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찰 강경입장 여전 조속한 결론 맺어야

“한총련의장의 공개편지를 통해 한총련이 사회문제는 물론 스스로의 조직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합법화 문제가) 잘 풀리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일 한 TV토론회 프로그램에서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정재욱 한총련 의장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통령의 한총련 문제 해결의지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 재확인된 셈이다.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해제 문제는 이미 지난 3월 노 대통령이 “한총련 문제 검토”에 대해 언급한 이후 공론화 되기 시작해, 관련 논의와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늦어도 4월 말까지는 해결”하겠다고 약속,‘수배해제’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졌다.
법무부장관이 한총련 수배자 가족과 만나 해결의지를 보였고, 한총련 의장과 문재인 정무수석의 만남도 이뤄져 수배자들의 일괄적 불기소 처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새로 당선된 11기 한총련 의장의 ‘발전적 해소를 통한 새로운 학생운동’에 대한 발언에 대해 47명의 국회의원이 “한총련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수배해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보였다.
이와 함께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과 집회 등이 수십차례 열렸고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원에 가입한 사람이 25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한총련의 변화의지와 한총련 수배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각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총련 수배자들을 직접 수배, 검거하는 검·경찰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 대담 프로그램에서 “수배는 현행처럼 실정법대로 처리할 것” 이라고 한 최기문 경찰총장의 발언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실제로 지난달 13일 김기호(98년 울산대 부총학생회장) 군을 연행한데 이어 27일과 30일, 지난 2일과 3일까지 연일 수배자들을 검거, 연행하고 있다.
이러한 검·경찰의 미온적 태도는 사실상 청와대가 약속한 4월 말의 시한을 늦추게 한 주요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년 전 김대중 정권 취임 전의 한총련 합법화 움직임도 검찰 공안부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던 것을 기억하면 더욱 그렇다. 대통령이 해결의지를 재차 강조한 만큼 조속한 결론을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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