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B도입 통한 경찰예산의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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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B도입 통한 경찰예산의 효율화 방안
정연성(경행3), 한유섭(경행3), 김종배(경행1)

과거부터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자유시장경제의 ‘경쟁’이라는 대원리가 국가 발전의 큰 밑거름이었던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팀 ‘In Valor, There is hope’은 조직의 능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경쟁’이라는 원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행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생존경쟁이 없는 진화는 허상일 뿐이며, 세계화 시대라는 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은 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진화는 몰락한 사회주의와 같이 생존경쟁이 결여된 허상의 진화가 아닌, 생존경쟁을 적극 활용하는 실질적 진화라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경쟁적 행정이라는 구호 아래 성과주의라는 새로운 시점에 우리 자신을 놓았으며, 그 후 우리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국가 공공기관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과주의예산의 성공적 도입 방안과 성과주의예산의 실제 모습의 연구 및 한국 경찰예산제도 발전 방향의 모색을 위해 탐방을 떠나게 되었다.


시민과 호흡하는 예산제도

우리는 미국 샘휴스턴 대학의 경찰연구센터(Police Research Center)와 휴스턴 본 경찰청 및 오스틴 경찰청을 선행 연구 기관으로 벤치마킹하고 결정적인 소스를 제공해 준 써니베일(Sunnyvale) 공안청을 연구중추로 정했다.

성과주의 예산의 핵심인 써니베일시 공안청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통해  1)전 업무단위 당 예산비용의 20% 감소효과를 보이고, 2)유사조건의 도시에 비해 고용 공무원들의 수가 45-50%정도로 낮으나, 이로 인해 공무원들에게 더욱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었으며, 3)시민들에게는 더 적은 양의 세금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성과주의예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었다.

제도의 성공요인과 도입 후 변모점을 연구하는 동안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써니베일 시 성과예산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 및 관리시스템(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이 위원회 구성원과 프로그램 관리자들을 위한 그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고안된 반면, 최종적인 예산정책의 선택은 지역공동체의 눈과 귀가되는 일곱 명의 시민위원회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돈의 흐름(예산산출)을 수량화, 통계화한 성과주의 예산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1)투명한 예산 및 부패방지로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으며, 2)이로 인해 시민과 호흡하는 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 뜻밖이었던 것은 선진적인 대중교통이라던가 시민 복지의 탁월함이 시민과 함께 호흡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결과라는 사실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COP(Community Oriented Policing)의 일부분으로 성과주의예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문제의 초점을 바꾸었다.
따라서 범죄통제나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삶의 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개선에 있어서도 지역공동체와 경찰 및 지역공무원이 서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결론의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한국적 도입

탐방기관을 통해 성과중심예산제도를 연구하는 동안 제도 도입의 당위성은 말할 나위 없이 재차 확인되었으며, 연구의 종착점으로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한국적 도입을 위한 접목점으로 우리는 3가지의 결론을 내렸다.

그 첫째가 미국의 GPRA(Governance Performance Result Act)같은 독립적인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둘째가 지역사회경찰활동(COP)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장비의 과학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우리는 탐방을 통해 시민참여의 행정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미국의 강대함을 몸소 체험하고 선진국 경찰에 대한 시야를 넓히면서 단지 기업에만 경제, 경영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좁게는 경찰이라는 국가행정의 중하부조직에서 넓게는 우리나라 행정 전반에 걸쳐 ‘경쟁’이라는 자유경제시장의 대 명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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