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한태식(보광) 전 총장과(왼쪽) 강경화 외교부장관(오른쪽).

 지난 1월 16일 우리대학은 외교부와 국민외교센터에서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측은 다양한 분야에 능통한 영사 전문 인재육성과 선발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해 힘을 모았다. 특히 우리대학은 이를 통해 기존 법학 영역에서 특화된 영사법무학 분야까지 연구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공포와 함께 영사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을 찾고 있었다. 우리대학은 외교부의 비공식 요청을 받아 201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외교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업무 협력을 구체화했다. 우리대학 법과대 교학팀은 “영사 업무의 대부분이 법률문제이기에 현재의 영사직 선발 시험으로는 능력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어렵다”며 “이를 주관하는 외교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리대학은 이를 위해 법과대학 내 영사법무학과 창설을 목표로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원활한 운영 ▲신규 교원 발굴 및 임용 ▲교재 집필 등을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영사법무학과는 기본적인 어학 능력과 함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적인 인재를 길러낼 예정이다. 또한 인재들의 외무영사직 공무원을 비롯한 UN 등 다양한 국제기구로의 진출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법과대 교학팀은 “영사법무학이 정식 공무원 과목으로 채택되면 우리대학이 명실상부한 영사 배출의 산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대학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조망했다. 더불어 전문가 초빙, 관련 정보제공, 연구와 학술대회 개최 등에 외교부가 협업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대학 학생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심가영(법학18) 씨는 “영사법무라는 분야는 다소 생소했지만 이를 통해 영사관이라는 직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관심 분야를 넓혀기를 바랬다. 한편 이도경(영어영문18) 씨도 “우리대학이 외교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활성화돼 어문학과와도 교류를 늘리길 바란다”며 법과대학과 다른 단과대학이 만들어 낼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영사법무학과 신설과 법과대학의 변화되는 학사제도의 진행 현황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1학기부터 영사 과목을 수강하는 오은욱(법학17) 씨는 “진로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던 중 특정 진로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 법학과 내에 신설돼 매우 좋았다”며 실무적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한편 법과대 교학팀은 “영사법무학과 신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학과신설은 쉽지 않은 문제다”며 학과신설에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따라서 기존 법과대학 내에서 영사법무트랙을 개설하는 방안이 일단 먼저 추진된다. 2019학년도 기준 법과대학에서 운영하는 트랙은 영사법무트랙, 로스쿨/공공리더트랙, 실무법무트랙의 3가지다. 이어 원활한 영사분야 인재양성과 트랙 운영을 위해 법학과 전공 3과목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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