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主義(민주주의)에 멍에씨운

多數(다수)의 橫暴(횡포)

自己支配(자기지배)의 政治秩序必要(정치질서필요)

 

○…民主主義政治(민주주의정치)의 特徵(특징)으로 多數決原理(다수결원리)가 現代(현대)에 있어 많은 論爭(논쟁)이다. 이 多數決方法(다수결방법)은 使用如何(사용여하)에 따라서는 많은 모순点(점), 즉 多數黨(다수당)의 橫暴(횡포)라는 弊害(폐해)를 招來(초래)할 뿐만 아니라 民主主義(민주주의) 그 自體(자체)의 根底(근저)를 破壞(파괴)함과 같은 결과에 빠지는 경우가 있음을 忘却(망각)해서는 안된다.…○

 

그 例(예)로서는 第一次大戰(제일차대전)에 敗北(패배)한 獨逸(독일)은 Weimar憲法(헌법)을 制定(제정)하여 高度(고도)의 民主主義(민주주의)를 採用(채용)하였다. 그런데 國會(국회) 속에 群小政黨(군소정당)으로 分立(분립)하여 그것이 相互間(상호간) 세력을 다투는 동안 獨逸國民(독일국민)은 漸漸(점점) 카오스의 상태에 있는 議會政治(의회정치)에 對(대)하여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國民(국민)들은 이런 混亂狀態(혼란상태)에 빠진 政黨政治(정당정치) 代身(대신)에 國民(국민)을 이끌어 가는 强(강)한 政治力(정치력)이 나타나기를 所望(소망)하였다. 이런 時期(시기)를 利用(이용)하여 出現(출현)한 것이 나치黨(당)이다. 처음에는 보잘 것 없는 七(칠)명의 동지뿐이었는데 폭풍적으로 國民(국민)의 人氣(인기)를 얻어 一九三三(일구삼삼)년 一(일)월 總選擧(총선거)의 結果(결과) 드디어 獨逸國會(독일국회)의 第一黨(제일당)이 되었다. 이와같이 해서 내각을 조직한 히틀러는 國會(국회)의 多數決(다수결)을 利用(이용)하여 民主主義(민주주의)의 도살法(법)인 授權法(수권법)을 制定(제정)함으로써 議會(의회)는 無用之物(무용지물)로 化(화)해 버리고 말았다.

이리하여 독일은 完全(완전)한 獨裁主義(독재주의) 國家(국가)로 되었으며 힛틀러의 선전과 나치스당의 탄압하에 一直線(일직선)으로 戰爭(전쟁)에로 國民(국민)을 몰아넣어 破滅(파멸)에로 이끌어갔던 것이다. 이와같은 例(예)는 動物(동물)의 世界(세계)에도 즉 접동새는 自己自身(자기자신)의 집(巢(소))을 짖지 않고 꾀꼬리의 집에 가서 알을 낳으면 꾀꼬리 母(모)는 접동새의 알과 자기가 낳은 알을 차별하지 않고 품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꾀꼬리 알보다 접동새 알이 먼저 깨서 점점 成長(성장)하여 그 집을 獨占(독점)하여 꾀꼬리의 알을 집밖으로 내밀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多數(다수)를 차지한 政黨(정당)이 無分別(무분별)하게 權力(권력)을 부여하는 民主主義(민주주의)는 어리석을 꾀꼬리의 母(모)와 다름없다. 이것을 利用(이용)하여 獨裁主義(독재주의)의 접동새가 民主政治(민주정치) 殿堂(전당)이라고 하는 國會(국회) 속에 들어와서 알을 낳는다. 처음에는 점잖게 하고 있으나 점점 成長(성장)하여 한번 多數(다수)를 장악하면 直時(직시)로 正體(정체)를 나타내어 모든 反對黨(반대당)을 追放(추방)하여 國會(국회)를 獨占(독점)해버리고 만다. 여기에 民主主義(민주주의)는 一時(일시)에 깨어지고 독재主義(주의)는 의기양양하게 活步(활보)하게 된다. 獨逸(독일)의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民主主義(민주주의) 國家(국가)의 國民(국민)은 그와 같은 함정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民主主義(민주주의)가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을 가장 尊重(존중)하는 것은 民主主義(민주주의)의 根底(근저)가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에 뿌리박고 있으며 이 理念(이념)을 現實(현실)의 政治秩序(정치질서)에 적용한 것이 民主主義的(민주주의적) 政治秩序(정치질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意味(의미)에서 民主主義(민주주의)는 ‘治者(치자)와 被治者(피치자)의 自同性(자동성)’을 가져오게 하는 ‘自己支配(자기지배)의 政治秩序(정치질서)’락도 한다. 그리고 民主主義(민주주의)에 있어서 國民(국민)이란 ①政治的行動統一體(정치적행동통일체) 즉 理念的(이념적) 統一體(통일체) 또는 全體(전체)로서의 國民(국민)으로 나타난다. 國民(국민)을 政治的行動(정치적행동) 統一體(통일체)로 結合(결합)하기 爲(위)한 方法(방법)으로서 案出(안출)된 것이 바로 多數決代理代表制自同性(다수결대리대표제자동성)의 原理(원리)이다. 民主主義(민주주의)에 있어서 ‘國民(국민)의 意思(의사)’, 이른바 ‘一般意思(일반의사)’가 代議政治(대의정치) 民主主義(민주주의)에 있어서 多數決(다수결)의 原理(원리)를 매개로한 代表(대표)에 依(의)하여 統一(통일)되고 代表(대표)에 依(의)하여 行動(행동)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 代表制(대표제)는 民主主義(민주주의)의 多數決原理(다수결원리)에 立脚(입각)해서 그 한 方法(방법)으로 인정되는 것 뿐이지 絶對的(절대적) 完全(완전)한 것은 아니다. 多數決(다수결)의 原理(원리)에 依(의)하여 決定(결정)된 그 多數者(다수자)의 意思(의사)가 全體(전체)의 意思(의사)로 간주되는 것은 多數者意思(다수자의사)가 全體(전체)의 意思(의사)와 同一視(동일시)된다는 ‘自由性(자유성)의 原理(원리)’에 依(의)한 까닭이다. 어떻든 民主主義(민주주의)가 代表制(대표제)에 의하던 自由性原理(자유성원리)에 依(의)하던 間(간)에 그것이 다수결 원리를 매개로 하여 國民(국민)의 支配(지배)를 現実的(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限(한) 民主主義(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또한 多數決(다수결)의 原理(원리)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러므로 多數決政治(다수결정치)의 要件(요건)은 첫째 그 社會(사회)의 各成員(각성원)이 基本的自由權(기본적자유권)을 實現(실현)에 있어서 享有(향유)하여야한다.

自由民主國家(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基本的自由權(기본적자유권)은 個人的自由權(개인적자유권), 政治的自由權(정치적자유권)으로 나누게 된다. 前者(전자)는 特(특)히 個人的(개인적)으로 道德生活(도덕생활)을 遂行(수행)하기 爲(위)하여 不可缺(불가결)한 自由(자유)이며, 後者(후자)는 社會全體(사회전체)로서의 道德生活(도덕생활)을 遂行(수행)하기 爲(위)해서 즉 國民(국민)이 全體的(전체적)으로 國家社會(국가사회)의 運營(운영)에 參加(참가)하여 그들이 善(선)이라고 느끼는 것을 國家的(국가적)으로 實現(실현)해 나가기 爲(위)한 自由(자유)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人間的自由(인간적자유)가 우리들 社會生活(사회생활)의 여러 가지라도 그 本質的(본질적)으로는 一體的(일체적)인 것이다. 하나의 自由(자유)만으로 人間的(인간적)인 生活(생활)이 可能(가능)한 것도 아니요 또 하나의 自由(자유)만으로서 孤立(고립), 安全(안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의 自由(자유)를 喪失(상실)하면 他(타)의 自由(자유)도 喪失(상실)되는 것이다. 즉 身體(신체)의 自由(자유)가 危殆(위태)롭게 되면 必然的(필연적)으로 言論(언론)의 自由(자유)는 喪失(상실)되며 이에따라서 政治的自由(정치적자유)는 實質上喪失(실질상상실)되고 만다. 따라서 個人的自由(개인적자유)가 實在(실재)하지 않는 社會(사회)에서는 제아무리 選擧(선거)와 多數決(다수결)의 形式(형식)이 行(행)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共同意思(공동의사)는 全的(전적)으로 虛僞(허위)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社會(사회)에 個人的自由(개인적자유)의 實在(실재)는 多數決制度(다수결제도)의 死活(사활)을 決定(결정)하는 第一原則(제일원칙)임을 알 수 있다. 쏘비에트 國家(국가)에 있어서는 個人的(개인적) 自由權(자유권)이 憲法上(헌법상) 아무리 保障(모장)되어있어도 그것이 시행되지 않는 이상, 다수결제도는 事實上(사실상) 무너지고 만다.

따라서 個人的自由權(개인적자유권)의 實在(실재)여부는 그 國家(국가)에 反對黨(반대당)의 公公然(공공연)한 存在(존재)와 活動(활동)이 事實上(사실상) 寬容(관용)되고 있는가 없는가 여부에 따라서 決定(결정)된다. 反對黨(반대당)은 不斷(부단)히 自由權實在(자유권실재)를 가장 잘 象徵(상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는 健全(건전)한 對立的政黨(대립적정당)의 存在(존재)가 前提(전제)된다. 自由(자유)가 存在(존재)하며 現實(현실)에 있어서 政府(정부)가 國民(국민)의 意思(의사)에 立脚(입각)하고져 함에는 恒常國民(항상국민)에게 참된 選擇(선택)의 여지가 있지안으면 않된다. 그때의 政府(정부)에 對(대)해서 批判的(비판적)이며 反對(반대)할 수 있는 自由(자유)라고 하는 制度(제도)를 確固(확고)히 維持(유지)하는 것을 意味(의미)한다. 여기에 複數政黨(복수정당)을 前提(전제)로 하며 選擧(선거)를 通(통)하여 反對黨(반대당)이 國民多數(국민다수)의 信任(신임)을 얻은 경우에는 執權黨(집권당)이 平和裡(평화리)에 政權(정권)을 讓渡(양도)하는 自由(자유), 즉 政權交替(정권교체)의 自由(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면 國民(국민)에게는 全然(전연)선택의 餘地(여지)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어느 한 黨(당)이 自己(자기) 政黨(정당)만이 眞理(진리)의 獨點者(독점자)라고 過信(과신)하게 되면 이때에는 오직 民主主義(민주주의)의 死亡申告(사망신고)만이 남아 있게 된다. 獨裁主義(독재주의)에 있어서는 오직 單一政黨(단일정당) 뿐이며 여기에는 絶對主義(절대주의)를 認定(인정)하는 까닭에 眞理(진리)는 하나인 이상 두 개 이상 정당이 存在(존재)할 수 없음을 意味(의미)한다.

(法學科(법학과)) 申允讚(신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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