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재정 부담 껴안으면 결국 시간강사와 학생이 피해

지난 3일, 교육부 산하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시간 강사제도 개선에 대해 강사대표와 대학대표가 처음으로 합의를 이뤄낸 안이다. 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을 9월 초에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개정이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간강사는 4개월 단위로 계약이 이뤄져 고용불안정성이 크다. 개선안을 통해 고용 안정성 향상 및 처우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개선안은 ▲1년 이상 임용 원칙 ▲강의료 인상 ▲방학 기간 중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직장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주 6시간 이하 강의 원칙 ▲대학별 시간강사 교원 신분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강사가 대학 교원 지위를 인정받으면 임용 기간 중 면직·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선안을 통해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 기대되는 반면 우리대학은 재정문제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측은 약 3000억 원 정도의 추가 재정 소요를 예상했다. 이에 교육부가 내년 개선안 관련 추가 예산 약 60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개선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추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부터 있을 개선안 시행에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할 전망이다.


우리대학 시간강사 A 씨는 “지원 없이 법안 통과가 이뤄진다면 한정된 재정 때문에 강사 수가 줄 수밖에 없다”며 “그럼 대형 강의가 늘어나고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선안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강사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대학 강사 수는 약 2만 명 이상 줄었다. 이는 대학 강사 수를 줄여 재정 부담을 덜어내려는 대학의 조치였다. 


A 씨는 이러한 대학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대학이 우리를 연구자가 아닌 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립금 활용 등의 재정방안을 마련해오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 관계자는 “적립금은 연구, 장학 등 목적을 두고 예치된다. 그래서 능동적인 활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응방안에 관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구체화 예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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