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유고결석 신청서 발급 안내 매뉴얼’.

우리대학이 이번 학기부터 생리공결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생리공결을 위해서는 ‘등교 불가’라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진단을 내리는 데에는 의사마다 의견 차이가 있었다. 또한 생리공결도 질병공결과 유사하게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리공결제의 온전한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 시행 여부에 그치지 않고 제도 운영 방식의 합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대학은 ‘생리통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의사 및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에 명시돼 있을 경우’에 생리공결을 유고결석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생리통과 관련한 진단은 의사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대학 윤상호 산부인과 교수는 “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등교 불가’보다 ‘치료 필요’의 정도로만 진단서를 작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성윤 공보이사는 “심각한 생리통의 경우 자궁 내막증, 난소종양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환자가 병원 진료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한 통증을 갖는다면 등교 불가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생리공결의 유고결석 인정 기한은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시된 등교불가의 기간과 동일하다. 이는 학교 측에서는 생리공결의 횟수 및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 교수는 이에 대해 “대부분 단순 생리통은 하루 안에 치료가 이뤄지는 편이나 증상에 따라 길어질 수 있다”며 생리공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우리대학 교무팀은 “따로 규제를 두지는 않았으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유고결석 심사 과정에서 가려낼 것”이라며 악용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덧붙였다.


생리공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결석한 날에 병원으로 가야 한다. 진단서에 기재된 일자 및 기한만 유고결석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병원에 가지 못할 정도로 아픈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대학 교무팀은 “정당성을 위해 현재로서는 의사의 진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우리대학보다 먼저 생리공결제를 도입해 시행중에 있는 대학의 사례를 살펴봤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생리공결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대학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모바일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생리공결로 인한 유고결석을 허가한다. 단 매월 1회, 즉 매월 하루만 생리공결이 가능하다. 동덕여자대학교 역시 서류 과정 없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생리공결 신청을 받아 유고결석을 인정하고 있으며 학기별 4회로 제한하고 있다.


생리공결제의 운영 방식에 정답은 없지만, 제도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체계 하에 운용해야 한다. 교무팀은 생리공결제의 취지에 대해 “여학생들의 수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리공결제는 사실상 극한의 생리통이 아니라면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박보경(미컴18) 씨는 “생리공결제를 악용할 경우를 우려해 특정 기준을 세운 것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 엄격한 것 같다”며 학생들이 생리공결을 사용하지 못하고 통증을 참으며 등교할 경우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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