骨品制(골품제)에 依(의)한 婚姻(혼인)

氏族外婚(씨족외혼)과 內婚(내혼)이 竝行(병행)

從來(종래)의 新羅(신라)의 婚姻問題(혼인문제)는 字句解釋(자구해석)이나 王(왕)을 中心(중심)으로한 系譜(계보)로써 聖(성)·眞(진) 兩骨(양골)의 釋別(석별) 二部體制(이부체제)·三部體制(삼부체제)等(등)을 模索(모색)해왔었으나 一方的系譜(일방적계보) (例同母(예동모) 弟(제)의 境遇( 경우), 母(모)가 있다는 것을 忘却(망각)한 點(점) 等等(등등))를 止揚(지양)하고 婚域別系譜(혼역별계보)에서도 地域別(지역별), 官階別(관계별)·骨品別(골품별)·發令別(발령별)·職業別(직업별) 等(등) 可婚(가혼)과 禁婚範圍(금혼범위)를 集計(집계)하여 이를 土臺(ㅌ대)로 新羅王室(신라왕실)을 理解(이해)할려고 했으며 이러한 婚域(혼역)을 民俗學的見地(민속학적견지)에서 八期(팔기)로 劃分(획분)하고 여기서 各期(각기)마다의 特性(특성)을 지니고 있는 循環式(순환식)이 新羅王室(신라왕실)의 婚姻法則(혼인법칙)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까를 問題(문제)로 삼아왔는데 이의 槪要(개요)는 다음과 같다. (編輯者註(편집자주))

 

三國遺事卷一(삼국유사권일), 新羅始祖赫居世王條(신라시조혁거세왕조)를 보면 赫居世(혁거세)가 王位(왕위)에 卽位(즉위)하자 “時人(시인)이 서로 다투어 致賀(치하)하기를 이제 天子(천자)가 내려왔으니 마땅히 德(덕)있는 女君(여군)을 찾아서 짝을 지어야 할 것이라”하여 配匹(배필)로 궐英(영)을 物色(물색)하여 婚姻(혼인)을 成立(성립)시키었고 三國史記卷十一(삼국사기권십일), 文聖王條(문성왕조)에 依(의)하면 文聖王(문성왕)이 次妃(차비)로 맞아드리려는 弓福女(궁복녀)에 對(대)해 “弓福(궁복)은 海島(해도)의 사람으로 그의 딸이 어찌 王室(왕실)의 配匹(배필)이 될 것인가” 不當(부당)함을 指摘(지적)하여 그의 뜻을 挫折(좌절)시킨 바 있다. 新羅王室(신라왕실)의 婚姻(혼인)은 어디까지나 王自身(왕자신)의 뜻보다 衆意(중의)에 依(의)하였고 王妃(왕비)에 對(대)한 認識(인식)도 國母(국모)로서의 推戴(추대)로 認識(인식)되어 一般的(일반적)인 婚事(혼사)와 觀念(관념)과는 달리 國事(국사)의 하나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婚事(혼사)는 반드시 어떤 規範下(규범하)에 施行(시행)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三國史記(삼국사기)와 三國遺事(삼국유사)를 精査(정사)해보면 우리가 從來(종래)에 先學諸賢(선학제현)들에 依(의)해 알려져 온 骨品制度(골품제도)에 依(의)한 婚姻外(혼인외)에도 여러 가지의 可婚(가혼)과 禁婚(금혼)의 範圍(범위)가 定(정)해져있는 것이다.

이제 아래에서 一一(일일)히 王室(왕실)의 婚姻(혼인)에 對(대)한 對象(대상)의 制限(제한)을 살펴보려하거니와 그에 前提(전제)되는 社會(사회)의 背景(배경)을 보면 limsage는 朴(박), 昔(석), 金(김), 三部族定着以後(삼부족정착이후)의 事實(사실)로서 그 來源(내원)을 遡及(소급)해봤자 各始祖(각시조)는 各各(각각) 모두 天强(천강)의 者(자)로 꾸며진 說話(설화)에 불과하므로 事實上(사실상) 同民族(동민족)이 어느 系(계)에 屬(속)하는 土着(토착)또는 異民族(이민족)인 지의 成分(성분)을 明確(명확)히 알수 없는 만큼 結局(결국) clan에 歸着(귀착)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北方(북방)의 鐵器文化(철기문화)의 影響(영향)을 多少(다소) 받은 듯 하나 儒化相(유화상)이 많으며 後來王族(후래왕족)들의 王位繼承(왕위계승)에 對(대)한 形態(형태)를 보아도 王(왕)의 親戚(친척)이 66% 外戚(외척)이 32% 未詳(미상)이 2%로서 母系社會(모계사회)가 父系社會(부계사회)로 넘어가는 過渡期的混合形態(과도기적혼합형태)가 濃厚(농후)하고 따라서 그의 婚姻類別(혼인유별)도 Torem婚(혼), 國外婚(국외혼), 一夫多妻婚(일부다처혼)等(등)이 混合(혼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氏族外婚(씨족외혼)과 氏族內婚(씨족내혼)이 서로 竝行(병행)되어 相當(상당)히 錯雜性(착잡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Totem婚(혼) 以後(이후)에 반드시 集團婚(집단혼)과 掠奪婚(약탈혼)이 順次的(순차적)으로 오는 것이 常例(상례)이나 新羅(신라)에서는 이를 볼 수 없고 다만 獻女(헌녀)나 貢實例(공실례)를 例擧(예거)하여 新羅女(신라녀)로서 이루어지는 婚姻(혼인)이 間或(간혹) 뵈올 뿐이므로 原始的(원시적)인 婚姻(혼인)의 極(극)에서 現代的(현대적)인 婚姻(혼인)의 極(극)을 內包(내포)한 것이 新羅(신라)였지만 新羅的性格(신라적성격)을 띠운 것은 亦是(역시) 族內(족내), 族外婚(족외혼)의 政治的(정치적)인 面(면)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新羅(신라)에서는 自然部族間(자연부족간)의 朴(박)·昔(석)·金(김) 三姓(삼성)이 交立(교립)하면서 諸各己(제각기) 婚姻政策(혼인정책)을 政治的道具(정치적도구)로 삼았음으로 그 婚姻(혼인)에 있어서도 第一期(제일기)로부터 第三期(제삼기)에 이르기까지는 王女(왕녀)를 王妃(왕비)로 맞아드렸고 第四期(제사기)부터 第六期(제육기)의 四六代王(사육대왕)ᄁᆞ지는 眞骨(진골)인 六頭品中(육두품중) 阿(아)찬女(녀)ᄁᆞ지를 王妃(왕비)로 삼았고 第七期(제칠기) 中(중) 五三代王(오삼대왕)은 다시금 他王女(타왕녀)를 맞아드려 모두 階級(계급)에 準(준)하는 婚姻(혼인)을 해왔으며 原來(원래) 大阿(대아)찬까지가 中央階級官階(중앙계급관계) 第五(제오)였으나 第六(제육)인 阿(아)찬까지도 可婚(가혼)의 對象(대상)으로 넣었고 六頭品中(육두품중) 第七官階(제칠관계)인 一言(일언)찬食(식) 以下(이하)는 勿論(물론) 地方官階(지방관계)로서 婚配(혼배)의 對象(대상)으로 擇配(택배)되지 않았던 것이며 婚前(혼전)과 婚時婚後(혼시혼후)에 이르기까지 婚姻(혼인)을 爲(위)한 職位(직위)의 賦與(부여)나 婚姻(혼인)에 依(의)한 人事發令(인사발령)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禁婚(금혼)에 있어서도 史家(사가)들의 論評(논평)을 보면 近親婚(근친혼)이나 同姓婚(동성혼)에 對(대)한 辛難(신란)한 批評(비평)과 不滿(불만)이 內在(내재)되었으나 이는 事後(사후)의 일이고 事實(사실)에 있어서는 叔(숙)질 間(간)의 婚姻(혼인)까지 實施(실시)되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도 全(전)혀 無秩序(무질서)한 娶妻(취처)는 아니었으며 階級的地方的差別(계급적지방적차별)이 嚴格(엄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때는 ‘國人(국인)들이 金(김)·朴(박) 兩姓(양성)과는 婚姻(혼인)하는 일이 많으나 同姓(동성)과의 婚姻(혼인)은 아니한다’는 觀念(관념)으로 部族(부족)에도 差別(차별)을 두고 있으며 ‘三族(삼족)을 第一骨(제일골)로 삼고 妻(처) 亦是(역시) 그러하며 生子(생자)도 모두 一骨(일골)로 되는 것이며 二骨(이골)을 娶(취)하는 것이 原則(원칙)은 아니나 비록 娶(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妾(첩)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보아 正室(정실)로는 到底(도저)히 妾二骨(첩이골)을 받아드릴 수 없었던 이유이나 加羅王系(가라왕계)의 金(김)유信(신)의 妹(배) (文姬(문희)·文明王后(문명왕후))를 娶妻(취처)한 武英왕(무열왕의 婚姻(혼인)에 對(대)한 批(비)난이나 善德(선덕)·眞德(진덕) 兩王(양왕)의 不婚的理由(불혼적이유)를 보면 그 條件(조건)이 여간 具有(구유)되지 않는 限(한) 婚姻(혼인)은 할 수 없었던 것이다.

勿論(물론) 上述(상술)한 諸項(제항)이 모두 婚姻(혼인)에 對(대)한 條件(조건)의 하나였겠으나 더욱이 嚴格(엄격)하였던 것은 婚姻三言則(혼인삼언칙)中(중)에 行(행)해진 婚姻(혼인)에 있어서의 行輩(행배)를 重視(중시)하였다는 點(점)이다. 筆者(필자)의 三國史記(삼국사기)의 三國遺事兩書(삼국유사양서)에서 蒐集(수집)하여 만든 系譜(계보)를 보면 第一期(제일기)인 第一代(제일대) 赫居世王(혁거세왕) 때부터 第八代(제팔대) 阿羅王(아라왕)때까지 施行(시행)된 ‘朴氏第一王朝各行輩(박씨제일왕조각행배) 或(혹) 궐 或(혹) 許(허) 或(혹) 摩(마)와의 순環通婚(환통혼)

第二期(제이기)인 第九代(제구대) 伐休王(벌휴왕) 때부터 第十六代(제십육대) 脫解王(탈해왕) 때까지 施行(시행)된 ‘昔氏(석씨)의 隔行輩或始林或楊山(격행배혹시림혹양산)과의 循環通婚(순환통혼)’ 第三期(제삼기)인 第十七代(제십칠대) 奈勿王(내물왕) 때부터 第二十一代(제이십일대) 炤智王(소지왕)때까지의 ‘金氏第一王朝(김씨제일왕조)의 全行輩族內始林(전행배족내시림)과의 순環通婚(순환통혼)’

第四期(제사기)인 第二十二代(제이십이대) 智證王(지증왕)때부터 第二十八代(제이십팔대)의 眞德王(진더광)때까지의 ‘金氏第二王朝(김씨제이왕조)의 隔行輩(격행배) 或(혹) 楊(양) 或(혹) 始(시), 楊(양)과의 循環通婚(순환통혼)’

第五期(제오기)인 第二十九代(제이십구대) 武烈王(무열왕)때부터 第三十八代(제삼십팔대) 惠恭王(혜공왕)때까지의 ‘金氏第三王朝(김씨제삼왕조)의 全行輩族內始林(전행배족내시림)과의 循環通婚(순환통혼)’

第六期(제육기)인 第三十七代(제삼십칠대) 宣德王(선덕왕)때부터 第五十二代(제오십이대) 孝恭王(효공왕)때까지의 ‘金氏第四王朝(김씨제사왕조)의 隔兩行輩或楊或始或始(격양행배혹양혹시혹시)와의 循通婚(순통혼)’

第七期(제칠기)인 第五十三代(제오십삼대) 神德王(신덕왕)때부터 第(제)‘五十五代(오십오대)景哀王(경애왕)때까지의 朴氏第二王朝(박씨제이왕조)의 婚域(혼역)은 未詳(미상)’ 第八期(제팔기)인 第五十六代(제오십육대) 敬順王(경순왕)時(시) ‘金氏第五王朝(김씨제오왕조)의 婚域(혼역)도 未詳(미상)’ 等(등)은 모두 自體內(자체내)의 婚姻政策(혼인정책)을 前期(전기)와 比較(비교)하여 自省(자성)하고 矛盾(모순)되었다는 생강을 是正(시정)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 期(기)라 함은 系譜上(계보상)에 나타난 婚姻形態(혼인형태)의 類別(유별)을 말하며 第七期(제칠기)와 第八期(제팔기)는 너무나 集計數字(집계숫자)가 稀少(희소)함으로 어떤 法則(법칙)을 發見(발견)하기에는 未洽(미흡)한 점이 없지않아 未詳(미상)이라 하였으나 그밖의 第一期(제일기)로부터 第六期(제육기)에 이르기 까지는 그가 지닌바 特異性(특이성)을 가지고 있어 筆者(필자)의 생각으로는 同婚域(동혼역)들이 모두 婚前(혼전)에 이미 婚姻法則(혼인법칙)을 制定(제정)하여놓고 行輩(행배)를 單位(단위)로 하여 婚姻(혼인)을 實施(실시)하였던 것이거나 婚後(혼후)에 偶然的(우연적)으로 이와같이 婚事(혼사)가 맺어진 것이거나 어느 하나일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大體(대체)로 보아 너무나 秩序整然(질서정연)하고 行(행)한 率(율)이 顯著(현저)하여 이가 前者(전자)에 屬(속)한 當代(당대)의 各期(각기)에 對(대)한 婚姻法則(혼인법칙)이 政策的(정책적)으로 婚前(혼전)에 미리 定(정)해지고 婚事(혼사)가 擧行(거행)된 것이 아니었는가 한다. 어떻든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 科學的(과학적) 法則性(법칙성)을 지닐 수 있어 立論(입론)될 수 있다면 이의 特殊性(특수성)은 各期(각기)와도 練冠(연관)이 있으므로 古代史家(고대사가)들이 말하고 있는 이른바 上·中·下代(상·중·하대)나 上·中古說(상·중고설)을 綜合(종합)한 五期說(오기설)에 修正(수정)을 加(가)할 수 있지 않을가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拙見(졸견)이 어느 程度(정도)의 是認(시인)을 받을 수 있다면 新羅(신라)의 婚姻問題(혼인문제)는 根本的(근본적)으로 그 基底(기저)를 이루고 있는 基礎的(기초적)인 調査(조사)를 해야 하는데에 아직도 心血(심혈)을 기우릴 수 있는 餘白(여백)이 있지 않을까도 憶則(억칙)되는 것이며 이는 試論(시론)으로서 問題(문제)의 提起(제기)에 그치는 것을 明白(명백)히 해두는 바이다.

(筆者(필자) 前文理大講師(전문리대강사)) 沈㬂俊(심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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