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실현방안은 1인 1적제

지난 5월 호주제도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 달아올랐다. 게다가 지난달 4일에는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 입법을 예고해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교 사법학회(회장=박문수·법2)가 이러한 호주제의 문제를 내용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4일 ‘호주제도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5회 학술심포지엄이 바로 그것.

호주제도 폐지 시 도입 가능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모색해 보는 데 연구와 목적을 둔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의 호적제도의 연혁과 현행법상 호적제도의 특징  △외국의 신분등록제도 △호주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현행 호적제도의 문제점 △기본가족별 편제방안과 호적·주민등록의 일원적 방안 그리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1인 1적제도)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현행 호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문명록(법2) 군은 “전통적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부계혈족 중심인 현 가족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녀의 부가(父家)입적과 처의 부가(婦家)입적 우선 원칙은 여성의 종속된 지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호주제의 대안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살펴본 배재성(법3) 군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가장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개인이 대표자이자 등록부의 중심이 되는 1인1적제”라고 정리하며, “1인 1적제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에서 제기되는 기준인 선정의 문제도 생기지 않을뿐더러, 본적제도도 필요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가 변화하고, 구성원들의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의 변화 역시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법이나 제도란 사회구성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기능해야 하는 것일 뿐 사람들의 가치관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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