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권한 강화로 효율적 학교운영 기대

▲총장권한 강화 = 교원 임명권에 관한 일부 권한이 이사장으로부터 총장에게로 위임됐다. 정관시행세칙 5장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객원교수, 석좌교수, 연구교수, 임상전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의 비전임교원은 총장이 임면 △계약직 직원은 총장이 임면 △조교, 연구원, 전임의, 전공의 등은 총장이 임면한다는 조항이 개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인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학교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총장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구성원들은 이번 정관시행세칙에 개정된 총장의 임면권 강화 조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염준근(통계학)교수회장은 “인사권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임면권을 총장이 갖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며 “이외에도 학교의 인사·경영·행정에 관련된 일은 재단이 아닌 학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옳을듯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사립학교법은 교원 임면권을 재단이 가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제로 사립학교법 교원 임면권 관련 조항이 개정되기 전까지 자율적인 재단의 인사권 이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본교도 이번 정관시행세칭 변경에 ‘부설연구기관의 장, 대학 및 대학원 주임교수, 각 병원 임상과장 등은 총장이 임면한다’ 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사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삭제됐다.

▲불교병원장 선임 = 한편 일산불교병원장에 이석현 전 고려대 구로병원장이 선임됐다. 이와 관련해 재단은 이 원장의 발탁배경으로 “지난 2000년 4월부터 만성 적자였던 고대 구로병원을 흑자운영으로 전환시켜 경영능력을 검증받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본교는 지난 2002년 하권익 삼성서울병원장을 내정했으나 이사회 전 승인과정에서 종교적 이유로 내정이 취소된 적이 있다. 이후 거의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일산불교원장이 새로 선임된 것이다.

또한 일산불교병원 한방병원장에 한의과대 이원철 교수, 행정처장에 성익재 대한병원협회 전사무총장이 함께 임명됨으로써 일산불교병원 개원준비가 가속화 될 듯 보인다.

▲분과위원회 개편 = 지난 6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지난 이사회 때 이뤄진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도 선임됐다.
분과위원회는 기존에 명칭만 존재했을 뿐 그동안 뚜렷한 활동을 해오지 않다가 이번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개 위원회에서 3개 위원회로 통합됐다. △교육인사위원회에 현성 성오 영배 영담 혜림 스님, 황창규 이제창 이사 △재정분과위원회에 지관 현성 성오 영배 영담 장윤 스님, 황창규 이사, 이홍섭 감사, 신규 승려 감사 1인 △의료경영분과위원회에 현성 종상 영배 영담 스님, 류주형 황창규 이사, 이홍섭 감사, 신규 승려 감사 1인, 박수성 전 의과대학장으로 결정됐다.

이는 이사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된 것으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추후에 위원회 내부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이사회에서 위임하거나 각 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연구 및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써 이번 체제 정비로 앞으로 활발한 활동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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