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위한 법령 개정해야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운송대란을 겪고 있다. 주요 철강업체의 진입로를 봉쇄함에 따라 내륙화물운송기지 등이 막혀 생산과 수출에 큰 타격을 주고 엄청난 피해가 초래됐다.
이렇게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거부하면서까지 생존권 투쟁을 하는 배경에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렴한 운송료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다단계 운수유통구조 등의 화물악법과 함께 화물차주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으로는 이들이 근로자와 개별사업자 사이의 중간신분을 가지고 있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사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현장이 어찌 이 뿐이겠는가. 그간 전력·철도산업의 민영화와 조흥은행 매각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반발도 대단했다. 레미콘 운전자·보험모집인·캐디·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도 시급하다. 또한 전교조와 교장단체의 갈등으로 교육현장도 신음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밖에도 주5일 근무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노동문제의 제3자 지원 신고제 폐지,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 당면하고 있는 노동문제만 해도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은 엄청난 국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없애고 산업평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노동관계법을 국제수준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관계법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된다고 해서 과연 오늘날의 노사갈등이 하루아침에 청산될 것인가. 노동관계법의 배후에는 경제관계법과 부동산관계법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법은 이렇게 실타래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법에 노동자, 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많은 법적 규정들이 더욱 문제이다.
노사대결이 노동관계법의 미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령의 상호 모순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이번 ‘운송대란’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지엽적인’ 노동관계법의 개정보다는 오히려 주택, 토지, 재벌상속 등과 같은 ‘국민경제질서’와 직결되는 법체계를 선진화시킬 때 비로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사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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