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 접근방식 신선해 소재 한정문제 과제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KBS1에서 우리는 법정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다. 지난 해 11월 2일부터 시작하여 이달 23일로 38회를 맞고 있는 프로다. 1시간 가량의 시간에 2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말하자면 박진감 넘치는 법정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만든 프로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인간의 욕심에는 한계가 없고 모두 자기 마음대로 남을 컨트롤 할 수 없기에 사회에 속한 우리 주변에는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KBS 홈페이지의 이 프로 사이트 시청자 게시판에 가보면 2천개가 넘는 게시판의 글이 올라와 있고, 이는 우리 주변에서 분쟁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쟁이 발생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도높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분쟁을 해결하려 든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분쟁에 어떻게 대처할까. 법을 좀 안다는 사람에게 일단 물어 볼 테지만 쉽게 안심할 수 없다. 좀더 확실하고 정확한 답을 듣고 싶어한다.
이러한 보통 사람들의 의문을 이 프로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매우 알기 쉽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분쟁의 양 당사자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논쟁하며 답을 들으니, 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시청자들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요즘 법률관계 프로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 프로의 제작자가 말하듯이 “제작진이 당사자들에게 의뢰를 직접 받고 선정된 사례의 의뢰인과 피의뢰인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실제 법정의 판사경력을 갖고 있고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황산성 변호사를 생활법정의 판관으로 세워  법적인 신뢰도가 높은 프로”다. 이러한 제작 의도는 다른 한편으로 이 프로의 한계가 될 수 있다. 프로가 성립하려면 분쟁의 쌍방 당사자가 출연해야 하는데, 첨예하게 대립하는 당사자라면 쉽게 스튜디오에 나가 서로 얼굴을 맞대기는 힘들 것이다. 이 점은 소재의 한정, 빈곤으로 이어지게 된다.

소재의 한정을 상쇄하기 위해 프로를 만일 생방송으로 진행한다면 어떠할까. 지금도 계속되는지 알 수 없지만 과거에 미국에서는 퇴직법관(법관이 퇴직하여 변호사로 각광을 받는 전관예우는 아마도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을 판관으로 하여, 분쟁 당사자를 불러 스튜디오에서 재판을 하고 당사자는 그 결정에 따른다고 하는 생방송 프로가 있었다. 생방송은 아마도 공중파인 KBS의 상황에서는 시간관계상 불가능할 것이다.

생방송의 묘미를 덧붙이자면 판관이 굳이 전직 판사에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을 꼭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식에 맞는 해결이 딱딱하고 메마른 법적인 해결보다 좋을 때가 많다. 생방송이 아니더라도 결과만은 사전에 사실관계를 말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 12명에게 바로 스튜디오에서 판단을 시키는 미국식 배심기법을 가미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소재의 한정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김 상 수
본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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