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論(여론)의 自由(자유)

新聞(신문)의 自由(자유)는 모든 自由(자유)의 大前提(대전제)

 

오늘날 現代(현대)의 民主社會(민주사회)는 輿論(여론)과 新聞(신문)이 ‘公衆(공중)의 反映者(반영자)’로써 唯一(유일)한 政治(정치) 乃至(내지) 社會的機構(사회적기구)의 하나로 認定(인정)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 輿論(여론)의 自由(자유)를 부르짖고 그 獲得(획득)과 確保(확보)를 위해 투쟁한 人類(인류)의 歷史(역사)는 決(결)코 平坦(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무릇 어느 時代(시대)를 막론하고 執權者(집권자)는 大衆(대중)의 言論(언론)을 두려워했고 따라서 이를 억누르는데 注力(주력)하였다.

이러한 國民(국민)들의 大衆言論(대중언론)은 결국 하나의 輿論(여론)이란 反映者(반영자)로 나타나는데 올바른 輿論(여론)의 表現(표현)은 한편 新聞(신문)의 自由(자유)가 保障(보장)됨이 없이는 결코 達城(달성)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現代國家(현대국가)에 있어서 輿論(여론)의 自由(자유)는 國民(국민)을 爲(위)한 自由(자유)는 國民(국민)을 爲(위)한 모든 自由權(자유권)의 先行條件(선행조건)으로써 保障(보장)될 것이 要請(요청)된다. 여기에 ‘輿論(여론)의 自由(자유)’가 하나의 硏究課題(연구과제)로서 비로소 提示(제시)되는 줄로 안다.

國家權力(국가권력)의 源泉(원천)을 國民(국민)의 意見(의견)에 두는 것이 近代民主主義(근대민주주의)의 原則(원칙)이라면 國民(국민) 大衆(대중)은 言論自由(언론자유)를 놓치거나 빼앗길 아무런 理由(이유)가 없다. 그것은 곧 輿論政治(여론정치)의 時代(시대)를 意味(의미)하기 때문이다.

新聞(신문)의 自由(자유)로운 情報(정보)를 前提(전제)로하는 輿論(여론)은 一個人(일개인) 또는 多數人(다수인)들의 意見(의견)이 擴大(확대)되었거나 集團(집단)의 意見(의견)이 發展(발전)해서 이룩된 것이다. 어떤 小數(소수)의 個人(개인)이 發表(발표)한 意見(의견)만으로도 輿論(여론)은 形成(형성)하고 成長(성장)을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輿論(여론)과 形態(형태)는 動作行爲(동작행위)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動作(동작)하기 위한 意見(의견)을 모아놓은 것이므로 民主的(민주적)인 集團(집단)에서는 討論(토론)하는 過程(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結論(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타르드’는 ‘輿論(여론)은 現実的(현실적)인 時事問題(시사문제)에 應(응)하여 同國(동국) 同時代(동시대) 同一社會(동일사회)에 속하는 國民(국민)들 사이에 나타난 무수한 判斷(판단)으로써 다소 理論的(이론적)이며 一時的(일시적)인 集合體(집합체)’라고 말하고 있다.

郭福山氏(곽복산씨)는 ‘그것은 社會的(사회적)으로 表現(표현)된 任意(임의)의 思考狀態(사고상태)가 아니라 公開(공개)된 現実的事實(현실적사실)에 관한 意見(의견)이며 公衆(공중)의 意向(의향)’이라고 말하였다. 여기 두 學者(학자)의 立論(입론)의 根據(근거)를 檢討(검토)해본다면 一國(일국) 또는 社會的集團(사회적집단)을 構成(구성)하고 있는 成員(성원)들이 一致(일치)하고 相反(상반)되는 個人的(개인적)인 判斷(판단)과 意見(의견)의 結合(결합)이라고 그 語意(어의)를 내릴 수 있다. 오로지 輿論(여론)은 公開的(공개적)인 表現(표현)없이는 個人意識(개인의식)(私見(사견))에 不過(불과)하므로 同一(동일)한 意見(의견)을 가진 個人(개인)들이 公衆(공중)을 形成(형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肉體的(육체적)으로 空間的(공간적)으로 分離(분리)해 있는 人民(인민)의 相互間(상호간)을 心的(심적)으로 結合(결합)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輿論(여론)의 公開者(공개자)’이며 그것은 모든 매스·콤뮤니케숀으로부터 開發(개발)되고 있다.

現代社會(현대사회)에 있어서 輿論(여론)의 形成(형성) 乃至(내지) 反映(반영), 指導力(지도력)을 볼 때 그 ‘매스·콤뮤니케이슌’의 메디아 中(중)에서 新聞(신문)이 輿論(여론)을 集中的(집중적)으로 表現(표현)할 수 있는 作用(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新聞(신문)의 自由(자유)는 現代社會(현대사회)의 모든 國民(국민)의 享有(향유)하는 모든 自由(자유)의 前提(전제)가 아닐 수 없다.

大衆社會(대중사회)를 形成(형성)하고 維持(유지)하는 올바른 輿論(여론)의 公開的(공개적) 表現(표현)이 新聞(신문)의 自由(자유)에서만이 이룩될 수 있다.

個人(개인)의 自由(자유)를 保障(보장)하고 民主的(민주적)인 表現物(표현물)을 옹호하는 權利(권리)로써 新聞(신문)의 自由(자유)는 十九世紀(십구세기)에 이르러 提唱(제창)되었으며 이것이 十九世紀(십구세기)에는 一部國家(일부국가)를 除外(제외)하고 法規(법규)로써 承認(승인)을 보았던 것이다.

新聞自由(신문자유)의 本質的(본질젂)인 意義(의의)는 個人的(개인적)인 自由權(자유권)으로써 正確(정확)한 精報(정보)를 얻는 自由(자유)와 各者(각자)의 意見(의견)을 發表(발표)할 수 있는 그것이다. 그 또하나는 各個人(각개인)의 自由權(자유권)으로써 國家組織(국가조직)과 民主主義(민주주의)의 實現(실현)을 爲(위)하여 國民(국민)의 輿論(여론)을 表現(표현)할 수 있는 自由(자유)라고 본다.

미국 民主主義(민주주의) 政治(정치)의 先覺者(선각자)인 제퍼슨 大統領(대통령)은 “新聞(신문)없는 政府(정부)를 가질 것인가? 政府(정부)없는 新聞(신문)을 가질 것인가?의 決定(결정)을 나에게 맡긴다면 나는 의심없이 後者(후자)를 擇(택)하겠다”라고 하여 新聞(신문)의 自由(자유)를 極力(극력)히 主張(주장)한 그의 見解(견해)는 너무도 有名(유명)하다.

그럴진대 新聞(신문)과 新聞記者(신문기자)를 강압하는 것은 人民(인민)의 權利(권리)를 강압하는 것이라고 미국 國民(국민)은 理解(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올바른 輿論形成(여론형성)을 하기 爲(위)함니다.

以上(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輿論(여론)의 槪念(개념) 乃至(내지) 新聞(신문)과 輿論(여론)의 成立(성립)을 대강 考察(고찰)해 보았다.

이 問題(문제)는 現代民主社會(현대민주사회)의 中心課題(중심과제)로써 特(특)히 輿論(여론)의 自由(자유)와 成立(성립)이 重大(중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今後(금후)의 硏究(연구)테마로 삼아야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 提示(제시)하는 바이다.

(法學科(법학과)) 鄭原寧(정원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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