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대학은 단과대학 학생회 정·부회장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은 1인 후보를 내세워 보궐선거에 참여했으나 우리대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칙 제50조, 제93조, 제94조를 들어 1인 후보만 참여한 사과대 후보자는 선거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선거를 무산시켰다. 하지만 현재 사과대 보궐선거 무산을 둘러싸고 중선관위가 제시한 총학생회칙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칙 제93조와 제94조를 중요한 근거로 내세웠다. 제93조는 1항과 2항으로 구성된다. 제93조의 1항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후보자 1인만으로 입후보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총학생회 정·부회장이 정회장 1인이 아닌 정회장,부회장 2인으로 출마해야한다는 것이다. 제93조 2항은 ‘경선일 경우, 최고 득표자 두 조의 득표율 차가 당 선거의 오차율보다 적을 경우 최고 득표자 두 조에 한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이다. 이는 후보가 두 조 이상, 나왔을 때 적용해야하는 선거방법에 관한 조항이다.


제94조는 ‘총대의원회 정·부의장,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단과대학 학생회 정·부회장,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 과학생회장의 선거방법은 ‘전항’을 ‘준용’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각 자치회칙에 따른다’이다. ‘전항(앞의 항)’을 ‘준용’한다는 말은 제94조를 제93조 2항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제94조를 제93조 2항뿐만 아니라 제93조 1항에도 적용했다. 제94조에 나온 ‘총대의원회 정·부의장,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단과대학 학생회 정·부회장,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 과학생회장’도 제93조 1항의 ‘총학생회 정·부회장’처럼 2인으로 출마해야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선관위는 “1인 후보로 나온 사과대는 총학생회칙을 어겼다”며 사과대 후보자격을 박탈했고 이에 사과대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하지만 총학생회칙 제94조를 제93조 1항에 적용하기는 모호하다. 제94조에 ‘단과대학 학생회 정·부회장’과 함께 열거되는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 과학생회장’은 애초에 1인으로만 출마할 수 있다. 총학생회칙은 1인 후보로 출마할 수 없는 건 ‘총학생회 정·부회장’으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항’은 제00조에 1항과 2항이 있을 때, 2항에만 쓰는 용어다. 그래야 ‘전항’이 지칭하는 대상이 제00조의 1항임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칙 제94조에 열거된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 과학생회장’은 1인만으로만 출마할 수 있으므로 제94조에 명시된 ‘전항’은 2인 이상의 조가 출마했을 경우 선거진행 방식을 설명한 제93조 2항이다.


원래 총학생회칙은 ‘앞의 항’이라는 ‘전항’과 ‘앞의 조’라는 ‘전조’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총학생회칙 제3조는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해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회칙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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