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권리도 보장해야

지난 7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처음으로 주어졌다. 하지만 이 제도는 체류기간 4년 이하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4년 이상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본교 민주법학회(회장=정무건·법2)가 ‘외국인력 도입제도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는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했다. 특히 상황극 형식으로 진행된 ‘가상’토론회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토론자들은 크게 △현재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옹호하는 입장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해 지속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 △새로운 방법인 노동허가제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열띤 논쟁을 벌였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의 정주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세 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이뤄졌다.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하자는 입장의 박성주(법1) 군은 “이주 노동자의 정주화에 따라 사회 극빈층이 형성되고, 국가의 사회 복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주현(법1) 군은 “그러한 문제는 노동허가제의 경우에만 해당될 뿐”이라며 “고용허가제는 절대체류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노동허가제 측 입장인 권운영(법1) 양은 “선진국일수록 3D업종을 기피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주화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며 “인권을 빼앗는 산업연수제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고용허가제보다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산업기술 연수제의 문제점 △이주 노동자의 지위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른 한국 노동자의 실업률 증가 문제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노동자 나딤(평등노조이주지부) 씨가 참석해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로 인해 긴장 속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동허가제를 보장해 우리에게도 사람답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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