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업적 의무없이 강의 전담하는 초빙교원

본교가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되는 강의전담교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강의전담교수는 초빙교원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강의를 맡고 승진이나 재임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계약직 교원을 말한다. 강의전담교수는 초빙교원으로 인정되는데 그 기준은 △교원자격 기준 충족하는 자 △근무기간 1년 이상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는 자이다.

본교는 강의전담교수 계약기간을 2년~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전임교원과 달리 일정량의 연구업적의 의무가 없다.
이러한 강의전담교수제는 교원확보율을 2005년까지 55%, 2008년까지 65%를 달성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도입하는 것으로서 현재 52%에 불과한 본교의 교원확보율을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예상되는 강의전담교수 채용 인원은 최소 30명 이상이며 책임 강의 시간은 9~12시간 정도로 계획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인사처의 한 관계자는 “전공강의는 주로 전임교수가 맡기 때문에 강의전담교수는 교양강의를 위주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전담교수의 책임 강의 시간은 강의준비를 위한 연구 시간의 확보와 학교에서 채용한 강사 인원수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강의전담교수제 도입은 전임교수 확충보다 적은 재정적 부담으로 교원확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강의전담교수는 강사보다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염준근(통계학) 교수회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전임교수가 아닌 강의전담교수제 도입은 최선의 방법만은 아니다”며 “영구직장이 아니라면 강의전담교수들은 결국 강사와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본교는 현재 강의전담교수제와 관련한 규정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법인의 승인절차를 거쳐 임용·위촉에 관한 사항의 확정은 다음달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강의전담교수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중앙대, 한양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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