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42명의 학생들 앞으로 학사부총장 명의의 공문이 도착했다. 공문은 총학생회가 입학정원관리시스템 철회를 요구하며 벌인 경영관리실 점거 농성에 관한 징계의 내용이었다. 학교는 42명의 학생들에게 ‘학생 지도 및 진술서 요청’과 함께 19명의 학생들에게는 경고를,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9명의 학생들에게는 상벌위원회에 회부됐음을 통보했다.
신동욱 총학생회장은 이번 학생 징계에 대해 “산학협력중심대학 실사 방문을 위해 본관에서 진행하던 연좌ㆍ천막 농성을 철회했다, 농성의 철회는 학교 측과의 논의 후,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점거’라는 표현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며 “연좌농성을 벌인 것은 정당한 투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홍성조 학사지원본부장은 “단순히 학교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학생들의 의사 표현 방식이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일 경우에는 징계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학교 측이 진통을 겪는 부분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학생들의 징계를 최종 결정하기 전, 학생들에게 주어졌던 ‘소명기회’에 대해서도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다. 신동욱 총학생회장은 “이번 연좌농성은 학우들과 함께 진행한 일이기 때문에, 소명을 받을 때도 개인이 아닌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성조 학사지원본부장은 “농성에 단순 가담한 학생이 있는 반면, 농성을 주도한 학생들도 있다”며 “개인의 행위에 대해 상벌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적인 소명을 통해 학생들에게 개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며 공동소명 주장을 일축했다.
언제든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잘못된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더 이상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 의사를 관철시키는 소통 방식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없다.
학교 측 역시 물리적 방식으로 의사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의 입장을 헤아릴 필요는 있다. 문제는 이제 소통을 시작하려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학생회 측과 학교 측이 원만한 합의로 소통의 장을 마련한 시기가 바로 얼마 전이다. 징계가 최선의 방법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농성’과 ‘징계’,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풀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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