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 수업권 위해 강사충원 요구, 학교 - 법적 혐의없어 조치불가

사회학과 K교수 수업배정반대와 학습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사회학과 학생회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측과 학생회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 19일 열린 학생회와의 간담회에서 “K교수가 형사재판에서 무혐의를 받아 학교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판을 계속할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회학과 학생회(회장=김선영·사회3)는 이번 학기 K교수의 수업 3강좌가 개설되자 지난 1일부터 수업거부와 함께 본관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선영 사회학과 학생회장은 “K교수 강의를 전공학생이 계속 거부해 이번 학기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이 모두 타학과 학생”이라며 “해당과목의 강사를 충원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지 않아 사회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해당과목의 전공학생이 수강하지 않아도 수강학생 수가 10%이상일 경우 폐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담당교수가 있는 상황에서 같은 강의를 하는 강사를 충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현직 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사회학과 학생들의 수업거부는 K교수가 지난 2001년 복직된 후 강의를 시작한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K교수에 대한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회학과 학생회는 오늘(29일) 토론회를 통해 △1인 시위 진행 여부 △타대학과의 연계 △K교수에 대한 수업거부운동 평가와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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