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

요즘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말이 노동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아이스크림 공장은 여름엔 추가 채용 없이 더 길게 일을 하고 반면 겨울엔 인력감소 없이 짧게 일을 시키되 월급은 같게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2주 또는 3개월 이내 일정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은 추가 채용과 가산수당 없이 신축적인 근로를 지시할 수 있고 근로자로서도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근로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다.
올해의 화두는 단연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 시 주 52시간 등을 골자로 하면서도 경영계의 의견을 외면하지 못했다. 결국 부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 준비를 못 박아 두었다. 이후 11월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국회는 공을 다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로 넘겨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올해 2월 19일 경사노위는 노사정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가 경험한 여러 유럽 국가들은 여름의 경우 1~2달간의 바캉스가 일반화되었다. 이것은 보상휴가제(휴가로써 보상받게 되는 제도)와 저축휴가제(휴가일 수를 모아서 한꺼번에 쓰는 계좌제)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도 1년간 또는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2,069시간이고 독일의 경우 1,363시간으로(2016년 기준) 약 700시간이나 차이가 났었다.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자리잡게 되면 우리나라도 효율적으로 적게 일하는 일가정 양립의 삶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은 꼭 필요한 측면이 있다. 공은 다시 경사노위에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서는 법안을 심사 중에 있고 단위기간을 6개월이냐 1년이냐 하는 문제까지 충돌할 조짐이 있다. 앞으로 국회는 경사노위 합의안 정신을 살려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손질한 후 임금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과 근로자의 휴식권,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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