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 전 총장이 변호사 비용을 교비로 지출하도록 지시한 뚜렷한 자료 없어”

▲한태식 전 총장.

5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데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보광) 전 총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한 전 총장은 재직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우리대학 학생 4명을 고발했다. 이후 학생처 학생지원팀장 A 씨는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에 교비에서 55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한 전 총장은 한 불교시민단체로부터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 수임 비용은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혹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수임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변호사 수임비용이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지출된 데에는 학교 회계 비용 지출처리 담당자인 A 씨의 업무상 착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 씨가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 한 전 총장이 사전에 이를 지시했거나 사후에 이를 승인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3심 재판부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3심 재판부는 “담당자 업무착오 가능성이 있고 한 전 총장의 지시 및 승인 자료가 없다”며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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