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인권센터는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지난 1월 30일에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매뉴얼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제작됐다. 이는 그간 우리 학교 인권센터, 국가 인권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개발한 매뉴얼과 관련 법령들을 참고해 우리대학 규정에 맞도록 다시 작성한 것이다.


더불어 인권센터는 직권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 신고 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는 등 구제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직권조사에 관한 항목의 신설을 통해 인권센터가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직권조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에 인권센터가 직접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한다.


인권센터가 직권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다. 먼저,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해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다.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에 취약한 학생,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은 그 피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권력 관계, 위계 관계,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그 내용이 중대할 경우다. 직권조사는 단서에 따라서 일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중대한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 신고된 사건의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의 보호와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외에도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인권센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 이를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피해자에만 국한돼 있던 신고대상자를 확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제 3자도 피해 상황에 대해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대학 인권센터는 앞으로 교내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근거마련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센터는 매뉴얼 개정을 통해 성폭행 피해자 중심 대응이 가능해졌으나 이에 대한 홍보는 아직까지 미진하다. 학과 내에서도 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찾아봐도 볼 수 없다. 우리대학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PDF파일로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으나, 무려 131페이지나 돼서 바쁜 학생들은 접근이 쉽지 않다. 오프라인에서도 매뉴얼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원활한 배부가 불가능하다. 이에 인권센터 측은 “매뉴얼 책자가 많이 발간되지 않아 책자를 적게 소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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