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제도의 입법화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 전원은 지난 3월 25일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관내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졸업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가산점을 준 것은 위헌임을 확인 하였다.
문제의 가산점 조항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가산점 조항이 합헌이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적어도 그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여기에 덧붙여 “적어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기능 만큼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수행해야 하지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의 이러한 관점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는 일을 사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일을 가능한 피하겠다는 의도로 이는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합치한다.
그러나 문제의 사안을 입법부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중대한 국가적 관심사 즉 우수교원의 확보,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사범대학의 육성, 교육의 지역 균형발전 등은 가산점제도의 배경이 되는 논거로서 사법부로서도 신중히  검토할 가치가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없었던 것은 청구인이 가산점 조항으로 피해를 당한 자가 아니므로 그 조항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조항이 합헌임을 입증해야 할 교육감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데도 상당한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헌재는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만 하면” 가산점 제도는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도 교원단체들도 이 방향으로의 법개정을 문제해결의 해답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과 같이 일정점수를 더 많이 배점하는 방식은 국회가 법률로써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헌의 소지는 그대로 남는다. 그리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로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해 6월에 있었던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는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시건 주에 거주하는 백인인 원고 그루터는 미시건 법대에 지원하여 낙방한다.
미시건 대학이 인종을 중요한 선발준거로 사용하여 소수 인종지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 탓으로 자신은 성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낙방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미시건 법대의 행동은 차별을 금지한 미국수정헌법 14조와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녀 주장의 요지이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주심 오커너판사)는 학생집단을 다양하게 구성할 때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이점을 인정하여 미시건 법대의 손을 들어준다. 학생집단을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인종을 선발준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는 미시건 법대가 인종을 고려하되 그 과정에서 인종 할당제 혹은 가산제 등의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사전에 특정인 혹은 집단을 배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즉 인종은 다양한 전형 요소 중의 하나이고 각 지원자는 경쟁하고 있는 여타의 지원자와 일대일로 모든 전형 요소를 놓고 비교되었다는 미시건 법대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처음부터 교사가 될 생각으로 사범대학을 지원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교직에 대한 헌신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과 최소한의 교직과목만을 이수하게 하는 일반대학생의 교원자격 취득과정의 차를 인정할 때, 사범대학 졸업여부를 임용고사의 한 전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는다.
그리고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인근에 거주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교육적 이점을 생각할 때 또 다른 전형요소로서 거주지역을 고려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시건 법대건의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이들 전형요소들 예컨대 “사범대학 졸업여부”와 “지역 내 거주”를 고려하되 주도적인 전형요소로 혹은 가산점과 같은 절대적인 점수 형태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때는 기본권 침해시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그리고 교육부와 교원단체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산점제도의 입법화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본권의 침해시비까지 불식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본권의 침해시비까지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방법은 예컨대 가산점의 기본취지는 살리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리고 품성과 능력을 갖춘 훌륭한 교사를 선발할 목적으로 교원자격증에 더하여 다양한 전형요소를 개발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과 교육감의 자유재량권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때도 사범대학 졸업여부는 여러 전형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근거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지원자는 모든 전형요소에 비추어 일대일의 경쟁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박 부 권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위 글에 대한 논박이나 ‘사범대 가산점 문제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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