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람(정외3) 作

이가람(정외3)
변화하는 한국의 위상에 따른 재한 외국인 인권에 대한 재조명

-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 제 3세계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현실을 중심으로 -

I. 들 어 가 며

2007년 8월, 한국은 국내 체류외국인 100시대를 맞이했으며, 2008년 현재 약 110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은 한국의 젊은 노동 층으로 하여금 고임금이라 할지라도 3D업종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사회적 상황을 가져왔으며, 그로 인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 속에 당시 지속적으로 진행 된 중동전쟁과 1988년 개최된 서울 올림픽은 동남아시아 이주노동자의 관심을 한국사회로 돌리기에 충분했다.

이주노동력의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변화하는 한국의 위상과 맞물려 이주자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이주노동자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에 불과했으며, 젠더에 따른 연구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여성의 이주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국제적 정세에 비하면 현재 한국의 총 이주자 중 여성의 비율은 약 35%이며, 이는 국제이주의 50%가 넘는 비율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 내의 이주여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주의 여성화가 계속 증가할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한국 사회의 저 출산·고령화문화와 남아선호사상이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2019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출산율 저하 현상과 맞물려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노동력 부족과 상대적인 노령인구비율의 급증에 따른 경제활동 연령층의 복지비 부담의 증가,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에 기인한 선택적인 출산에 따른 성비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주여성은 말 그대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주한 여성을 뜻한다. 가부장적 문화요소가 잔재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이주여성은 이주자로서의 차별과 여성이라는 차별을 복합적으로 받는다. 이에 더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구입한 상품과 같은 취급을 받기도 하며,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단순직 노동자라는 차원에서 복합적인 차별을 받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이 받는 인권침해는 이주남성에 비교하여 심각하다는 전제 하에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및 인권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주자 중 여성이라는 젠더 아래 그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이는 이주남성과는 달리 이주여성은 한국 사회 속에서 ‘외국인-여성’이라는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받는 인권침해에 대한 연구가 이 논문의 주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송출국의 범위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현실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양 사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포함되며,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국가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에 이주자에 대한 유입과 송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국가가 아닌 송출국의 모습만을 보이며,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영향력이 큰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 제 3국가를 대상으로 하겠다.

 II. 외국인 인권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

1. 달라진 한국의 위상: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한국은 생계를 위한 목적 혹은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이주의 역사가 깊으며, 이는 이주자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인식의 한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외국인 인권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변화하는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해외이주 신고자 현황

출처 : 외교통상부, 2007년 해외이주통계

<그림 1>을 보면 한국은 비록 그 수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한국 국민의 해외이주가 꾸준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이전의 이주 가운데 국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이주도 일부 이루어졌으나 주로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에 의해 이루어진 간도·연해주·만주 등으로의 강제이주 및 생계를 위한 이주가 주를 이루었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이민법이 제정된 뒤에는 강제성을 띄고 있던 이전의 이주와는 달리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위해 자의적 선택 하에 떠나는 취업 이주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취업 이주의 예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남미로의 농업이주와 광부와 간호사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택한 독일 등 유럽으로의 이주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과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의 양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림 2> 국가별 해외이주 신고자 현황

출처 : 외교통상부, 2007년 해외이주통계

그러나 생계와 결혼 목적의 해외이주는 한국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며 1980년대의 33,358명에서 2007년 4,127명 12.3%의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이주는 영어교육과 해외투자 등의 교육과 쾌적한 삶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래의 <그림3>를 통해 미국, 캐나다 등이 이러한 목적의 해외이주 주 대상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3> 국내 유입 외국인 등록인구

출처 : 통계청, 2007년 시군구별 외국인 등록인구

<그림 4> 국내 체류외국인 증감추세

(단위 : 명)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년 7월호 통계월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인력 송출국가였던 한국은 1987년, 필리핀 출신의 가정부 여성이 서울 강남에서 일한다는 기사가 동아일보에 게재된 것을 시작으로 유입국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1987년의 6월 항쟁은 그 당시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에 대한 노동자 대투쟁으로 연결되었으며, 그 결과 경제의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대기업 중심의 고도의 성장과 고임금의 경제체제는 단순기능직이 요구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져왔으며, 고용주들은 풍부한 인력, 저임금 등의 이유로 동남아시아 이주노동자에게 눈을 돌리게 되었다.

특히 1988년 올림픽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시기에 계속된 중동전쟁은 동남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관심이 한국으로 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외국인의 국내유입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 IMF를 맞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07년 8월, 국내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그림4>룰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국내에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여 약 110만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 국제결혼 증감의 추이

출처 : 통계청, 2007년 인구동태조사(결혼)

<그림 5>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국제결혼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의 해외이주가 주류를 이루어왔으나 그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한국사회의 경제 성장은 한국 노동시장의 개방을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1980년대 이후 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의 경우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1990년에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라는 형태의 국제결혼이 총 4,710의 국제결혼 중 619건으로 13.1%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년이 채 되지 않은 2007년에는 29,572건의 국제결혼 중 21,071건이라는 71.3%의 비율로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이후 국제결혼 자체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2006년과 비교하여 작년 한 해의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이 3,500여건 감소한 사실과 맥락을 같이하며, 이는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문화가 줄어든다고 분석하기 보다는 한국과의 국제결혼에 대한 다른 국가의 부정적 인식의 확대로 봐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변모하는 한국의 위상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이주의 세계화와 더불어 저 출산·고령화라는 한국 내의 사회적 문제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이로 인한 국내로 유입되는 이주자의 증가는 불가피한 현실임에 틀림없다.

이에 외국인 인권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과 취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주하는 한국 내 이주여성의 인권침해의 현실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이주자 인권 관련연구의 이해

한국 사회는 1980년대부터 진행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 단순 생산직 등의 3D업종 취직에 대한 젊은 노동 층의 기피현상이 나타났다. 그에 따라 중소업체의 인력난이 발생하였다. 이와 맞물려 1980년대 지속되는 중동전쟁은 동남아시아 이주자의 관심을 한국으로 쏠리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의 문제는 단지 한국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제이주는 한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는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문화와 사상의 교류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주자의 인권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 내에 유입되어 있는 이주자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원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이주의 유입국보다는 송출국의 모습을 보였던 역사가 더 길었기 때문이다. 생계의 유지 및 강대국의 강압 등 부정적인 이유에 의한 한국의 이주역사는 유입국으로서 변모하는 한국 사회 내의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정립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입국의 모습을 보이는 한국 이주의 역사는 길지 않으나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꾸준히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1988년 이후 급증하는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의 미성숙함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차별 받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다룬 논문(석원정 2002)이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한 성과물로는 이주노동자의 의료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논문(구정희 2006)과 사회문화의 적응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논문(박정선 2004)이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한국 사회 내에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집단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 또한 행해진 바 있다.(최선화 2003, 홍주형 2007)

또한 세계화 시대에 따라 포용력 있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정책의 한 분야인 이주노동자의 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김효선 2004)이 좀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며, 이주노동자의 무료진료에 대한 투명한 운영의 필요성(오기택 2008)에 대한 논의 등 이주노동자 정책의 한 분야에 대한 미시적 논의도 이루어진 바 있다.

앞서 제시한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 내에서 급증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실태를 제시하며, 개인적인 차원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는 현재 국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야 할 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적인 논의가 각 논문에 들어가 있으나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 아래 진행되는 이주자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주는 여성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여성의 이주가 전체 이주의 50%를 넘어섰으며, 아시아 국가의 경우 60%에서 많게는 73%의 비율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전체 이주자 중 약 35%가량의 비율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주의 여성화”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생산직 부문의 이주여성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로 국내에서도 이주의 여성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에 젠더를 구분한 이주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1990년대 이후 이주여성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대표적 연구로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상품화 시켜 남성의 노동력과 교환하는 형태의 국제결혼을 행한 이주 여성의 문제를 다룬 연구(김성미경 2006)가 있다. 또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를 국제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국내법의 실질적 개선을 주장하는 논의(홍성필 2007)가 있다.

이주여성은 후진국에서 온 이주자, 여성, 외국인이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이주남성에 비해 더 큰 차별을 받고 있다. 현재 이루어져 있는 연구에 의하면 이주여성은 임금․근무시간 등의 작업 조건과 여성이라는 젠더로 인해 받는 성적 피해 등 이주남성과 비교하여 복합적인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한다.

이 연구에 대한 대표적 예로는 아시아에서의 여성 이주와 더불어 한국 사회 내에서의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언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2005)가 있다. 이는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이며,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증가하는 이주여성에 비하여 미비한 실정이다.

III.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현실

: 이주여성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세계화에 따라 국가 간을 넘나드는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및 정책수립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이주 문제와 관련되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주의 여성화에 대한 사안이다. 이에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여성이 부양자로서 가구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스리랑카, 필리핀 등 몇 국가에서는 여성의 이주가 남성의 이주를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여성의 이주목적에는 가사도우미, 보살핌제공자, 엔터테이너, 성노동자와 다른 서비스 종사자(Piper 2007)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싱가포르와 대만이 각각 1980년, 1992년에 이르러 고용(취업허가제)을 실시한 것과는 달리 한국은 2003년에 이르러서야 고용허가제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며, 자국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이루어진 가사노동을 위한 이주여성 유입정책이 한국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한국 속의 이주자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었을 때 이주여성에 대한 차원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1992년 한중수교를 전후로 하여 외국인아내와 한국인남편 형태의 국제결혼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현상이다.

여기에서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해 이주여성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현재의 인권침해 현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실태

<그림 6> 국내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노동자의 증감 양상 

출처 : 이주 여성 노동자의 실태와 정책방향(인천발전연구원, 2006) p.25에서 인용

<그림6>는 1993년에서 2004년도까지의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래프를 통해 국내 이주노동자의 합계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여성이주노동자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사회의 미성숙한 이주문화 및 그들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부재 속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가는 여성의 인권침해 현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근로조건 실태

<사례1> 경기 남양주시의 섬유공장에서 남성과 똑같이 하루 10시간 이상 용접 일을 했던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이주남성노동자들에 비해 100만원이 적은 월급 50만원을 받았다.

<사례2> 경북 구미의 ㅅ섬유업체의 스리랑카 여성노동자 9명은 이탈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외출금지는 물론이고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기숙사 방문을 밖에서 잠근 채 관리당하다 인근 단체의 신고로 노동부의 시정조처가 내려졌지만 여전히 별 차이가 없었다.

출처 : 한겨례, 2002년 4월 15일. 

<표 1> 성별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성 별

임 금(원)

월평균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원)

남 성

873,910

240

3,640

여 성

778,700

243

3,210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2001년 외국인 근로자고용실태조사

위의 두 사례와 <표1>을 통해 한국 내의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악조건 속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에 따르면 월 평균 근로시간이 3시간 많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약 10만 원 정도 낮다는 것은 제조업·섬유업 등 단순직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불평등한 경우이다.

또한 월평균 근로시간이 많다는 점을 통해 생리·임신·출산 등 요소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국 여성이 보장받는 여성으로의 기본적 권리가 이주여성노동자에게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위에 제시된 2001년의 자료가 『한국사회의 신 빈곤』(한국도시연구소, 2006) 등 다른 저서 및 논문에도 사용이 된다는 점을 통해 이주여성의 근로조건 실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한국 사회 속에서 아직 미비하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사례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주여성은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시건장치를 밖에서 설치하거나 폐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형식의 기숙사가 운영되나 이런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은 집값과 교통비 등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별다른 조치 없이 생활하는 실정이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영세적인 규모의 기업일 경우가 많으며, 자금적인 문제의 이유로 이러한 현실을 방관하고 있다.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되지 못하는 이러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화재 등의 사고위험과 더불어 성폭력 등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주여성의 현실이다.

2) 성폭력 실태

<사례3> 베트남 여성노동자 다나(가명·27)는 경남 영천구 ㅅ회사에서 한국인 관리자의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가 부러지는 등 구타를 당했지만, 신고하면 불법체류자로 쫓겨날 것이 두려워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었다.

출처 : 한겨례, 2002-4-15

이주여성노동자의 약 12%가 사업장 내에서의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이들 중 30.4%는 신체만지기, 21.7%는 성적농담이나 성관계 강요, 17.4%는 음란물 보여주기, 13%는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로는 55.6%가 한국인 직장상사를, 27.8%가 한국인 남성 노동자를, 11.1%가 외국인 남성 노동자를 지목했으며, 발생장소로는 56.3%가 작업장을, 18.8%는 숙소를 꼽았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외국인 여성노동자 중 38.9%는 `혼자참고 견뎠다', 16.7%는 `직장을 옮겼다'고 답했으며, 혼자참고 견딘 이유에 대해 54.5%가 `불법체류신분을 이용한 협박'을 들어 불안정한 신분상태가 외국인 여성을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주요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사회의 이주여성 인권현실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3) 모성보호 실태

<사례4> 필리핀에서 온 미등록 외국인 샤론(37·여)이 지난 3일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집을 찾아온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단속됐다. 임신 8개월째였던 샤론은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질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하혈해 병원에서 진단받은 뒤 다음날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소 보호실로 옮겨졌다. 서울출입국관리소에는 의료진이 없다. 샤론의 남편도 이틀 뒤 단속으로 붙잡혔다. 법무부는 최근 할당 목표까지 정해 미등록 외국인 단속에 나서,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

출처 : 한겨례, 2008-5-21

<사례4>은 국제협약이나 국내법 모두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는 모성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이주여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한국 모성보호 관련법의 개정이후 한국의 여성노동자는 출산휴가를 비롯하여 유급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최근에는 저 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유산·사산 휴가제 도입이나 산전·산후 휴가 급여 전액 정부 부담 등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임산부에게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었으며, 야근과 특근 등의 사안도 본인이 직접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주여성 또한 1995년 이후‘노동부예규’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일부 보장되고는 있으나,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모성보호의 부분에 대한 실질적 개선안의 부재가 현실이다. 실제로 이주여성노동자의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명시된 생리휴가에 대해 알지 못하며, 설사 알고 있더라도 임금삭감 등의 사유로 사용하기를 기피한다.

또한 이주여성노동자의 14.5%가 임신을 경험했으며, 절반이 넘는 56.3%가 유산을 했다고 답했다. 유산을 택한 이유로는 고용주가 싫어할 것 같다는 이유와 임신사실을 숨겨야 된다는 이유가 각각 16.7%와 66.7%를 차지했다.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실태 

<그림 5> 국제결혼 증감의 추이

출처 : 통계청, 2007년 인구동태조사(결혼)

앞의 <그림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분화와 남아선호사상이 맞물려 1992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성 7,930건의 결혼 중 약 40%인 3,172건이 국제결혼이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사회가 타지의 여성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의 동화되어가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1) 가정폭력

결혼이주여성이 직면하는 가장 큰 인권문제는 가정폭력이다. 2007년 3월 발표한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12%의 여성들이 가정폭력 경험이 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가정폭력의 기저에는 남편들의 의처증이 깔려있고 이 의처증의 중심에는 10〜30살의 나이 차와 남편들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이 있다.

결혼중개업체나 종교단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행할 시 결혼비용은 남편이 전액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결혼비용에는 대게 8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요구되며, 한국남편의 장애정도에 따라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이러한 결혼중개업체의 관행은 비용을 지불하고 데려온 신부를 성 상품화 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신부는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남편의 인식이 생기게 되며 다른 가정에 비해 신체폭력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이다.

2)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구타도 주원인 이지만 인격적인 모독이다. 대부분 국제결혼 알선업체나 특정종교기관을 통해 결혼한 경우, 결혼비용과 선물비 등 결혼의 부대비용을 한국남성이 부담한다.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든 비용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소유물 같이 취급한다. 이주여성들이 넌덜이 내는 말 중의 하나가 ‘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다. 자기 맘에 안들 경우 툭하면 ”나가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가하는 성적 학대에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생활에 불만을 보이면 바람기가 있다고 모독한다. 시집 식구들에게 가정부 취급을 당한다.

3)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이해부족

제3세계 여성이 결혼이라는 고리를 통해 한국에 올 경우, 한국 사람들은 국제결혼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 시스템이나 이주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 위장결혼한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갖고 이들을 본다. 이런 편견은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4) 신분상의 불안문제: 국적법과 체류권의 문제

<사례4> 외국인 배우자들 신원보증 족쇄

이주여성 아무개 씨는 한국인 이 아무개 씨와 결혼해 지난 8월 한국에 왔다. 그러나 함께 산 지 사흘 만에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다. 열흘 뒤엔 술에 취해 칼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집을 나온 이주여성 아무개 씨는 한국에 사는 이모 친구 집을 전전하며, 공장을 다니던 중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외국인 보호소에 보름 동안 갇혔다.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 왜 가두냐”고 따지자 보호소 직원은 “남편이 가출신고를 하고 신원보증을 철회해 불법체류자가 됐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례, 2006년 6월 9일.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살고 있으나 방문동거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어떤 이유라도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법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등,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심지어 어떤 남편은 부인이 다른 부인을 얻겠다며 나가라고 내쫒아 놓고 가출신고를 해서 부인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일 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신청권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이 비자 문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이주여성을 억압한다. 2년 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도 남편이 보증을 서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적법 역시 이주여성에게는 무기가 되어있다. 어떤 경우는 아이를 낳아도 국적신청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러니만큼, 이혼을 한다할 때, 양육권과 면접권을 얻어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우리 센터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제결혼 여성인권문제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다.

이러한 이주여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G1 비자를 만들었다. 이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남편이 죽거나 실종됐을 경우, 미성년자를 부양할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혼이나 별거를 할 경우에 귀화할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귀책사유가 남자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해당되며, 신체적으로 흔적이 남는 극심한 폭력 이외에는 증명해내기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IV. 이주여성 인권문제의 해결방안

1.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확대적용

성별영향평가제도란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의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여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여성과 남성의 공동 참여와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5년 UN은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으로 성별영향 평가제도를 각국이 도입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현재 영국, 캐나다, UN, ILO 등 약 40여 개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2년‘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처한 현실이 다르기에 얼핏 보아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정책과 프로그램도 성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이주자의 차원까지 확대된다면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이주남성에 비해 사각에 있는 요소에 대한 정책의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림 7>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목표

자료 : 여성부(http://www.moge.go.kr)

2. 이주여성 상담의 멘토링제 도입 

<그림 8> 이주여성 상담 증감현황

출처 : 이주여성긴급전화, 2007년 1월 상담통계보고

이주여성긴급전화, 2007년 9월 상담통계보고

이주여성긴급전화, 2008년 9월 상담통계보고

<그림8>을 통해 한국 사회에 이주해 살고 있는 외국인이주여성들의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여성 상담소 및 상담원이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상담에 아무리 능통할지라도 피해를 받은 이주여성의 입장에서는 타국의 여성이라는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성이라는 측면의 공통점만 있을 뿐 생활 및 문화의 측면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이해가 많은 부분 결핍되어 있을 것이며, 이는 효과적인 피해상담 및 대책강구로 이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한 가지 개선방안은 성공적인 이주의 삶을 이루어 낸 이주여성을 상담소의 상담원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제결혼 분야에 한정되어 있거나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차원의 이주여성 멘토링 제도 개설 및 확대를 통해 단지 피해사실의 접수 및 조치라는 단편적인 조치에서 더 나아가 상담원 자체가 피해이주여성의 멘토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며, 성공적인 이주여성으로의 삶을 위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이다.

3. 통합적인 제도적․법률적 체계 확립

현재 이주여성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주요법률은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출입국과 법적지위관한법률 등이다. 그러나 현재 이 같은 법률들마저 각각 별도로 입법되어 상호연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처럼 각 부처별로 나누어 져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 기조를 총체적이고 뚜렷한 방향의 이주민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법률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이주민을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이 부재 한다는 사실은 효과적인 이주민 정책을 수립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주자 정책위윈회(가칭) 등의 이주민에 대한 기구를 설립하여 통합적인 제도적․법률적 체계를 확립할 때 이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 및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이 때 이주 여성들의 문제를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결혼하는 남편 중에는 이주여성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이주여성에 대한 낮은 인권의식으로 전락할 것이며 인권 침해와 성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이주민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교육 및 홍보 체계를 마련하고 노력한다면 이주여성을 대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주여성을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기성세대 및 학생들에 의식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4. 사회통합이수제도의 현실적인 개정

법무부는 2008년 3월, 사회통합이수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는 2009월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2003년부터 주어지던 국제결혼 이민자의 귀화필기 시험 면제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국적취득의 요건을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렵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입법배경에는 국제결혼 이주자 및 귀화자의 사회부적응 심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자 및 귀화자에게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주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이주여성은 가사일의 부담 및 직장에서의 고된 노동을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점은 국적취득을 위한 220시간의 사회통합 교육을 이수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회통합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국적심사 기간을 단축해주는 것은 사회통합 교육을 받지 못한 이주자에 대한 국적심사가 늦추어짐을 뜻하며, 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통합 이수제도의 확립은 한국 문화에 그들을 동화시키려는 시도일 뿐 적응하게 도와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 권미주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상담실장은“이 제도는 국적과 연계돼 있어 현재 한국 내 결혼이민 여성들의 사회적응을 돕기보다는 또 하나의 짐을 만드는 것”이라며,“결혼이민 여성들에게만 한국인이 되기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남편들도 여성들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을 한국사회 속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이 아닌 한국사회 속에서 한 문화를 형성해 나갈 주체로 인식하고 나서야 다문화 사회의 현실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5. 이주여성 집중지역의 폭력 예방교육 강화

한국 속의 이주여성노동자 중 10%가 넘는 인원이 성폭력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예방의 차원에서 고용주 및 근로자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나 전국적인 차원의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림 9> 지역별 외국여성 등록인구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년 시군구별 외국인 등록인구

그러나 <그림7>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지역의 이주여성 비율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며,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앞서 언급한 성별영향 평가제도를 이용한 이주여성의 정확한 통계를 지역별로 수치화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이주여성 노동자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신체․성폭력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시하자면 외국인노동자가 등록되어있는 사업장 뿐 만 아니라 이 지역 내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면서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이러한 형태의 사업장은 밀집되어 사건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 이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처벌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V. 맺 음 말

이주여성은 더 이상 한국 사회가 방치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주여성은 후진국의 여성, 생산직 직업 혹은 국제결혼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이주남성과 비교하여 복합적인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한국 사회 내 이주여성의 인권 개선에 대한 노력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 사회의 첫 걸음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여성노동자와 국제결혼이주여성으로 분화하여 이루는 미시적 연구 역시 중요하나 현재 한국사회 내의 좋지 않은 인식을 바꾸고 근본적인 인권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의 이주여성 그 자체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은 5가지였다. 첫째,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확대적용이다. 이주자의 성별에 대한 정확한 수치화는 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이주여성 상담의 멘토링제 도입이다. 피해 받는 이주여성과 성공적인 이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주여성의 멘토링 제도를 통해 지금의 상담제도는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통합적인 제도적․법률적 체계 확립이다. 2020년, 신생아 3명 중 1명의 비율이 코시안 일 것이라는 통계는 지금부터 꾸준히 사회 속 이주여성 및 그 자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넷째, 사회통합이수제도의 현실적인 개정이다. 내년 2009년 1월부터 시행될 사회통합 이수제도는 이주여성을 한국사회 속에 융화가 아닌 통합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에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주여성 집중 거주 지역에 대한 신체적․성적폭력 예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주여성 집중지역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및 처벌의 기준을 확고히 하여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이루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해결책들만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문제를 전부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여성 스스로의 노력일 것이다. 자신에게 돌아올 보복이 두려워 지금의 인권침해의 현실과 차별의 문제를 묵인하는 것은 현재 자신의 자리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이주여성이라는 공동체의 차원에서 보았을 경우에는 한 발자국의 발전도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 속에서 한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목소리를 꾸준히 높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주여성 스스로의 목소리가 한국 사회 속에 울릴 때 이주여성의 권리는 신장될 것이며, 물론 이와 같은 모든 과정에는 한국 사회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 사회 내의 이주여성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세계적으로 다문화 사회가 등장하는 현대 국제관계에 맞추어 흘러가기 위해서는 단일민족만을 주장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사회적 소수집단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다른 민족과 함께하는 한국의 모습이 호주의 다문화적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2005년에 발생한 프랑스의 무슬림계의 폭동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날 지는 한국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개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다. 

<참 고 문 헌> 

1. 국문도서

권기철,『동아시아의 이주노동자』, 부산외국어대학교, 2005,

문준조.『주요 국가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지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설동훈.『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2001.

이삼식.『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결혼출산행태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이성순,『이주여성 이야기』, 형설라이프, 2008,

정동헌. 『이주노동자 또 하나의 아리랑』, 눈빛, 2006,

한국도시연구소,『한국사회의 신빈곤』, 한울아카데미, 2006,

2. 논 문

구정희,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의료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2006

김성미경 국제결혼 여성 이주자의 삶과 문제, 2006

김효선,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유형에 따른 교육 및 의료서비스 연구, 2004

박경서, 이주여성노동자의 실태와 정책 방향, 2006

박경태.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과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격. 2005

박정선,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2004

신기섭,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방송 제작자의 태도에 관한 연구, 2006

오기택, 이주노동자 무료진료 사업에 대한 고찰, 2008

이광택,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보호. 2004

이규용, 이주정책의 동향과 과제 (글로벌 포커스). 2005

이금연, 국내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2001

이윤주, 이주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열기를 위한 소고, 2000

전진희, 국제인권법상 이주여성의 보호에 관한 연구, 2007

홍성필, 국제인권과 결혼이주, 2007

홍주형,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2007

3. 인터넷

법무부 http://www.moj.go.kr/

어울림 http://www.eulim.org/

여성부 http://www.moge.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이주민과 실무자네트워크 http://www.migrant.kr

이주여성 긴급전화 http://www.wm1366.or.kr/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http://www.wmigrant.org/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