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이사선임 예정 … 구성 다양화·후보추천권 명시해야

동국학원 이사 9명의 임기가 다음달 22일 만료돼 10월 중순 열리는 이사회에서 새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번 이사선임은 전체 이사 13명 중 과반수 이상이 바뀐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불교병원 개원, 제3캠퍼스 건립, 건학 100주년 등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이사선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3일 열린 임시종회에서 조계종 계파간 대립하는 등 이사 추천권 등에 대해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동국학원 정관 24조는 ‘이사정원 13인 중 9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재적승려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체 이사 중 3분의 1을 교육계 인사로 한다’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스님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을 무조건 교육계 인사로 해야한다. 이는 결국 이사 구성이 다양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국학원의 경우 아직 개원하지 않은 일산 불교병원을 비롯해 부속병원 5개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 등 다양한 방면의 이사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사의 3분의 2인 스님이사를 추천하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이하 종관위) 법을 살펴보면 ‘학덕 및 교육의 경험과 원력을 고려하고, 종회의원에 준한 자’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사 구성은 결국 재단 운영의 전문성 저하로 이어진다.

때문에 “법인이 재단 운영을 맡고 있는 만큼 종관위가 이사추천을 하기 전 법인과 재단현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재 종관위법 제3장 4조는 ‘이사추천은 법인과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이사후보 추천 시기와 추천 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만 교환할 뿐이다.
따라서 ‘협의’라는 문구를 구체화해 어떤 방면의 이사 충원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세대의 경우 △교단(장로회·감리회·장로회·대한성공회) 4인 △동문회 2인 △사회유지(출신2인·협력교단 교계인사 2인) 4인 등 이사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인사위원회 △재정관재위원회 △의료위원회 등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종관위와 총동창회 사이에서 이사후보 추천권이 논란이 되었듯이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관을 살펴보면 ‘스님이사의 경우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고 밝혔으나 재가이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결국 이번 이사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종관위는 종관위법(동국대학교의 이사후보를 복수추천할 수 있다)에 따라 재가이사 추천권까지 주장하고, 동창회는 “재가이사의 경우 관례적으로 동창회에서 추천해 왔다”며 대립했다. 따라서 이사추천과 관련한 종법과 정관을 통일시키고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동국학원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무산되고 재단전입금이 미비해 책임감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는 학교 운영에 전문성과 애착을 가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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