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협약 체결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다양성협약’이 지난 달 20일 유네스코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154개 회원국 중 148개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공식 채택됐다.
이번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에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소수자의 문화 표현의 권리 △언어를 비롯한 포괄적 의미에서의 문화 다양성의 보장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했다.
특히 ‘문화다양성협약’은 △각국의 문화 정책 수립 권리를 국제법으로 보장 △일반 상품과 구별되는 문화 상품과 문화 서비스의 독특한 성격을 인정 △문화 교류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를 명시해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나라 문화계는 스크린쿼터제가 국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강대국에 종속돼 빛을 보지 못한 약소국의 문화 다양성이 제도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이번 협약은 앞으로 세계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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