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운위 “비민주적 세습 행위”, 생협학생위 “정당한 절차”

생활협동조합 학생대의원 선출 적법성을 놓고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이하 총운위)와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이하 생협학생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총운위는 지난 30일 대자보를 통해 생협학생위의 비민주적 대의원 선출 행위를 성토했다. 총운위는 작년 생협학생위가 구성될 당시 단과대 학생회의 어떠한 추천 없이 생협 대의원을 선출한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생협학생위 규칙 제 13조 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1항에는 ‘대의원은 위원회와 본교 단위 학생회 추천으로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총운위와 생협학생위는 지난 1월부터 3달간 협의를 통해 대의원 선출은 총 37명의 학부대의원 중 27인을 총운위에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총운위는 총 23명의 학부대의원을 추천했다. 하지만 생협학생위가 23인을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것을 거부해 문제가 불거졌다.

총학생회 신동욱(법4)회장은 “학생회장을 추천했거나, 추천사유가 짧다는 이유로 사전에 연락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대의원들은 생협학생위장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선출됐다”며 비민주적인 대의원 선출 방식을 비판했다.

총운위는 대자보를 통해 학부대의원 선출을 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를 다시 세우고, 생협학생위가 사용하는 전 학복위실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생협학생위 김아람(기계공4) 위원장은 “단위 학생회는 대의원을 추천할 권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생협학생위 규칙 제12조 대의원회의 구성에는 ‘생협학생 대의원은 서울캠퍼스 재학생으로 출자한 조합원이어야 하며 대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 위원장은 “총운위서 추천한 23인 중 12명은 비조합원이었고, 추천사유가 없거나 빈약했다”고 지적했다.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대의원으로 선출했다는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작년 총학비대위 체제로 인해 학부대의원 선출을 받지 못했다”며 “학부대의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주변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생협학생위실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작년에 학복위가 부재했으므로 학복위실을 학교에 요청해 사용한 것이라며 학복위실을 총학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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