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K 교수 탄원서 외압 의혹 보도해 … K 교수 “누가 시켜서 써도 쓴 건 쓴 것”

2016년 기숙사 경비원에게 폭언을 해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된 K 교수의 2심 재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1심 판결 이후 K 교수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압력에 의해 작성됐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같은 해 10월 1일 K 교수는 중국인 유학생 A 씨를 여자 기숙사 안까지 데려다주고 나오는 도중 기숙사 경비원과 맞닥뜨렸다. 경비원은 여자 기숙사 출입을 문제 삼았고 K 교수는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경비원들에게 폭언을 했다. 폭언에는 “싸가지 없는 XX, 어디 교수한테 덤벼”, “넌 때려도 개 값도 안 돼”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은 해임 처분이 과한 징계라며 해임 무효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달 6일 JTBC에 ‘1심 재판에 제출된 탄원서가 K 교수의 외압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경비원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K 교수가 탄원서 내용을 다 써와서 제가 그걸 베껴서 탄원서를 써준 것이다. 안 써주면 압력이 있을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K 교수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도 자신이 쓴 탄원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A 씨는 “(탄원서에) 거짓말을 쓰라고 할 때, 정말 화가 났다. 그 교수는 본인에게 유리한 말을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 교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쓴 거면 누가 시켜서 써도 쓴 건 쓴 거죠”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년 동안 진행된 이 사건에 대해 동료 교수 B 씨는 “이 사건으로 학교 측과 많은 학생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하루빨리 의혹이 철저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심 재판은 이번 달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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