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Ⅰ. 서 론 1
1. 연구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대상과 범위 1

Ⅱ. 이론적 고찰 2
1. 여성장애우 인권의 정의 2
2. 여성장애우 차별의 이론 3

Ⅲ. 여성장애우 차별 현황과 인권실태 6
1. 일반 현황 6
2. 교육 수준 7
3. 고용 및 취업 실태 9
4. 가족과 결혼 정도 11
5. 폭력피해 현황 13
6. 문화향유 및 여가현황 16

Ⅳ. 여성장애우 인권 신장의 필요성과 방안 18
1. 교육기회의 확대 및 보장 18
2. 취업증진을 위한 대책 20
3. 가정생활 안정의 해결책 22
4. 폭력피해에 대한 대처와 지원 24
5.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위한 노력 26

Ⅴ. 결 론 27

《 참고문헌 》 29
Ⅰ. 서 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라 함은 약한 존재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여성은 그 기준을 알 수 없는 모호한 조건에 의하여 사회 강자의 존재로 정해진 남성의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이와 함께 역으로 강자의 위치에 존재하는 자들로부터 지배, 차별받아야 한다는 논리 역시 존재한다. 그렇다면 여성이라는 약자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안에서 장애우(본 논문에서는 공식적 단어 및 문서를 제외하고 ‘장애인’을 ‘장애우’로 표기함을 규정한다)라는 사회 소수자 입장까지 짊어진 집단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떠한 존재로 여겨질 것인가. 그들은 가장 하위계층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생득적, 사회적 권리를 가장 침해받고 차별받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여성장애우’ 라고 명명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서 차별받고 소외, 무시당하고 있다.
여성장애우는 말 그대로 여성이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여성과 장애를 같이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이중적 차별을 받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우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할 생득적인 권리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권리 또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장애우는 여성과 장애를 가졌다는 이중적 이유로 같은 장애를 가진 남성장애우와 생물학적으로 같은 성을 가진 비장애여성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고 차별, 소외받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사회의 강자로서 존재하는 비장애남성과의 비교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남성장애우와 비장애여성과의 비교를 출발점으로 여성장애우의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분석 논의를 펼쳐보고자 한다.
이에 여성장애우의 차별현황과 인권침해 사례 및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알아보고 여성장애우의 인권신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및 인식차원의 적절한 방안과 대책임을 인지하여 최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현황, 교육, 취업, 가정, 폭력, 문화향유를 범주로 하여 차별 및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과 규범 및 실질적인 지원, 전반적인 교육 및 복지관련 서비스와 기타 다양한 부분의 노력과 방침의 개선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그리하여 현 한국 사회 여성장애우의 차별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인지하여 사회 전반의 일반적인 부정적 시각과 인식을 해소하며, 그들의 권리신장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2. 연구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정부 및 인권단체의 통계 조사에 참여한 여성장애우를 대상의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통계 조사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래 대상선정에 있어 장애유형과 연령에서 범위를 좁히려 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비슷한 종류의 장애유형 혹은 비슷한 나이에서 겪을 수 있는 차별만을 다루어 연구 및 분석에서 다양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조사·분석함에 있어 일정시기의 범위를 두었다. 그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가 매 5년마다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공식 발표되어 있는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최근 2005년까지를 범위로 두어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론이나 설명 등에 대한 자료에 관해서는 시기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모두 참고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여성장애우의 인권실태 전반에 대한 기초 및 보충자료는 전 시기의 것을 사용하였으나, 본론 Ⅲ에서 제시될 현황 및 실태 부분에서는 2000년 이후의 통계 및 조사 자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여성장애우 인권의 정의

인권이라 함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특정 시대나 사회를 불문하고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자유와 권리이다. 이는 인간이라는 고유 가치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간 존엄성을 기본 전제로 하며, 이에 따라 개개인이 지니는 권리는 거의 절대적이고 불가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권은 인간이라는 생명 영위를 위한 생존적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사회권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 앞에서 인간은 개인의 특성이나 처지, 능력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무시당해서는 아니 되며, 그 자체로서 평등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시대에 따른 사회의 새로운 변화는 인권이라는 본 가치에 각종 타당성으로 위계 구조를 형성하고 이에 여성과 장애우는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알 수 없는 기준에 의해 변모한 하위 계층의 인권개념을 적용받고 있다.
한국 사회 여성인권이라 함은 과거에 비하여 개선된 부분들이 꽤 많이 보여 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분야에서 차별과 무시가 행해지는 등 실질적 인식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생득·생존적으로 가지는 모성권이나 양육권은 물론이며 참정권, 직업권, 소비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과 차별이 아직 여성인권문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여성부와 각 여성단체 및 전 세계 여성 인권운동가들은 여성인권 신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성인권과 더불어 사회의 소수자로 존재하는 장애우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더욱 관대하지 못하다. 장애인 인권 헌장을 보면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지만, 비정상인이라는 사회규정 안에 장애우의 인권은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과 장애우의 이중적 고충을 가진 여성장애우의 인권은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듯이 여성장애우 역시 주체적 인간으로서 근본적·사회적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여성장애우는 신체·정신적 불편함을 가지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회와 참여에서 차별과 억압의 대상으로 사회 전반의 최하위 계층에 있으면서 철저히 소외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여성장애우는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정해지는 인간 존엄성과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성의 권리들, 장애우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혜택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장애우라는 그 자체로서의 인권 보장의 의미도 주어진다.

2. 여성장애우 차별의 이론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의미한다. 차별은 크게 자연적 범주와 사회적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적 범주는 생득적으로 결정되는 성(性), 연령, 신체적 특징, 인종, 심신장애 등을 말하며 사회적 범주는 살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민족, 국적, 종교, 언어, 사회적 지위, 직업, 학력 등을 포함한다. 이에 여성장애우의 경우 양 범주에 공통으로 해당되어 차별을 받는다. 즉, 자연적 범주에 해당하는 성과, 장애로 인한 중첩된 고충은 이중적 차별의 기반이 되며, 이러한 이중적 차별은 가정을 비롯한 초기 소속집단 내에서의 차별과 더불어 사회적 지위나 직업, 학력 등의 제2의 차별로 이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구체적으로 여성장애우가 여성이라는 데에서 기인하는 성차별과 장애우라는 데에서 기인하는 장애차별로 인한 중첩된 차별구조의 이론적 토대로 성차별이론과 장애차별이론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1) 성차별 이론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으로부터 차별을 받는 것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의 역할 구분에 그 근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관습적 요소와 함께 사회 구조적 요소들이 첨가됨으로서 더욱 심화된다. 여성들은 억압된 성 차별 사회 구조 속에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생성되는 경제적 능력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안음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 자체 및 사회적 관계에서 열등감을 지니게 된다.
근본적으로 성차별 이론의 모든 기본 전제는 가부장제에 기인하며 이는 크게 성 억압적 구조와 성별 노동 분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성 억압적 구조는 가부장제도 내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구조와 연관되어 노동 시장에서 성 위계적 조직화와 통제를 사용하여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주공간은 가정이며 내부 활동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남성들의 잘못된 인식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성적 억압을 가하고 있다. 이에 여성들은 남성보다 우위의 영역에 위치하지 못하며, 예속적이거나 하위 위치에 배치되고 여성들의 노동은 가부장제를 전제로 통제되고 있다. 여성은 남성들에게 경제적으로 하위에 있어야 한다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성별 노동 분업에서도 알 수 있다. 역시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여성이라서 가능한 출산, 양육과 같은 여성의 가정노동을 전제로 하여 다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여성은 생산 양식에 있어 남성의 일을 사회화 시키고 자신의 일을 가정화 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 영역의 구조에 성 분할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활동에서 직무는 여성화(feminization)와 여성 노동의 고착화 형태를 띄게 된다. 이는 여성 노동 특성상의 업무 고착화와 여성노동의 평가 절하, 여성노동의 저숙련, 저임금 등을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남성과의 위계질서를 계속해서 확립하려는 목적이 있다.

2) 장애차별 이론

장애차별(disablism)이란 장애우를 주변화(marginalization)시키는 사회적 권력, 문화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된 것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장애우를 묘사함으로써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정성은 장애우를 일반적 형태와 다른 비현실적, 비이상적 존재로서 형성하고 그들을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집단과 차별화한다. 이는 장애우가 사회의 주류로서 집단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로부터 구조적, 제도적으로 차단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집단 내에서 인정할 수 없는 존재로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차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된 이론에는 먼저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이론을 들 수 있다. 사회진화론은 자연 도태의 원칙을 모든 사회적 갈등의 설명 메커니즘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종적 불평등의 설명 모델로 삼는다. 이 이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관계에서 평등을 부정하고 있으며 경쟁과 강자 중심의 기재를 강조한다. 우생학이론 역시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우생학이란 우등한 존재의 육성을 통해서 인류를 개선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며 뛰어난 종족을 개량하는 일은 그렇지 못한 종족을 순식간에 도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사회 발전 이론에서 중요하다고 정의한다. 이에 약하고 쓸모없는 종족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이에 우생학자들은 인구 정책에 관하여 의식적 사회 조치로 인해 고가치의 유용한 유전질의 번식을 장려하고 저가치의 유전질의 번식을 제한하는 ‘품질’ 여부의 문제로서 우월한 고가치를 지향한다.
낙인과 편견이론도 장애차별이론에서 설명된다. 낙인이란 사회가 어떤 사람을 범죄자 혹은 무능력자 등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와 규범에 의해 어긋나기 때문인 것으로 결정되며 이에 해당하는 집단은 상징적으로 낙인이 부여되어 사회로부터 분리되게 된다. 편견이론 역시 사회가 구성해 놓은 일반적인 인식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에서 오는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라고 하겠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과 경제적 능력이 중심이 되자 자본, 생산성, 상품이론이 장애차별이론으로 등장하였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노동력과 지식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이로 인해 부와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존재들은 사회적으로 우월한 신분과 지위를 가짐으로써 그렇지 못한 집단을 차별화시키는 것이다.
재활이론 역시 장애이론의 모델이다. 재활이론은 장애의 문제가 개인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장애우는 의료 전문가에 의해 의학적 차원에서의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장애우의 장애는 개인적인 비극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상을 최대로 치료하여 교정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장애우는 늘 치료의 대상이 된다.
최근 들어 장애가 개인의 비극, 미신적 요소, 의료 모델 등에서 사회적 모델로 동향이 변하면서 앞의 이론들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개선차원의 긍정적인 장애이론들도 부각된다. 이는 대표적으로 정상화이론과 자립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상화이론은 정상화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은 권리와 기회를 가지고 삶을 누려야 한다는 원칙으로 장애우들도 인간다울 권리가 제한되거나 따로 떨어져서는 아니 되며 비장애우들과 똑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 개념이다. 하지만 정상화이론은 장애우를 비장애우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이론이 아니다. 장애우 자체의 개인 특성이나 생활 상태 등을 고려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인간다운 자유와 선택의 삶을 똑같이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상화이론에는 탈수용화, 주류화, 최소제한환경 등의 이론을 세부적으로 포함한다.
이와 함께 가장 최근의 장애이론인 자립이론은 장애우, 특히 여성장애우에게 있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이론이다. 이는 정상화와 탈시설화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우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 자립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기존에 존재하던 물리적인 재활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시설 수용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개인의 노력만을 강요당한 재활 패러다임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의식이 부각되면서 장애우 당사자 주체의 역량강화와 욕구충족 등을 위한 장애우 복지의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즉, 여성장애우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가부장제의 기본전제로 인한 성차별과 자본주의 발전으로 가중된 성적 불평등에 의하여 차별받고 있다. 더불어 장애라는 차별로 주변부에 머물도록 인식되면서 사회 전반 분야에서 이중적인 차별을 받으며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여성장애우 차별 현황과 인권실태

1. 일반 현황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우 인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우는 전체 인구의 4%로 집계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전체 장애우 인구의 정확한 비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장애우 단체 및 장애우 일각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라 장애우는 전체인구의 10%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주장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4%의 장애우 뿐만 아니라 비등록 장애우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타당성을 가지는 사실로 보여 진다.

<표1> 2005년 6월 장애인 등록현황 2005년 6월 현재 (단위 : 명, %)
장애유형남여계지체618,157 (67.0) 305,026 (33.0)923,183시각115,616 (64.0)64,910 (36.0)180,526뇌병변92,540 (59.9)62,074 (40.1)154,614청각88,434 (58.5)62,750 (41.5)151,184정신지체76,142 (61.5)47,726 (38.5)123,868정신33,218 (56.1)26,005 (43.9)59,223신장22,640 (56.2)17,648 (43.8)40,288언어10,135 (73.1)3,739 (26.9)13,874심장7,549 (61.7)4,677 (38.3)12,226호흡기8,609 (79.6)2,206 (20.4)10,815장루요루5,672 (64.1)3,176 (35.9)8,848발달7,221 (82.5)1,533 (17.5)8,754간질3,401 (56.4)2,631 (43.6)6,032간3,551 (77.5)1,032 (22.5)4,583안면765 (58.4)546 (41.6)1,311합계1,093,650 (64.4)605,679 (35.6)1,699,329출처 : 보건복지부 2005년 6월 장애인 등록 현황 조사

2005년 6월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우 등록현황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우는 총 1,699,329명이며 이에 여성장애우는 전체 등록장애우의 35.6%인 605,67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앞서 언급했듯이 4%정도의 등록 장애우만으로 나타나는 장애우 인구가 본래 측정치인 10%의 장애우 인구수에 비하여 훨씬 낮게 집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함께 남성장애우에 비해 35.6%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여성장애우의 비율이다. 이는 95년 과거의 여성장애우 등록수인 47만명보다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성장애우가 남성장애우들에 비해 장애우 등록에 있어 그 등록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낮은 등록율은 그저 단순히 여성장애우의 숫자가 훨씬 적기 때문이라는 사실만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여성장애우의 이와 같은 낮은 등록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먼저, 앞서 언급하였던 가부장제와 성차별적 환경, 문화 등이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대부분의 여성장애우들은 등록으로 주어지는 혜택이나 서비스를 남편에게 먼저 맞추게 된다. 또한 여성장애우는 정부의 정책과 복지 혜택에 대하여 그다지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남성장애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이 적기 때문에 혜택이나 서비스면에 대한 정보도 빈약할뿐더러 절차의 복잡함과 남성장애우에 비하여 종류가 많지 않은 혜택 등으로 등록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우이기 이전에 여성이라는 것 자체에서 등록을 하였을 경우 평생 ‘여성장애우’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두려워서 등록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여성장애우 스스로의 선택 비율도 높지만 무엇보다 부모의 선택이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한다. 여성장애우의 부모는 딸이 장애우로 낙인찍혀 집단생활이나 타인관계에서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여 등록 후 혜택까지도 마다하고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장애우들이 남성장애우나 비장애우에 비해 사회생활의 경험과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제공받는 복지혜택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접할 수 없으며, 이에 자연스럽게 등록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회생활의 부족으로 등록이 되지 못한 여성장애우들은 실생활의 차별에 대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고찰해 보게 한다.

2. 교육 수준

한국 사회에서는 유난히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마도 이는 학력이나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계속되는 고질적 인식 구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사회 구성원들은 교육열에 힘을 다하고 있지만, 시대가 변해감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우들은 그 교육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회 여성장애우의 교육 수준 조사에서 남성장애우와 비장애우 특히 비장애여성과의 비교에서 발전되지 못한 채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표2> 여성장애우의 교육정도 (단위 : %)
구분장애우1)비장애우2)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전체미취학1.71.61.71.21.01.1무학12.136.621.52.28.05.1초등학교29.331.230.117.221.619.4중등학교16.111.114.212.814.413.6고등학교29.515.324.134.934.434.7대학2.31.21.910.38.39.3대학교이상8.93.06.621.412.316.8계100.0100.0100.0100.0100.0100.0
1)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위의 <표2>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과거에 비해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개선된 2000년도에 들어서도 여성장애우들의 교육수준은 남성장애우나 비장애여성에 비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초등학교 이하의 비율을 보면 여성장애우의 69.4%인 것에 비하여 남성장애우는 43.1%, 비장애여성은 30.6%를 보이고 있으며, 전혀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무학 및 미취학의 경우도 여성장애우는 38.2%로 남성장애우의 13.8%, 비장애여성의 9%에 비하여 크게 차이 나는 수치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고등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를 보면 여성장애우가 19.5%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남성장애우는 40.7%, 비장애여성은 55%로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는 우리사회에 아직까지 존재하는 남성우월적 사고의 고질적 병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여성장애우들은 가정 내에서 오히려 자신보다 중증의 장애를 가진 오빠나 남동생에게 교육 전반 부분을 양보하며 뒤로 배제된다. 또한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우는 장애로 인하여 능력의 제약 및 제한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비장애우 자매에게 교육 혜택을 양보하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차별현상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교육수준의 이중적 차별은 단지 지식습득이나 교육등급 올리기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장애우 역시 남성장애우나 비장애여성이 누리는 교육 혜택과 서비스에서 차별 받지 않아야 하며 능력한도에서 모두 누려야 한다. 이는 교육과 관련한 전 분야에서 여성장애우라는 이유로 혜택이나 서비스 면에서 이중적 고충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기초능력을 갖추게 하며, 사회생활 전반에서 부딪칠 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관련지식을 습득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우의 교육은 무엇보다 정도와 수준에 따라 직업이나 직장생활의 형태가 정해지며 실질적인 소득과 자립, 빈곤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표3> 재가장애인의 교육 정도별 취업률 (단위 : %)
교육정도무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대학대학원전체취업률21.735.837.744.253.341.069.035.2
출처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또한 같은 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우 사이에서도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를 차별하는 경우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복지 혜택에 관련된 제도나 정책 관련 지식을 알 수 있는 폭이 깊어짐으로 혜택율이 높아진다. 더 나아가 여성장애우가 남성장애우나 비장애여성에 비하여 차별받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정책 시정 등에 직접 참여하여 목소리를 냄으로써 여성장애우 차별 실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여성장애우에게 주어져야 하는 교육관련 혜택과 서비스의 실질적인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3. 고용 및 취업 실태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을 보면 여성장애우의 고용과 취업에 대한 사항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그 사항을 알 수 있으며, 각각의 조항에 나와 있는 법들은 모두 전체 장애우를 비롯한 여성장애우의 고용 및 직업재활 증진의 향상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여성장애우의 고용과 취업실태는 법이나 정책의 실제 의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여성장애우들은 입사나 근무에서 남성장애우나 비장애우에 대해 차별 받아서 아니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체나 고용관련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의 모집과 채용부분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대학 내 장애우 취업실태를 보아도 컴퓨터나 기기 관련분야는 남자가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장애를 가진 여대생에게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심지어 복지관 취업의 경우에도 문의에 대한 거짓 답변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고용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여성장애우가 비장애여성 사이에서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사 시 채용조건이나 면접에서 장애 자체로 거부당하거나, 여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미(美)에 대한 명시기준, 즉 키나 몸무게, 외모 등이 기준치에서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중된 차별을 받는다. 그리하여 입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고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행동이나 언어 등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비장애여성들 사이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종종 드러나고 있다.

<표4> 성과 경제활동 (단위 : %)
장애인1)전체2)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전체경제활동참가율59.429.347.874.549.261.3실업률26.833.628.44.53.13.9직
업고위직/관리직
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임·어업
기능직
조립/조작종사자
단순노무직0.4
2.5
3.5
5.2
19.5
25.2
13.1
7.9
22.60.0
1.8
4.2
3.2
25.9
31.9
5.7
0.6
26.80.3
2.3
3.7
4.7
20.9
26.7
11.5
6.3
23.57.8
8.2
9.0
12.2
15.8
10.8
13.6
14.7
7.91.1
10.7
5.8
16.1
32.5
16.1
5.3
5.3
6.95.3
9.2
7.8
13.6
22.1
12.8
10.5
11.2
7.5
1)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가중치를 사용하여 전체 국민과 비교하였음.
2)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여성장애우의 고용과 취업은 오히려 남성장애우나 비장애여성보다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참여도가 적은 여성장애우는 취업기회를 갖지 못해 빈곤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대가 변할수록 여성의 경제참여도가 높아지고 사회에 노출되면서 교통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장애로 인하여 여성장애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표4>와 같이 여성장애우의 경제참가율은 29.3%로 남성장애우 59.4%와 비장애여성 49.2%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남성장애우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는 것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실질적인 경제활동 관련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여성보다 남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 전반 분위기와 인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반대로 실업률을 보면 여성장애우는 33.6%를 나타내는데 비해 남성장애우는 26.8%, 비장애여성은 3.1%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눈여겨 볼 점은 비장애여성의 낮은 실업률 수치에서 ‘실업’이라는 용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데에서 문제가 된다. 실업률이 이와 같이 낮다면 경제활동참여에서 꽤 높은 수치를 보여야 하지만,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며 이에 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우는 더욱 고충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야별 직종 역시 고위직/관리직의 경우 여성장애우의 0.0%의 비율은 남성장애우 0.4%, 비장애여성 1.1%와 매우 비교되는 수치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장애우의 고위직 분포는 어려운 현실인 것임이 명확히 판단된다. 또한 여성장애우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농·임·어업직종이 가장 낮은 소득을 얻는 분야라는 점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여성장애우가 최하 소득계층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성장애우의 취업문제는 생존과 직결되는 실질적 문제이므로 다른 어떤 권리들보다도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별, 장애여부와 종류 등의 제한 없이 여성장애우 개인의 조건에 적합한 취업 및 고용의 상태에 대한 도달 및 유지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4. 가족과 결혼 정도

한 가정에서 장애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대부분의 주위 사람들은 매우 안타깝고 측은하게 여긴다. 하지만 그 아이가 경증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일반적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라거나, 남자아이일 경우에 생각은 매우 달라진다. 특히 남자아이인 경우에 똑같이 장애를 가진 경우라 하더라도 남자니까 제대로 교육만 시켜서 취업하면 결혼 등의 인생설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 여자아이인 경우 축복 대신 위로의 인사를 시작으로 여성장애우들은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여성장애우들은 가족생활 전 분야에서 비장애의 형제, 자매들 혹은 장애를 가진 남자형제들 사이에서 차별과 소외를 당하게 된다. 심지어 성적으로 성숙해 졌다는 증거이며 여성으로서 축복받아야 하는 사춘기 이후의 경험인 생리에 대해서도 오히려 가족들의 걱정과 곱지 않은 시선으로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권리조차 무시당하게 된다.
결혼적령기에 들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여성장애우는 가족 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이다. 다른 형제, 자매의 경제적 자립과 달리 여성장애우는 대부분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귀찮아하는 가사 일을 담당하는 존재로 취급된다. 실제로 장애인 복지법 제5조 등 장애우의 경제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실로 여성장애우의 가족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실질적 사례도 미비하다. 이에 중증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여성장애우의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결혼을 할 때까지 가족 내의 가사 일을 도맡아 하게 된다.
여성장애우는 결혼 후에도 새로운 가정 집단에서 무시와 차별을 경험한다. 이는 기존 가족에서의 여성장애우 이중고충을 한층 심화한 가중된 차별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성장애우이기 때문에 겪는 결혼초기의 양가 찬성 문제 및 설득과정에서 얻는 1차적 상처부터 시작하여 결혼 후의 여성성과 장애로 인한 남편과 시댁의 구박, 출산과 육아에서 오는 경제적 빈곤과 신체적 제약 등에서 2차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차별과 고충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여성장애우의 실질적 차별을 말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가부장적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 여성이 가사일과 양육, 남성의 뒷받침 등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이에 아들의 필요 및 보조역할을 장애를 가진 여성이 제대로 해줄리 없다는 시부모의 인식과, 결혼 후에도 가정의 중심이 되어 아내 및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여성장애우는 가정에서 무시·배제된다. 이 때문에 결혼 후에 시부모나 시누이 등 시댁이라는 존재 내부에서 혹독한 감시 및 차별을 당하게 되며 가사와 양육, 아들 및 남자형제의 보조적 역할과 관련된 세세한 일에 간섭 및 참견을 받는다. 이와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장애우의 남편이 비장애우일 경우에 더욱 가중된다.
여성장애우는 출산과 육아에서도 전반적인 차별 및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다른 비장애여성과 달리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받는 차별이 대다수이다. 물론 중증장애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출산과 육아의 능력이 되는 경우에서 조차 여성장애우는 장애 자체 때문에 아이를 낳지 말라는 충고를 받거나, 불임시술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며 낙태를 권유받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강제 유산을 시키는 등 여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이를 출산하여도 산후조리 및 양육과 관련해서 물리적, 정신적으로 충분하고 적절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심리적 긴장감, 압박감 등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우는 실질적인 차별과 배제의 경우를 당하고 있다.
비장애여성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는 여성장애우는 결혼 후 가정생활에서 남편이나 시댁에서의 가중된 차별과 소외로 대부분이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꾸려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진다.

<표5> 결혼상태 (단위 : %)
구분재가장애인전국민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전체미혼18.810.315.535.125.130.1유배우72.244.261.561.360.060.6사별4.840.618.61.812.87.4이혼4.24.94.51.82.11.9계100.0100.0100.0100.0100.0100.0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시댁이나 남편의 차별과 소외, 가사와 양육을 포함한 결혼생활 전반의 고충으로 야기되는 이혼은 여성장애우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 위의 <표5>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남성장애우 4.2%, 비장애여성 2.1%에 비해 여성장애우는 약 5%의 이혼율을 보임으로써 결혼생활에서 여성장애우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차별과 소외 등을 짐작하게 해 준다. 또한 사별의 경우 여성장애우는 남성장애우 4.8%와 비장애여성 12.8%보다 눈에 띄게 높은 40.6%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최근에 신장이나 심장 등 내부 장애와 뇌병변이 새로이 장애유형으로 포함되면서 노인 층의 장애우의 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장애우가 사회 최하층의 인권 침해를 받고 있음에 대한 가장 실질적이며 근본이 되는 사례는 가장 기초가 되는 집단인 가정에서의 차별과 소외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장애우의 인권 보장과 보호는 가정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5. 폭력피해 현황

여성장애우에게 폭력과 관련된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남성우월, 비장애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장애우는 가정이나 시설 내에 방치되면서 장애로 인한 무방비 상태와 여성이라는 이유를 이중으로 지니면서 폭력, 특히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여성장애우가 겪을 수 있는 폭력의 종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세부적이며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크게 분류하자면 가정폭력과 사회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장애우가 겪는 폭력의 첫 경험 장소는 바로 가정이다. 가정 내에서 최대 약자인 여성장애우는 가정폭력의 주 대상자로서 부모, 형제를 비롯해 결혼 후 남편에 의해 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장애우는 가정생활 전반에 짙게 깔린 가부장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외출할 기회가 많지 않은 이유 등으로 가정 내에 무방비하게 방치되면서 가족들의 개인 스트레스나 심심풀이 대상으로 신체·정신적 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 의해 자행되며 최근 들어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폭력신고건의 대부분이 금전 문제로 인한 남동생으로부터의 폭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정 폭력 신고 사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남편으로 부터의 폭력이다. 이는 남편이 비장애우일 경우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같은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에 따른 의무를 수시로 강요하거나 단순한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습관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례1> 뇌성마비 여성장애우 L씨 사건
2000년 1월 19일,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오던 여성장애우 L씨(키 1m 30cm, 몸무게 35kg의 뇌성마비 1급 지체장애우)는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하게 되었다. L씨가 남편을 살해한 바로 당일도 남편이 L씨의 머리를 잡아채어 방바닥에 얼굴을 짓이겨대자 L씨는 기절까지 했었다. L씨는 위기의 순간에 전혀 대응할 수도 없는 불편한 몸인지라 극도의 공포감에 떨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부엌에서 칼을 가져다가 엉겁결에 남편의 등을 찌르게 된 것이다.

L씨의 경우와 같이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대한 항거 및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여성장애우는 그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몇 년, 몇 십년간 수차례의 폭행과 구타를 상습적으로 당하고 있다. 이에 자신을 방어할 수단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L씨와 같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우발적인 행위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여성장애우들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하여 자괴감,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며, 외부와의 단절과 함께 자신을 숨기고 가두어 고립시키려 한다. 또한 점차 언어를 상실하고,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방해를 가져온다. 극단적으로는 가출과 자살 등으로 이어져 성폭력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하며, 충격으로 인한 중복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
가정은 독립된 독자적 영역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장점은 여성장애우의 폭력 피해가 노출되지 못하고 ‘한 집안의 문제’로 치부되어 암묵적인 폭력을 끊임없이 당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성장애우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며 이와 함께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비장애우들과 다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폭력의 피해는 외부에서도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우가 외부생활에서 겪는 폭력은 성폭력의 형태를 가장 많이 지닌다. 물론 가정 내에서도 아버지를 비롯하여 남자형제나 심지어 남편에게도 원하지 않는 강제 성관계 등을 당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하지만 점차 경제활동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이와 함께 외부생활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사례는 외부에서의 성폭력으로 발견된다.
여성장애우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여성들에 비하여 항거 및 방어능력이 극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정도가 몇 배로 심각하다. 이에 남성들에게 성폭력 희생자 1순위로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표6> 성폭력 피해자의 장애유형 (단위 : 명)
계정신지체지체뇌병변청각언어정신시각중복302
(100%)205
(68%)27
(9%)20
(7%)17
(6%)15
(5%)10
(3%)8
(2%)
출처 : 2001~2004년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분석자료

<표6>에서와 같이 항거 및 방어능력이 부족한 장애유형을 지녔을수록 성폭력의 피해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신지체 장애우는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하고 있는 행위가 부적합한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중증의 정신지체를 가질수록 인지능력 부족으로 인한 방어·대처능력이 더욱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체장애우나 뇌병변 장애우의 경우 신체적인 장애로 비장애여성들에 비하여 항거 및 방어능력이 부족하며, 이에 피해 시 위급함을 호소할 수 있는 능력에도 큰 제약을 가진다. 또한 시각장애우의 경우 성폭력 피해 진술 시 가해자의 키나 체형, 생김새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복장애와 같은 경우 수치가 낮은 이유는 중증장애로 인한 스스로의 외부활동의 단절 등으로 상대적으로 외부의 성폭력에 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분석된다.

<표7> 성폭력 가해자 유형 (단위 : 명)
계근친친인척이웃교사
강사종교인직장동급생
선후배시설
종사자채팅모르는
사람미파악302
(100%)26
(9%)6
(2%)120
(40%)10
(3%)6
(2%)8
(3%)22
(7%)10
(3%)9
(3%)66
(22%)19
(6%)
출처 : 2001~2004년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분석자료

여성장애우 성폭력 피해 실태에 있어 무엇보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비장애여성의 피해사례와 달리 가해자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여 시설종사자까지 실로 다양하다. <표7>에서와 같이 가해자의 69%가 근친, 이웃, 교사, 선후배, 시설종사자 등 모두 여성장애우와 실제로 생활하고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가해자들은 여성장애우의 장애유형과 특성,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저항이나 방어를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여성장애우의 성폭력은 가까운 곳에서 아는 사람에게 상습적이며 지속적으로 행해진다. 여성장애우의 성폭력 피해는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피해 즉시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나 신체·정신적 상해 처리의 신속화 등 더욱 구체적인 피해수습과정이 필요하다.

6. 문화향유 및 여가현황

여성장애우의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를 다룬 연구들은 매우 많지만,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회 및 여가활동과 같은 사회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집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성장애우 인권관련 항목 조사에서 문화향유권이 2.0%를 차지하며 관심 화두로 오르고 있고 이와 함께 여성장애우의 사회활동 및 여가생활 전반은 중요도를 높여야 하는 문제로 부각된다. 이에 성프란치스꼬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한국 팀장의 “문화활동 분야가 여성장애우의 인권 관련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 이라는 인터뷰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여가활동에서 받을 수 있는 차별 실태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여성장애우도 비장애우와 다름없이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는 오히려 비장애우보다도 그에 대한 환경이나 제반조건이 더욱 구체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표8> 재가장애인의 성별 여가활동 내용 (단위 : %, 명)
여가활동 내용남자응답률여자응답률전국추정수
(여자추정수)계0

18세19

44세45

64세65 세 이상계0

18세19

44세45

64세65 세
이상감상관람
(연극,영화 등)4.310.75.60.90.24.39.86.50.50.737,871
(13,130)TV시청
(유선,비디오포함)92.990.295.095.091.791.792.993.793.686.91,288,101
(482,349)PC통신,인터넷,컴퓨터18.942.327.25.21.112.734.914.41.50.1149,279
(30,805)승부놀이
(바둑,당구,경마 등)10.57.216.711.17.11.53.11.60.11.4106,176
(6,010)창작적취미
(미술,독서,연주 등)20.942.221.212.28.221.547.126.58.93.7207,383
(68,822)스포츠
(축구,테니스,수영 등)9.021.810.12.91.44.212.53.30.50.762,691
(10,075)여행
(등산,낚시,산책 등)15.017.317.017.18.99.111.913.67.33.6169,952
(39,954)사교일
(친구,만남,모임 등)53.053.958.354.245.749.859.849.148.042.4707,114
(247,548)가족관련 일
(외식 등)16.532.316.69.87.317.337.718.97.75.2169,129
(58,254)가사 잡일
(장보기포함)2118.525.823.616.142.618.363.957.530.7434,672
(244,225)휴식
(사우나 등)25.825.935.626.415.320.422.629.419.610.2325,599
(96,900)기타1.62.41.31.21.644.64.74.42.331,135
(19,204)
출처 : 권순기, 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문상담원 제5기 교육자료집, 2005

우리 사회 대다수의 여성장애우는 외부활동보다는 가정이나 집단 내의 내부생활이 많기 때문에 문화향유나 여가에도 제약이 많다. 이 때문에 여가생활에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역시 내부생활에서 가장 접근이 쉬운 TV시청으로 91%의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표8>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여가생활 부분에서도 남성장애우와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는 먼저 PC통신, 인터넷, 컴퓨터부분의 남성장애우 18.9%와 여성장애우 12.7%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다. 비장애우 보다 남·녀 교육격차가 더욱 심한 장애우에게 기기 관련활동은 주로 남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승부놀이(바둑, 당구, 경마 등)에서도 10.5%라는 남성장애우 수치에 비해 여성장애우는 1.5%를 나타내는 것, 스포츠 등과 같은 경쟁적이며 활동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보여지는 차이는 같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경쟁성이나 활동성 문화를 비장애우와 똑같이 인정하고 여성을 정적이고 소극적인 문화에 안착시키는 문화라고 보여 진다.
<표8>의 조사결과 중 휴식 부분 역시 눈여겨보아야 한다. 사우나와 같은 외부공공시설 이용으로 인한 휴식부분에서 여성장애우는 남성장애우 25.8%에 비해 20.4%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장애우가 남성장애우에 비해 신체적인 결점에 대한 수치심을 더욱 가지고 있고 자신을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비장애여성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공위생시설 이용을 상대적으로 꺼려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장애우의 여가생활은 비장애여성과의 비교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표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분석으로 사교일(친구 만남, 모임 등)과 가사 잡일(장보기 포함)을 보면 알 수 있다. 사교일이나 가사 잡일과 같은 경우 여성들의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 하겠지만, 비장애여성에 비해 여성장애우는 제약되는 요소가 많아 <표8>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50%에 조금 못 미치는, 실질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비율을 보여준다.
여성장애우는 이동이나 정보 전달 취약 등의 외부활동 제약으로 인해 문화 관련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은 문화권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부각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표8>의 감상·관람 부분에서도 그 실태를 알 수 있다. 전체 여가생활 중 승부놀이와 스포츠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 감상·관람 부분인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영화나 공연 등의 관람에 있어 장소 이동의 어려움과 관련정보 전달에 대한 취약 등으로 인한 제약 요소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여성장애우의 다양한 문화향유 권리를 위해서는 외부 전반의 제약 요소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이동 전반에 필요한 시설과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시설, 장애우 문화센터의 취약, 관람 혜택요소들이 매우 미비한 실정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성장애우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가 관련 권리들은 크게 제약되어 있다.
여성장애우의 사회생활 및 여가활동은 단순한 개인 스트레스의 해소나 자아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생존권 관련 부분에서 한 단계 성숙한 권리인 사회 문화권이 신장되어 같이 어울림으로써 편견요소가 사라지고 보다 질 높은 인권신장의 지침이 마련되는 것이다.


Ⅳ. 여성장애우 인권 신장의 필요성과 방안

1. 교육기회의 확대 및 보장

여성장애우에 대한 교육은 크게 일반교육(초·중·고 의무교육)과 특수교육, 대학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우의 대부분은 일반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태에 놓여 있다. 또한 이렇게 공공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일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지단체나 시설 등에서 행하고 있는 장애우 전문 특수교육에 있어서도 정보의 부족이나 이동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혜택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교육권의 침해는 여성장애우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과 같으므로 시급한 개선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장애우에게 있어 교육은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경제생활로써 소득을 얻는 기반이 되고 이는 빈곤이라는 직접적인 생존권과도 직결되므로 여성장애우의 교육은 추상적이지 않아야 하며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에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명목뿐인 여성장애우의 교육관련 규범과 정책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새 정책과 규범을 생성해야 한다. 현재 장애우 관련 교육 규범으로서 특수교육진흥법이 재정되어 있다. 이는 장애우 등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교육권과 통합 교육 환경 조성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이 통합교육을 지향한다는 궁극적인 의지를 함의하고 있지 않으며 정작 통합교육에 적절한 교육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데에서 문제점을 지닌다. 따라서 현 정부는 여성장애우 교육과 관련된 법안 및 정책을 개정하고 실질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힘써야 한다.
둘째,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원하는 여성장애우들에게 대학당국은 입학과 학교생활 조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몇몇 대학에서 특정한 근거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장애유형을 제한하거나, 일부대학에서는 자체 심의 기구를 두고 장애심사를 하여 지원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또한 교수 및 학생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남성장애우나 비장애우들과의 차별·소외 및 성폭력 등 여성장애우가 학교생활에서 침해당하고 있는 권리 전반의 방지 및 보호를 위해 정부의 구체적인 조사를 통한 정책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셋째, 특수교육의 체계적인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장애우 교육기관이나 복지단체에서 여성장애우의 재활이나 자립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여성장애우가 가진 장애의 유형이나 개인적 특성과 성격, 심리상태 등이 세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중도장애로 인한 여성장애우의 경우는 적응과 판단에 가중된 혼란이 있기 때문에 더욱 세세한 관심을 통한 구체적인 계획 후 행해져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우가 원하는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교육내용에 맞게 인원이 구성되거나 프로그램이 배치되어야 하며, 같은 유형의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똑같은 형식의 교육내용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학령기를 놓친 여성장애우들에 대하여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계획해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특수교육기관도 학교와 다름없는 체계 아래 정기적인 교육 과정 뿐만 아니라 모꼬지나 소풍, 체육대회 등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함께 실시하도록 한다.
넷째, 특수학교나 교육 관련 복지단체의 부족한 교사 및 강사, 자원봉사자에 대한 충원이 행해져야 한다. 현재 노들장애인야학과 같은 특수학교의 경우를 비롯하여 여성장애우 교육담당 기관의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모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특수교육 전공자나 관련 교육과정을 받고 있는 전문가들에 대하여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담당인력 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기관은 미비한 시설 등으로 여성장애우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화장실이나 계단 등의 시설을 비롯, 등교시의 이동이나 활동의 어려움 등 학교 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교육시설을 비롯하여 여성장애우 전용 화장실과 장애우용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 시설에 대한 설치가 행해져야 하며 여성장애우들을 위한 차량이동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육 과정과 서비스에 대하여 기업이나 기관들의 꾸준한 지원이 행해져야 한다. 일반적인 의무교육 기관의 경우도 일정 교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부담되는 경제적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수교육시설의 경우도 교육비의 부진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개인 사업체 등의 꾸준한 지원으로 교육 예산이 확충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특수학교나 해당 교육기관은 여성장애우들의 개인적 특성과 희망을 고려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시해야 한다. 기초적으로 그동안 방치되었거나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여성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대인관계 형성방법을 교육하여야 하며, 사내 성관련 대응방안 등도 교육한다. 또한 각종 자격증이나 기술에 관하여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우의 취업 기반을 형성한다.

2. 취업증진을 위한 대책

취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생존과 관련되는 소득, 빈곤과 직결되는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어느 분야보다 구체적 방침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장애우이기 때문에 겪는 취업준비 과정이나 입사, 고용후의 차별 등은 우리 사회 내에 아직까지 존재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와 함께 장애우 참여 여부라는 각각의 근본적 문제를 이중으로 가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장애우의 취업 및 고용과 관련한 경제활동 전반의 참여증진은 최대의 필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한국 사회 내에서 여성장애우가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다음과 같이 행해져야 한다.
첫째, 정부의 법과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법률적인 면에서 여성장애우 고용에 관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과 같은 현행 법률이 더욱 실효성을 띄어야 할 것이다. 실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4조를 보면 ‘사업주 및 사업체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업무과정에서 여성장애우는 차별을 받는 등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률위반 시 사항에 대한 새로운 법의 제정 및 여성장애우의 고용을 위한 구체적인 전용법을 따로 생성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체들에 대해 여성장애우의 고용증진과 업무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확충시켜야 한다. 이는 남성장애우와 비교하여 고용비율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태를 고려하여 여성장애우의 의무고용비율 정책을 명시하고 여성장애우 고용할당제 등을 도입한다든지 최소임금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책화하여 사업체에 제시하는 등의 방안으로 여성장애우 고용차별을 개선에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둘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의 취업전문기관은 정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여성장애우의 취업관련 현황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현 취업상태의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구체적 계획과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취업률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 및 진행 중에 있지만, 이는 여성장애우의 취업 관련 문제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여성장애우의 취업실태까지 면밀히 조사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빈곤층이나 중증장애로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장애우들의 취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체나 직업전문교육기관을 비롯한 여성장애우 취업관련 단체들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 여성장애우를 고용하는 사업체에 관하여 포상금 지급이나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사기를 충전하여 사업주들이 여성장애우 고용을 확충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업전문기관의 여성장애우 취업 관련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유지와 신설 등에 관하여 정부의 재정확충과 단체의 후원,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장애우가 취업하는데 필요한 취업알선, 취업준비 등 취업전반에 관한 재정지원과 함께 자영업이나 창업에 관한 의사를 가지는 경우 일정한 자금지원을 해야 하며 특히, 취업 후 양육문제 등과 같은 여성이라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취업관련 정보나 소식에 관하여 차별받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우 담당 언론이나 방송매체 등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이에 언론사에서는 여성장애우 취업관련 소식을 실은 지면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싣는 등의 방법을 구상할 수 있겠고, TV, 라디오 등의 매체들은 일정시간대를 정하여 여성장애우 관련 프로그램을 선정해 방송하고 취업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 접근권에서 소외당하는 여성장애우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입사 시 겪는 차별이나 어려움 발생방지를 위해 해당 사업체들은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고, 열린 시각으로 여성장애우에 대한 고용을 높여야 한다. 대부분의 여성장애우들은 남성장애우에 비하여 고용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필기시험이나 면접 등에서의 까다로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당 사업체는 기존에 명시하고 있는 여성장애우 관련 근로조건 및 기준을 완화하여 차별적 요소가 되는 항목들을 개선하고 제거해야 하여 여성장애우의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구체적 개선을 위하여 필기시험에 대한 대필자나 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시간적 여유를 더 주는 등의 혜택이 이루어져야 하며, 면접에서 외모와 언어, 신체적 조건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사책을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여성장애우의 능력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주어야 한다. 과다하거나 혹은 신체·정신적 이유로 해낼 수 없는 업무는 직무만족과 생산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올바른 판단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또한 업무능력에 따라 단계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고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거나 공동작업장제도를 행하여 여성장애우 업무 전반의 제약을 제거하고 알맞은 업무가 주어져야 한다.
일곱째,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장애우를 고용한 사업체들은 무엇보다 물리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여성장애우 전용화장실이나 휴게실 등의 이용 및 편의시설과 함께 이동시설과 비상시를 위한 의료시설 등이 포함되며 이는 정부의 정확한 조사로 인한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해당 사업체의 노력이 강구된다. 또한 이와 함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장애우들을 위해 직장 내 아이를 돌보는 시설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며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수당이나 휴가 등의 정책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우의 직업에 관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장애우는 여성이라는 특성과 장애우라는 특성을 함께 가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합한 직종에 관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무엇보다 원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종이 무엇인지 우선 조사되어야 하며, 여성장애우의 직업프로그램을 위해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강연 및 회의를 통해 기존 보호직종의 단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직종을 구상하고 선정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직종개발을 위한 공식적 집행기관과 전문부서를 따로 마련하고 여성장애우를 일정 비치하는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 가정생활 안정의 해결책

외부에서의 활동이 많지 않은 여성장애우에게 있어 가정이라는 공간은 가장 편안하게 구성되어야 할 집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장애우의 경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놓여있다. 여성장애우도 비장애여성과 같이 딸, 자매,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존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장애우는 태어나고 자라서 결혼을 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존재에 장애우 라는 짐을 짊어지고 생활전반에서 차별을 받는다. 따라서 여성장애우의 가족과 결혼, 육아와 노후의 인생전반의 가정생활 안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가정 내의 전반 분야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법률이 추가 및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우 복지법 등에서 여성장애우의 가정생활 관련 법률을 규정해 놓고 있지만, 이는 여성장애우가 겪을 수 있는 가정 내 전반 문제에 대한 조치를 위한 법적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명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성장애우 가정문제 연구기관 등으로부터의 협력을 통해 가정과 결혼, 양육과 노후에 있어서 겪을 수 있는 전반적인 권리 신장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재정해야 한다.
둘째, 여성장애우를 가진 가족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비록 여성장애우에 대한 가정차별과 소외가 행해지지 않는 가정일지라도 여성장애우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우의 2차 성징이나 생리 등과, 장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대처 등을 인지해야함을 알고, 여성장애우의 가족은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장애우 복지관, 사회기관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와 함께 수화나 점자 등을 함께 익힘으로써 여성장애우를 가족 내에서의 소외와 차별로부터 해방시키고 건전하고 친밀한 가족관계에 계속하여 힘쓴다.
셋째, 가정 내에서의 편의를 위한 이용시설과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이 행해 져야 한다. 생존에 직결되는 의·식·주 관련 시설에서부터 여성장애우가 가정 내에서 누릴 수 있는 편의 시설까지를 전부 포함하여 특성에 맞게 배치 혹은 재구성 될 수 있도록 개선책과 지원을 확립시켜야 한다. 가장 먼저 가정생활의 기본인 주택 관련 지원이 가장 먼저 행해져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재가 여성장애우가 임대 주택이나 전세로 살고 있음을 감안하여 입주기간을 장기화 하는 등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생존과 생활을 위한 주방시설 및 침실 등의 시설이 특성에 맞게 배치 혹은 재구성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장애우 편의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꾸준한 연구와 조사가 요구되며 시설 관련업체에 관해서는 기술지원비와 생산지원 등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넷째, 여성장애우의 결혼전반 과정에 대한 준비를 도와줄 장애우 결혼관련 업체의 구체적인 사업 구상, 계획 및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우가 남성장애우보다 결혼에 있어 소극적이고 차별을 많이 받는다는 실태를 감안하여 결혼 준비부터 결혼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장애우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장애우 결혼관련 업체나 기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우 전문 결혼정보업체가 장애우 들의 결혼에 대하여 비장애우들의 결혼서비스와 다르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보다 많은 결혼 정보업체들이 개설되어 여성장애우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보제공과 함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가사와 육아에 대한 지원 및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우들이 가정 내에서 실질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으로서 이와 같은 어려움은 홈헬퍼(Home Helper)서비스나 도우미, 보조인 등과 같은 인적 제공에서부터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 포함, 장애로 인해 더욱 부가되는 정밀조사나 제왕절개 수술 등의 출산보조비 및 추가 분만보조비의 재정적인 지원까지 다양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여섯째, 여성장애우의 가정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줄 상담소와 같은 시설과 전문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가정과 결혼, 육아관련 문제는 세부적인 법과 정책이 제시된 바가 없어 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여성장애우의 인생전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족, 결혼과 육아, 노후생활에서의 문제점을 부담 없이 상담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소와 담당자가 양적, 질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 내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여성장애우의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여성장애우 다수지역과 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의 최대한 동원 하에 상담소의 건립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우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여되는 권리인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복지조사가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우실태조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물론 장애인실태조사는 고용 등 기타 다른 부분에서의 조사도 구체성을 띄어야 하지만, 여성장애우기 때문에 보호 받을 수 있는 고유권리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실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4. 폭력피해에 대한 대처와 지원

여성장애우의 인권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심층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강자중심의 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우라는 최하층의 약자로서 물리적, 정신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여성장애우상담소 등에 접수되는 여성장애우의 실질적인 피해 사례들을 보아도 폭력 및 성폭력 관련 부분들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성장애우들은 더욱 철저히 짓밟히고 소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우의 폭력과 성폭력 문제는 그 무엇보다 정확한 이해로서 구체적이고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며, 이에 여성장애우의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방안은 다음과 같이 실천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범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폭력 및 성폭력에 관한 정부의 법률은 그 규정에 있어 모호성을 띄고 있다. 현재 남녀차별금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특별법 등의 여성장애우에 관한 다른 분야의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고 자세한 법률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조항을 살펴보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형법 제302조의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고 명시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게서 행해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위계와 위력 등의 강압의 경우로 적용되지 않는 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적 처벌의 애매함과 형사상 구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커진다. 이에 관련 법률에 대하여 발생 및 예상 사례 등을 도입시켜 보고 부족한 조항에 있어 새로운 법률의 개선과 보충이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가 행해져야 한다. 여성장애우는 상대적으로 비장애우에 비해 정신적 폭력의 피해정도가 높을 뿐 아니라 가정 및 사회에서의 물리적 폭력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구체적인 의료서비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장애우는 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서적 불안과 공포심, 증오, 강한 적개심과 대인기피, 이상행동 등으로 인한 중복장애가 올 수 있다. 따라서 후유증의 올바른 치료를 위해 각 분야 의료 전문가들을 연계해야 하며, 치유상담과 심리치료의 과정을 위한 의료기관측의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내 편의시설과 이동시설의 보장이 갖추어져야 하며, 여성장애우라서 차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여성장애우의 특성을 올바로 인지한 상태에서 폭력, 특히 성폭력 피해과정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조사와 처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거의 모든 사건 처리 기관담당자들은 여성장애우의 특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여성장애우는 사건처리과정과 결과에서 또 한번의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담당 기관들에는 여성장애우 성폭력 담당자나 전담반이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변에 대한 안전과 신변보호가 보장되어야 하며 피해 진술에 있어 언어적, 정신적인 문제로 전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성 통역사나 보조 진술원의 동행으로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진술을 녹화하여 모니터링하고 재판에 있어서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여성장애우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를 비롯한 가족, 지역주민, 가해자 등의 전범위에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여성장애우에게 초기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추상적인 교육이 아닌 자기보호나 위기상황 인지에 관한 실질적 대처능력에 관하여 교육하고 이는 먼저 장애유형별 연구와 조사의 실시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변의 여성장애우를 폭력 및 성폭력의 대상이 아님을 인식하게 하는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이와 함께 폭력의 재생산을 막기 위하여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 및 치료가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교사 및 특수교사, 장애우 및 여성전문가의 연계로서 실증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여성장애우의 폭력피해에 대한 상담, 혹은 쉼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담원 및 단체와 그에 따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장애우 분포지역을 제대로 조사하여 지역과 거리에 따른 상담소 및 쉼터가 배치되어야 하며, 일정자격을 확실히 갖추어 여성장애우를 제대로 인지하고, 지도자가 아닌 동료로서 여성장애우의 폭력에 대한 상담에 응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상담소와 거리가 먼 여성장애우를 위한 이동편의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위기 전화(hot-line) 시스템 등을 24시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장애우가 폭력 피해 지역으로부터 벗어나 물리적, 정신적으로 치료받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쉼터와 복지센터 등과 그에 따른 담당자가 확보되어야 한다. 폭력, 특히 성폭력은 재발생이나 성매매 등 또 다른 범죄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쉼터나 복지센터에 대한 안전과 신변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짐과 동시에 안정적인 쉼터 서비스를 향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및 사회 전반에 여성장애우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개선방안을 위한 정기적인 행사를 갖는다. 여성장애우의 폭력 피해를 근절하고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사람들의 관심과 다각적인 인권보호운동이 중요하다. 이에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및 복지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장애우의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행사나 활동을 개최하여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에 힘써야 한다. 따라서 정기적인 토론회나 심포지움, 문화행사, 강연, 집회 등의 개최로서 여성장애우 폭력실태를 재인식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위한 노력

여성장애우에게는 생존권과 관련된 최소의 권리가 중요시 되어야함은 물론이며 이와 함께 시대의 변화와 생활환경의 발전으로 여성장애우 인권지표 항목으로 부각되는 문화향유권과 여가권 등의 제2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우 역시 가정 및 시설에서의 의존적 존재가 아닌 정부나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문화생활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우의 사회활동 전반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문화향유권 및 여가권과 함께 이동권이나 정보접근권, 소비권, 참정권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에 대한 권리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우들의 권리 신장의 또 다른 지표로서 사회활동 전반의 참여는 점점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전과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자유로운 문화향유 및 여가생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과 규범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 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된 대표 법률로는 제21조의 편의시설 정비관련 조항과 제25조의 문화환경의 정비 등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률은 여성장애우가 아직까지 사회생활에 대한 노출이 많지 않고, 경험 등에 미숙한 이유로 적용이나 위반사례 등에 대한 사례 및 연구가 다른 부분과는 달리 많지 않다. 하지만, 계속해서 외부활동으로 인하여 다양한 권리를 구축할 여성장애우에게 문화생활 및 사회활동 관련 법률은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법률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도 보여 진다.
둘째, 한국문화진흥원 등을 비롯한 문화단체들의 여성장애우 관련 정책과 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문화진흥원은 여성장애우가 연극, 뮤지컬, 오페라, 연주회 등의 관람 및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공연계획 및 구상을 가져야 하며, 이용전반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 및 개인 사업체들로 구성된 각종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 여성장애우의 문화향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람에 어려움이 없도록 활동보조인 등을 배치한다든지 하는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사회활동이나 문화생활 전반에 필요한 시설 및 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외부생활에서 가장 중시되는 이동권 문제에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스포츠센터 등 각종 문화 단체 및 기관들은 이동의 편의를 위한 여성장애우 전용 차량 서비스 등으로 이동권 보장을 해야 한다. 또한 차량 등의 외부 위험 요인에 대한 편의시설로서 장애우 문화센터 주변의 신호등 작동 시간을 늘린다든지, 시각 및 청각장애우를 위한 점자판과 voice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제도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우가 여가생활을 누리는데 있어 필요한 욕구와 유형에 맞는 보장구나 편의용품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사회·문화활동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홍보 및 정보전달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장애우가 원활한 사회활동을 하고 다각적인 문화활동을 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도가 쉽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방송매체 및 언론의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기존에 일반적으로 재가 및 시설에만 안주하던 여성장애우가 사회활동에 원만하게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시행 관련 정보가 행해져야 하며 다양한 문화서비스의 정보전달을 위한 구체적인 컨텐츠를 개발하는 등 여성장애우가 사회활동 및 문화향유 권리에서 배제되거나 편협한 문화를 향유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생활 전반에서 보장되어야 할 여성장애우의 다양한 권리들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장애를 문제로 참여 및 이동 문제 등으로 제약이 많은 투표권리 행사를 위한 구체적 정책이 마련되어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장애여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으로서 가지는 소비욕구에 대해서 소외, 차별받지 않도록 상업주 및 비장애우의 개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우의 활발하고 원활한 사회생활 및 문화향유를 위해 무엇보다 비장애우의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여러 권리에서도 당연시 되어야 할 안건이지만, 직·간접적으로 생존권과 관련된 권리보다 비장애우가 일상에서 여성장애우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사회공간에서의 보호 및 보장여부를 실질적으로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직접적인 개선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하여 여성장애우가 시설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동에 불편을 겪는 등의 일상에서의 고충을 돕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개방된 시각으로 이해하는 비장애우의 개방된 인식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여성장애우는 가장 소중한 사회구성원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우가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은 현실의 가장 하위계층에 존재하는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차별이 사라진 사회의 통합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여성장애우에 대한 일반시민, 즉 비장애우들의 배려가 우선적으로 중요시 되며, 이는 내부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회피 등과 같은 정서·심리적 개선이 이루어 질 때 실질적인 실천이 가능하다.
사회 전반에서 여성장애우에 대한 인권개선의 필요성과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장애우의 자립생활 전반 관련 부분들이 신장되고 개선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권리신장을 위해서는 우선 여성장애우 스스로가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반 마련은 앞서 언급했던 정책과 지원,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의 전 부분에서 갖추어질 수 있다. 즉, 현재 많은 여성장애우 복지 단체들도 그 필요성을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인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시행과, 여성장애우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 복지 혜택 및 세부적인 시설 전반에 필요한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여성장애우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책 개정 및 여성장애우와 여성장애우 관련 단체에 대한 보건복지부 등의 체계적인 지원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요소들을 전제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여성장애우 스스로의 자립의지에 대한 노력이다. 신체·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생각되려 하지 않으며 복지 및 관련 혜택 조건들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활용한 의지와 노력을 기본전제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립생활을 위한 전반 과정에서 더욱 개선된 서비스와 혜택을 위하여 스스로의 목소리를 꾸준히 낼 수 있는 여성장애우 인권운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우의 인권 운동이란 거창한 집회나 데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작게는 주변 생활에서부터 크게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향해 움츠려 왔던 스스로의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개선 의지와 생각을 직접 이야기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 역시 비장애우들의 일괄적인 관심과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시된다.
여성장애우는 사회의 부속물이나 주변인이 아니며, 무성적 존재도 아니다. 단어 그대로 여성이며, 장애우일 뿐이지 부가 가치의 여부를 따질 수는 없고 따져서도 아니 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 다음의 존재가 아닌 또 다른 생명체를 생성할 수 있는 가치있는 존재이다. 장애우 역시 신체·정신적 이상자가 아닌 선천적 문제나 우연한 사고로 비장애우와 조금은 다른 존재일 뿐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그 어느 것도 당위성을 가진 것이 없다. 즉, 여성장애우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차별 및 소외되지 않을 당연한 권리를 가진다. 이에 무엇보다 여성장애우의 권리 신장을 위한 사회전반의 새로운 시스템과 개선된 인식변화가 꾸준히 마련, 진행되어 변화가 강구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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