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특별한 검사’일까

지난 14일 국회가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특별검사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별검사제도(이하 특검제)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와 같이 검찰이 상부의 압력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별도의 ‘특별검사’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의 특검제는 미국에서 따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73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 대통령이 자신의 도청의혹을 향한 검찰수사를 덮으려고 하자, 반대여론이 높아지면서 ‘독립검사제’ 관련법이 제정됐다.
이후 99년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성추행 혐의를 밝혀낸 것도 특별검사였지만, 같은 해 ‘특검도 결국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폐지됐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특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사건은 99년 옷 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용호 게이트 사건, 대북 송금 의혹사건 등 네 가지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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