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복지국가를 위한 법

현 단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어느 수준인가. 이 분야는 지난 10여 년 간 커다란 변화를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고 각종 사회복지관계법이 개혁되어 많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의식주 해결은 물론 교육, 의료 등 문화적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적 바탕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정책으로서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제의 정비를 단행, 태생적 한계를 가져 왔다.
건강, 연금 등 사회보험분야와 사회복지서비스체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실용주의적 복지사회의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제도화했다.
재정안정이란 이름아래 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을 늘리고, 보험료를 마구 올리며,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무리한 의료보험의 통합과 의약분업의 실시로 환자와 의사, 의사와 약사 등 이해관계집단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켰다.
이제 참여정부는 ‘참여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기존의 생산복지와 어떤 차별성이 존재하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부디 기존의 신자유주의 사상을 버리고 유럽식(특히 독일식)의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근거한 새로운 복지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기를 기대한다. 사회복지법과 연관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의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사회복지행정체계가 공급자 편의위주에서 수급자 편의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소송법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재판 외 분쟁해결방법(ARD)의 개발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국제적인 사회복지관계의 확대와 국제수준에 알맞게 체계적인 연구 및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뒤집어본 법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법의 이상은 ‘정의로운 사회건설’이며, 결국은 ‘법 없는 정토사회건설’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지나친 소유욕에서 해방될 때, 나아가 인간은 본래적으로 부질없는 ‘티끌’이라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엄숙해 질 때, 법은 인간사회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향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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