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信託制度(현행신탁제도)는 本質(본질)과 달라

金錢信託(금전신탁)에 注力(주력)토록

實績主義(실적주의)로 運營(운영)해야 吸收擴大(흡수확대)

1. 序論(서론)

現韓一銀行(현한일은행)의 前身(전신)인 信託會社(신탁회사)는 8·15解放以前(해방이전) 우리나라 唯一(유일)의 存在(존재)이면서 그 營業(영업)이 大繁榮(대번영)을 이루고 있었으나 그 後(후) 經營經濟上(경영경제상) 그 本來(본래)의 機能(기능)을 發揮(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중 一般的(일반적)인 金融情勢(금융정세)의 進展(진전)에 順應(순응)하여 1962年(년)11月(월)1日(일)을 期(기)하여 市中各銀行(시중각은행)은 銀行業(은행업)의 兼營(겸영)으로 一齊(일제)히 業務(업무)를 開始(개시)하게 된 것인데 豫想外(예상외)로 經濟界(경제계)와 一般大衆(일반대중)에게 一大(일대) 쎈세이슌을 惹起(야기)하였다.

그러나 그와같은 情勢(정세)가 信託業(신탁업)의 本質(본질)에 附合(부합)되는 實際論(실제론)에 根據(근거)를 둔데서 이러한 것이 아니고 現在資本家(현재자본가)들은 安心(안심)하고 利率(이율)이 높은 곳에 資金(자금)을 利用(이용)하려는 希望(희망)에서 信託業(신탁업)의 運營(운영)에 多大(다대)한 關心(관심)과 興味(흥미)를 가지고 있는데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資本家(자본가)들은 膨脹經濟(팽창경제)를 背景(배경)으로 財産(재산)의 短期處理(단기처리) 運用(운용)을 願(원)하던 國民(국민)의 意思(의사)가 漸漸(점점) 長期運用(장기운용)의 正常經濟(정상경제)에 移行(이행)되려하는 傾向(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함에 있어서 資金(자금)의 管理(관리) 運用(운용)이 長期性(장기성)을 띠는 信託(신탁)이 다시 經濟上(경제상) 有用(유용)한 位置(위치)를 占(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忘却(망각)되었던 信託(신탁)의 經濟的(경제적)인 本質(본질)을 다시 把握(파악)할 것이라는 것을 强調(강조)하고 싶다.

여기서 信託業(신탁업)의 過去(과거)와 現在(현재)의 實態(실태)를 觀察(관찰)하고 그리고 將來(장래)의 信託(신탁)의 課題(과제)에 關(관)하여 解明(해명)하려한다.

 

2. 信託(신탁)의 史的考察(사적고찰)

信託制度(신탁제도)는 發生(발생)에 따라 必然的(필연적)으로 發生(발생)한 것으로 그 實態(실태)는 古代文明各國(고대문명각국)에 行(행)하여 졌던 것이라고 推測(추측)된다.

그 事實(사실)은 ‘이집트’에서 紀元(기원)2,800年前(년전)의 古文書(고문서)의 發見(발견)에서도 詳細(상세)하게 表示(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 發達段階(발달단계)를 살펴본다면 먼저 英國(영국)에서 繁榮(번영)하였고 1次戰後(1차전후) 美國(미국)에 輸入(수입)되어 獨立(독립)된 營利(영리) 企業(기업)으로 急進的(급진적)인 發展(발전)을 하여 金融界(금융계)의 重視(중시)의 標的(표적)이 되어있다.

그러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信託制度(신탁제도)의 發展狀況(발전상황)을 究明(구명)하려면 倭政時代(왜정시대)로 돌아가야한다.

1880年代(년대)에 倭政(왜정)이 美國(미국)의 信託制度(신탁제도)를 模倣(모방)하여 銀行業(은행업)의 兼營(겸영)으로 信託業務(신탁업무)를 開始(개시)하게 되었었는데 개중에는 兼營(겸영)이 禁止(금지)되고 獨立專業(독립전업)의 信託銀行(신탁은행)의 設立(설립)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倭政(왜정)이 1次大戰(1차대전)의 勝利(승리)에 依(의)하여 經濟的(경제적)으로 企業(기업)의 集中(집중) 大規模經營證券市場(대규모경영증권시장)의 發達(발달) 그리고 恐慌(공황)의 反覆(반복)등 여러 波動(파동)을 겪으면서 信託業(신탁업)은 發展(발전)하여 온 것이다.

그 理由(이유)로써는 信託業務(신탁업무)가 主(주)로 財産(재산)의 管理運用(관리운용)에 對(대)한 優秀(우수)한 技能信用(기능신용)있는 機關(기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一九三○年代(일구삼공년대)의 世界的(세계적)인 恐慌(공황)으로 因(인)한 日本國內(일본국내) 여러 銀行(은행)이 破綻(파탄)하였음에도 不拘(불구)하고 信託銀行(신탁은행)만은 健全(건전)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倭政(왜정)의 信託業(신탁업)은 거침없이 發展(발전)의 一路(일로)에 있으면서 國民經濟向上(국민경제향상)에 큰 功績(공적)을 세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도 倭政(왜정)一九三二年(일구삼이년) 朝鮮信託業令(조선신탁업령)에 依(의)하여 資本金(자본금)貳千萬圓(이천만원)으로 朝鮮信託株式會社(조선신탁주식회사)(現韓一銀行(현한일은행))의 創設(창설)을 보게 딘 以來(이래) 解放前(해방전)까지 同信託會社(동신탁회사)는 國內金融機關中(국내금융기관중) 最大(최대)의 定着性(정착성)있는 受託(수탁)에 依(의)한 資金(자금)을 保有(보유)하고 있었으며 長期(장기)이며 巨額融資(거액융자)를 取扱(취급)하는 大金融機關(대금융기관)으로써 巨大(거대)한 業務(업무)와 資金(자금)은 當時一般市中銀行(당시일반시중은행)으로써는 比肩(비견)할 稀道(희도)가 못되었고 殖産銀行(식산은행)(現産銀(현산은))만이 競爭(경쟁)의 相對(상대)였다는 것으로 봐서 그 業務(업무)가 얼마나 盛大(성대)하였다는 事實(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와같이 信託會社(신탁회사)는 우리나라에서 大金融機關(대금융기관)으로 八·一五解放(팔·일오해방)까지 財務管理機關(재무관리기관)으로써 健全(건전)한 發展(발전)을 하여 우리나라 經濟界(경제계)에 적지않은 業績(업적)을 싸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繁榮(번영)하였던 信託업(신탁업)이 八·一五以後(팔·일오이후)에는 韓一銀行(한일은행)에 依(의)하여 一個部(일개부)로 命脈(명맥)을 이어왔다고는 하지만 有名無實(유명무실)한 存在(존재)였었는데 今般政府(금반정부)로부터 市中各銀行(시중각은행)에 兼營(겸영)으로 業務(업무)를 許可(허가)하였다는 것은 民間資金(민간자금)의 産業資金化形成運動(산업자금화형성운동)의 一翼(일익)을 擔當(담당)하게 하였다는 것은 慶賀(경하)할만한 事實(사실)이라 하겠지만 臨時之嘆(임시지탄)의 感(감)이 있다.

3, 信託(신탁)의 本質(본질)

우리나라 信託業(신탁업)이 受託(수탁)할 수 있는 財産(재산)으로써는

①金融信託(금융신탁)

②有價證券信託(유가증권신탁)

③金錢債權信託(금전채권신탁)

④動産信託(동산신탁)

⑤土地(토지) 및 그 定着物信託(정착물신탁)

⑥地上權(지상권) 및 土地(토지)의 賃貸借權信託(임대차권신탁)등 六個種目(육개종목)이다.

그 中(중) 가장 重視(중시)되는 種目(종목)은 第一項(제일항)의 金錢信託(금전신탁)이다.

우리나라 銀行(은행)의 信託部(신탁부)에서도 金錢信託(금전신탁)을 가장 重要(중요)한 業務(업무)로 取扱(취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受託(수탁)되는 實態(실태)로 보아 委託者(위탁자)들도 이 種目(종목)에 集中(집중) 되고 있다.

…… 그와같이 重視(중시)되는 金錢信託(금전신탁)의 本質(본질)을 究明(구명)하고 따라서 解說(해설)하려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金錢信託(금전신탁)은 銀行定期預金(은행정기예금)과 混頓(혼돈)되어있는 感(감)이 있다. 그런데 金錢信託(금전신탁)과 銀行定期預金(은행정기예금)과는 法律的(법률적)으로 大端(대단)히 相異(상이)함에도 不拘(불구)하고 現在(현재)우리나라 金錢信託(금전신탁)에 있어서는 그 特異點(특이점)을 發見(발견)할 수 없다.

먼저 銀行(은행)의 一般預金(일반예금) 그리고 定期預金(정기예금)의 實態(실태)를 보건대 銀行(은행)은 預金(예금)을 受入(수입)하면 그 金錢(금전)을 一般銀行(일반은행)의 固有財産(고유재산)으로 되고 預金者(예금자)에게는 約定(약정)된 利子(이자)의 支拂(지불)과 滿期(만기)가 되면 元金(원금)의 返還(반환)의 責任(책임)을 負(부)할 뿐 其間(기간)에 있어서의 運用(운용)은 全的(전적)으로 銀行(은행)의 自由(자유) 裁量(재량)인 것이다.

그에 反(반)하여 金錢信託(금전신탁)의 本質(본질)은 委託者(위탁자)에 依(의)하여 金錢(금전)이 信託(신탁)되면 受託者(수탁자) 즉 銀行(은행)은 그 委託金(위탁금)을 委託者(위탁자)와 約定(약정)된 一定(일정)한 目的(목적)에 다라 管理運用(관리운용)하게 되는 것인데 受託者(수탁자)는 資産(자산)을 自己(자기)의 固有財産(고유재산)과 嚴格(엄격)히 分別(분별)하여 管理運用(관리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信託法(신탁법)의 規定(규정)이다.

그와같은 規定(규정)에 따라 銀行(은행)은 그 資金(자금)을 管理運用(관리운용)에 依(의)하여 얻어지는 收益(수익)은 全部(전부)가 受益者(수익자)에게 歸屬(귀속)된다.

그리고 또하나의 特異(특이)한 事實(사실)은 信託銀行(신탁은행)은 委託者(위탁자)에게 對(대)하여 保證利率(보증이율)과 元本損失(원본손실)의 塡補(전보)의 特約(특약)을 할 수 있다.

그 內容(내용)을 說明(설명)한다면 信託銀行(신탁은행)은 受託金(수탁금)을 管理(관리) 運用(운용)함에 있어서 一定(일정)한 保證利率(보증이율)을 支拂(지불)할 것을 約定(약정)하고 管理運用(관리운용)에 있어서 그 利率(이율)에 達(달)하는 收益(수익)을 得(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하여도 信託銀行(신탁은행)에서는 이미 約定(약정)된 保證利率(보증이율)을 負擔支拂(부담지불)하여야 하며 그리고 管理運用(관리운용)에 있어서 保證利率(보증이율)을 超過(초과)하는 利益(이익)을 得(득)한 경우에는 그 收益(수익)은 一切(일체) 受益者(수익자)에게 歸屬(귀속)시키는 것이며 그리고 管理運用(관리운용)中(중) 元本(원본)에 損失(손실)을 가져온 경우라 할지라도 損失金(손실금)을 塡補(전보)한다는 것이다.

以上(이상)이 金錢信託(금전신탁)의 本質(본질)이라 할 수 있는데 이 間(간)에 있어서 受託者(수탁자)인 信託銀行(신탁은행)은 受託(수탁)된 金額(금액)과 運用(운용)의 成果(성과)에 따르는 一定(일정)한 信託報酬(신탁보수)(手數料(수수료))를 請求(청구)하게 될 따름이다.

前述(전술)한 運用方法(운용방법)의 約定(약정)이라 함은 具體的(구체적)으로 說明(설명)하면 特定(특정) 指定無指定(지정무지정)등이다.

4 韓國信託業(한국신탁업)의 課題(과제)

現下(현하) 擴大(확대) 發展(발전)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一般銀行(일반은행)의 金融業務(금융업무)는 獨占資本的(독점자본적)인 金融(금융)의 橫暴傾向(횡포경향)이 있다고 生覺(생각)된다. 그러함에 있어서 信託業(신탁업)에 있어서는 銀行金融業務(은행금융업무)의 安逸(안일)한 懷古(회고)와 安易(안이)한 樂觀(낙관)은 到底(도저)히 不許(불허)할 것이며 革新的(혁신적)이며 新鮮(신선)한 氣魂(기혼)과 周到(주도)한 用意(용의)로써 忠實(충실)한 財務管理機關(재무관리기관)으로서 그리고 國民(국민)의 有用(유용)한 長期貯蓄(장기저축)과 最高率(최고율)의 資本收益(자본수익)을 가져다주는 獻身的(헌신적)인 奉仕(봉사)가 있으므로써만 信託制度(신탁제도)가 國民經濟(국민경제)에 福音(복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信託業(신탁업)의 運用者(운용자)는 金融機關(금융기관)의 過去(과거)를 究明(구명)하고 그리고 現況(현황)을 捕捉(포착)하여 멀리 將來(장래)를 計策(계책)하며 信託(신탁)의 理論(이론)과 實務(실무)의 兩面(양면)에서 信託(신탁)을 各階層(각계층)에게 널리 啓蒙普及(계몽보급)시키도록 할 것이 期待(기대)된다.

後進國(후진국) 經濟(경제)의 資本構成狀態(자본구성상태)는 一般的(일반적)으로 現金(현금)의 形態(형태)를 取(취)하는 것이 常例(상례)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信託業界(신탁업계)에 있어서는 그 事實(사실)을 捕捉(포착)하여 金錢信託(금전신탁)에 主力(주력)하여야 할 것이 要望(요망)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現在(현재) 行(행)하여지고 있는 金錢信託(금전신탁)은 確定利子附(확정이자부)의 預金(예금) 즉 定期預金(정기예금)의 一種(일종)이라 할 수 있는 金錢信託(금전신탁)이다.

이것은 實(실)로 信託(신탁)의 本質上(본질상) 矛盾(모순)을 犯(범)한 것이라고 하 ㄹ것이며 따라서 信託制度(신탁제도)의 本質(본질)과는 雅道(아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三項(삼항) 信託(신탁)의 本質(본질)에서 金錢信託(금전신탁)은 每期(매기)에 있어서의 運用收益(운용수익)을 實績(실적)그대로 受益者(수익자)에게 配當(배당)한다는 事實(사실) 그리고 保證利率(보증이율)과 元本塡補(원본전보)라는 約定(약정)이 있으므로써 信託關係者(신탁관계자)에게 또는 一般資本家(일반자본가)에게 心理的(심리적)인 滿足感(만족감)을 주며 그리고 妙味(묘미)에 따르는 顧客(고객)의 吸收(흡수)가 順調(순조)로히 展開(전개)될 것이 期待(기대)된다.

오래간 信託業(신탁업)의 發足(발족)과 發展(발전)을 念願(염원)한 한사람으로써 우리나라 信託業(신탁업)이 信託(시낙)의 本質(본질)을 거울삼아 어디까지나 有能(유능)하고 忠實(충실)한 財務管理者(재무관리자)로써 하루라도 빨리 實績主義(실적주의)의 ㅇㅇ으로 運營(운영)되기를 바라며 또 그리하여야 信託(신탁)의 吸收(흡수)가 擴大(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一九六二年十一月一日(일구육이년십일월일일) 各銀行(각은행)은 비등하는 意氣(의기)와 希望(희망)을 가지고 業務(업무)를 開始(개시)하였다고 하여도 信託(신탁)의 本質(본질)인 實績主義(실적주의)아 保證利率(보증이율) 그리고 元本塡補(원본전보)에 따르는 經營(경영)이 아니고서는 意氣(의기)와 希望(희망) 그댈 發展(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가 疑問(의문)이다.

(글쓴이·經商大敎授(경상대교수)) 車均澤(차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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