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학생회장 사퇴·K교수 위자료 지급 판결

2004학년도 사범대 학생회장이 신입생 성추행사건으로 사퇴하는 등 학내 성추행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사범대 새내기 배움터 뒷풀이에서 이종관(역교4) 당시 사범대 학생회장은 신입생 모 양에게 언어·육체적으로 성추행적인 행위를 했다.

이에 피해 학생은 외부에 자신의 신분과 사건의 정확한 정황 등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해 학생과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가해 학생의 사범대 학생회장 직 사퇴 △가해자가 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가해자의 실명 사과문과 사퇴서를 학교 곳곳에 대자보로 붙일 것 등이다.

이번 사건으로 이종관 전 사범대 학생회장은 2004년도 1, 2학기를 휴학하기로 결정했고 반성폭력 학칙에 의해 여성단체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재발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사범대는 김용환(국교4) 부학생회장이 회장직을 겸임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00년 일본인 여 제자 M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오던 본교 사회학과 K교수에 대한 첫 판결이 내려져다.

판결결과 K교수는 M양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M양 측은 완전승소가 아닌 일부승소인 만큼 이번주에 나오는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소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 생각이다. K교수 또한 판결문을 본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학내에 다시 K교수와 관련한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민지(사회3)사회학과 학생회장은 “K교수의 혐의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정사실임이 드러났다”며 “학교측도 더이상 법적 형식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K교수의 도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총여학생회와 사회학과 학생회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매년 진행해 오던 K교수 수업 거부 운동과 1인 시위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교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해 학내 여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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