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무산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져

지난 3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사회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사과대 선관위)에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정ㆍ부회장 선거(이하 사과대 선거) 무산을 공고했다. 사회과학대 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이하 사과대 선본) ‘사랑애플’의 총학생회칙 규정 위반이 주된 근거였다. 하지만 사과대 선거 무산의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월 12일, 2019학년도 보궐선거가 공고됐다. 이후 19일 오전 중선관위는 사과대 후보자의 등록을 공고했다. 이러한 공고는 공식적으로 중선관위가 사과대 선본의 후보자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사과대 후보자 공고가 이뤄진 몇 시간 만에 후보자 등록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진우(경찰행정17) 중선관위장은 “후보자 등록에 대한 심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며 “만약 심사에 대한 의결의 결과가 ‘등록 가능’으로 나올 경우, 공고가 지속적으로 늦어진다면 해당 선본에 발생하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 반면, ‘등록 불가’로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현재 상황과 같이 무산 공고를 할 계획 하에 후보자 공고를 실시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사과대 선관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입후보된 후보자가 없다’며 의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14단위, 기권 3단위로 사과대 선거 무산이 의결됐다. 사과대 선관위는 이에 응하지 않고 선거를 강행했으나, 중선관위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받지 못해 결국 25일 오후 사과대 선거 무산을 공고했다. 사과대 선관위는 “이는 중선관위의 월권과 선거 방해로 인한 파행”이라며 사과대 선거 무산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현재 사과대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4월 1일 사과대 단과대운영위원회는 김예진(광고홍보15)을 만장일치 의결로 사과대 비대위장에 임명했다.


사과대 선거가 무산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이뤄지는 다양한 논쟁 중 몇 가지에 대해 사과대 선관위와 중선관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가장 먼저 ‘중선관위의 사과대 학생회칙에 대한 해석’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칙에 의거해 단과대 후보자는 1인 후보 출마가 불가하다고 전했다. 이어 “사과대 학생회칙을 따르더라도 1인 후보 출마는 불가하다”며 사과대 학생회칙 제61조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다. 사과대 선관위는 이에 대해 “중선관위에서 사과대 선거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과대 선거에 중선관위의 유독 강한 개입이 이뤄진 것 같다’는 목소리가 있다. 21일 공고한 입장서를 통해 사과대 선관위는 “현재도 단독입후보를 통해 당선돼 활동 중인 학생회가 존재한다”며 “이는 중선관위의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이에 정진우 중선관위장은 “다른 단위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제51대 총대의원회 및 산하 위원회는 같은 대응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22일 이후 이뤄진 사과대 선관위와 중선관위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양측의 입장문을 공유하며 협의하기로 했으나, 중선관위는 입장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정진우 중선관위장은 “사과대 선관위가 총학생회칙의 준수 및 총대의원회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입장문을 제시할 경우에 한해 합의를 제안했던 것”이라며 “당시 공유된 사과대 선관위의 입장문에는 그 부분이 없었기에 중선관위의 입장문을 작성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현재 총대의원회는 회칙의 연구를 담당하는 부서에 총학생회칙과 충돌하는 단위회칙을 조사하고 있으며, 상반기 대의원총회에서 회칙 간의 전반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예정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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