 해 독립법인출범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난해 이사들이 애초에 총회를 열 것으로 계획했던 11월에 그 해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결국 이사들과 행정담당자들의 안일함과 책임감 부족으로 인해 일어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주·민주적 운영을 위해 독립법인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협. 그러나 이사회를 비롯한 생협 내부의 각성 없이 독립법인만 출범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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