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교수들의 자기 계발노력 중요

 

대학 연구사업의 활성화는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올해 4월에 산학협력단의 발족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산학협동분야와는 달리 교수 연구부문은 별다른 성장을 보이지 못한 실정이다.

대학종합평가, 중앙일보 전국대학평가와 같은 대외평가에서도 교수연구부문은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한다. 지난 9월에 발표된 중앙일보평가를 살펴보면, 우리학교는 교수 연구와 관련된 11개 부문에서 단 하나도 20위권 순위에 들지 못했다.


자발적 참여 제도개선 필요

교수연구 부문이 타대학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연구공간 부족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교는 교수 1인당 1실의 연구실이 확보되지 않아 2명이나 3명의 교수들이 함께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구공간이 부족해 연구과제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 때도 있다.

다음으로 교수연구 관련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처에서는 연구년제도 확대와 교원업적평가 연구부문 관련 개정 등을 통해 교수들의 연구 질적·양적 향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오히려 연구부문 점수가 0점인 교수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들의 자발적인 연구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학교의 교원 업적 평가제도의 적용대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평가 결과의 적용 범위를 전임강사 이상의 전 교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각 대학에서는 매년 교원 업적의 체계적인 평가·보상·지원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교원업적평가를 실시한다. 교원업적평가는 연구업적, 교육업적, 봉사업적으로 이뤄지고 이러한 교원업적평가의 결과는 교원의 정년보장 심사, 승진 및 재임용 평가, 우수교원 선정에 반영된다.
기본적인 목적과 틀은 비슷해도 우리대학과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의 교원업적평가 제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바로 적용대상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학교를 제외한 세 대학은 전임교원 이상의 모든 교원에게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지만, 본교의 경우에는 정교수 이상의 교원들은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본교 전체교수의 과반수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정교수들에게 교원업적평가란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이다.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를 비롯한 서울시내 주요대학들은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한 정교수 부터는 인사와 더불어 호봉승급에 교원업적평가의 결과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호봉에 교원업적평가의 결과를 적용하는 승봉제를 도입한 연세대 연구처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교수 연구가 질적·양적 향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타대학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학교의 필수연구업적 기준은 계열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필수연구업적 기준 높여야

필수연구업적과 관련하여 우리학교는 각 계열별 특성을 고려한 차이를 두지 않고 △조교수 승진의 경우 SCI 및 국내저명 120점 이상 △부교수 승진의 경우 SCI 2편이상 또는 SCI평점 200점이상 등의 일괄적인 기준만을 두고있다. 연세대, 고려대의 경우 인문분야, 이학분야, 예·체능 분야에 따라 필수연구업적의 차이를 두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도 각 계열별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평가기준의 정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문이다. 평가기준이 합리적일때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승진에 필요한 필수연구업적의 기준도 타대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할 경우를 예로 들면, 연세대 경우 12학점에서 14학점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문분야는 국내 1등급 이상 학술지 논문 4편이고 고려대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학술논문 5편이다. 이에 비해 우리학교는 SCI 2편이상 또는 SCI 평점 240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학교의 필수연구업적은 계열별로 세분화되어야 하고 승진에 필요한 기준도 높아져야 한다.

내년 5월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대학종합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속히 교수연구업적평가 제도에 관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교수연구 향상은 단순히 대외적인 평가 순위를 높이기 위한 가시적 도구보다는 궁긍적으로 본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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