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요구사항 적극 반영한 평가

교원업적평가 중 연구업적평가규정과 시행세칙이 일부 개정돼 이번 학기부터 적용됐다. 이는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면서 연구업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지 10개월만이다.
개정된 시행세칙을 살펴보면 논문과 관련해 △국내저명학술지 개수 제한 폐지(기존 5개 제한) △국제저명학술지 평점 상향 조정(200→300점) △국제일반학술지 신설 △국내일반학술지 기준 및 평점 조정(기존 학술논문집 기준과 통합) △국내대학발행학술지를 기타 학술지 인정(기존 불인정) 등이 세칙이 개정됐다.

이중 특히 국내저명학술지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국내대학발행학술지를 기타 학술지로 인정함에 따라 교수들이 연구업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초고를 학술발표점수에 가산하고, 공동연구원 환산율을 조정해 주저자에게 10%∼20% 가산점을 부과하는 등의 세칙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염준근(통계학) 교수회 회장은 “그동안 교수회가 꾸준히 제기해온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됐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교수들의 연구능률을 향상시키기보다 승진·재임용하기 좀더 수월하도록 평가 점수를 상향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즉,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 모두 국내저명으로 인정되고 교내연구소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도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등 교수들이 연구업적을 쌓을 수 있는 양적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소점수를 얻기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질이 떨어지는 학술지에 게재돼도 평가받을 수 있는 만큼 교수들이 질보다 양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편으로는 교육업적평가개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업적평가 시행세칙부분이 과연 객관적인 평가기준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업에 대한 교수자신의 평가와 학생들의 평가는 내용에 상관없이 제출만 하면 기본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종훈 연구처장은 “교육업적평가개정은 교무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업적평가개정은 교수들을 위한 진일보된 방침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제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한 교원업적평가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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