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승인 … 총장임기보장, 교비환수 대책 마련

제202회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상임이사제 도입과 총장 임기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개정과 함께 교육부 교비 환수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이사회의 안건은 △정관개정과 임원 해임 및 선임 △교육부 교비 환수 관련 시정조치 사항과 그에 따른 대책 △신임교수 23명 임용 및 재임용 관련 교원인사 △필동 매입 건물 대수선공사 승인 등이었다.

정관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임이사제는 이번에 도입된 것으로서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학교에 두는 제도를 말한다.
대학총장을 당연직 이사로 명시한 것과 총장의 보직 임기가 보장된 것도 주요한 사항이다. 이로 인해 홍기삼 총장의 정년은 총장 임기가 끝나는 2007년 2월까지다.

또한 정각원장의 자격을 승려자격을 가진 부교수 이상의 교원 외에도 승랍 30년 이상의 대한불교조계종 재적 승려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업무의 성격상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급 부서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됐다.
한편 교육부의 교비환수 관련 시정 조치사항도 보고됐다. 재단은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교비 전용과 관련 전임 송석구 총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현 총장은 경고 조치키로 했다. 또한 사학진흥기금 68억 4000만원 상환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최종 확정 통보한 교비 금액 341억 5900만원에 대한 환수 계획도 통과됐다. 우선 법인 재산 가운데 100억을 학교 세입으로 2005년 2월까지 환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2006년 12월까지 학교 세입으로 회계조치 하기로 결정됐다.
그 외에 2월에 매입한 필동 중대부속병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설계 및 구조안전 진단에 필요한 예산도 승인됐다.
또한 지난 7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서정대, 서돈각 이사 후임으로 신임 이사에 중앙종회의원 혜림 스님과 이재창 명예교수가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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